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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정결제 투약 환자 사망 사건, 1년 만에 2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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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정결제 투약 환자 사망 사건, 1년 만에 2심 시작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8.11 0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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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지난 10일 2심 첫 공판 진행...의협, 관심 갖고 주의깊게 지켜볼 것
▲ ‘장정결제 투약 의사 구속사건’이 1심 판결 1년여 만에 2심이 시작됐다. 해당 사건에 대해 의협은 주의 깊게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의사 구속에 항의하며 1인 시위를 진행했던 이필수 의협회장.
▲ ‘장정결제 투약 의사 구속사건’이 1심 판결 1년여 만에 2심이 시작됐다. 해당 사건에 대해 의협은 주의 깊게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의사 구속에 항의하며 1인 시위를 진행했던 이필수 의협회장.

장폐색 의심 환자에게 장 정결제를 투여한 의사에게 환자 사망의 책임을 물어 법정구속 시켰던 이른바 ‘장정결제 투약 의사 구속사건’이 1심 판결 1년여 만에 2심이 시작됐다.

해당 사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주의 깊게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0일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A교수와 B전공의에 대한 2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양 측의 항소이유를 확인한 뒤, 다음 기일을 오는 9월 16일 오후 4시에 진행하겠다고 선언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9월 장폐색 의심 환자에게 대장내시경을 위해 장정결제를 먹인 후 환자가 사망한 사건으로, 당시 1심 재판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교수와 B전공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주치의인 A교수에게는 금고 10개월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시켰고, B전공의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의료진들은 환자가 복통이 없고 배변활동을 서너 번 해 배가 부드러운 것을 확인하고, 장폐색이 아니거나 부분 장폐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장세척제는 고령자 등에서 신중하게 투약돼야 한다”며 “장세척제 투약에 의한 업무상과실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했다는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전 의료계에서 크게 반발했으며, 특히 의협은 당시 최대집 회장의 주도 하에 지난해 9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진행했으며, 이날 저녁에는 서울 구치소 앞에서 철야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특히 해당 사건은 현재 의협회장이 이필수 회장과도 인연이 깊은데, 당시 의협 부회장(전라남도의사회장)이었던 이필수 회장은 서울중앙지법ㆍ대법원ㆍ서울구치소 등에서 4차례에 걸쳐 동료의사의 석방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외에 전라남도의사회ㆍ대한개원의협의회ㆍ서울특별시의사회ㆍ대한전공의협의회ㆍ전국의사총연합 등도 연이어 성명을 내고 법정구속을 비판했다.

전 의료계가 법정구속을 규탄하는 가운데 법원은 지난 11월 2일 해당 의사를 법정구속된 이후 54일만에 보석허가를 받아들였다.

해당 사건에 대해 의협은 관심을 갖고 2심 재판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의협 박수현 홍보이사겸대변인은 “이번 판결에 있어 협회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재판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며 “앞으로 의사가 환자 치료에 대해 결정함에 있어 소신 있게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에 이번 판결이 갖는 의미가 크고, 중요하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만약 2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된다면 앞으로 고령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며 “실제로 많은 병원들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의사의 결정권이 줄어들었다. 위험한 환자를 기피하려는 현상이 심해질 수 있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고의적으로 잘못했거나, 환자를 해할 의도가 있었다면 당연히 처벌해야겠지만 최선을 다해 환자를 치료했고, 본인의 결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한 사안”이라며 “법정구속을 시키거나 과한 처벌을 한다면 앞으로 어떤 의사가 소신을 갖고 치료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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