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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규 전 회장 “의료정책, 과학으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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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규 전 회장 “의료정책, 과학으로 풀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9.11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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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휴진 항소심 첫 공판...“의료정책에 정치논리 들어와선 안돼”

지난 2014년 3월 10일 의협이 주도한 집단휴진과 관련, 수년째 송사를 진행 중인 노환규 전 의협회장이 최근 의대정원 확대 등 의료정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의료정책은 과학으로 풀어야한다”며 일침을 가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0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상근부회장(당시 의협 기획이사), 의협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 노환규 전 회장(오른쪽)과 방상혁 상근부회장이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 노환규 전 회장(오른쪽)과 방상혁 상근부회장이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항소심 첫 공판이 끝난 뒤, 노환규 전 회장은 지난 2014년 당시 총파업을 진행하게 된 배경에 대해 소상히 설명했다.

노 전 회장은 “판결의 쟁점이 되는 2014년 집단휴진의 쟁점은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였는데, 이중 심각한 건 원격의료였다”며 “우리는 원격의료로 알고 있지만, 당시 정부가 추진했던 건 핸드폰 진료였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되면 국민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치게 되고, 다른 정책이 잘못되면 그로 인한 불이익을 국민이 입게 된다”며 “의료정책은 국민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전했다.

그는 “당시 핸드폰 진료를 막기 위해 의협이 투쟁을 벌였던 이유는 핸드폰 진료가 허용되게 되면 PC, 이메일 등 어떤 형태로든 진료가 이뤄져 의료의 기반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라며 “지난 2000년도 이메일 진료를 한 의사가 있었는데, 50명이 이틀 동안 이메일로 13만명을 진료했고, 7만 8000명에게 처방전을 발행했다”고 지적했다.

의료는 시급성이 있고, 급하게 진료를 받을 때 오프라인 상에 의사가 있어야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게 노 전 회장의 설명이다.

노 전 회장은 “이런 엄청난 정책을 대통령이 핸드폰 진료에 꽂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밀어붙이니, 의사들이 저항을 한 것”이라며 “당시 의사들에겐 어떤 저항 수단도 없었고, 그나마 있는 저항수단이라는 게 파업을 통해 나의 생산성, 의무를 잠시 중단하는 것 외엔 없었다”고 말했다.

또 그는 “1심 때 무죄판결이 나온 취지도 정부 정책을 막기 위해서 의사들에게 다른 저항수단이 없고, 국민의 건강 피해가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의사들이 그 정도 의사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핸드폰 진료를 하겠다는 정부 정책이 나오자마자 총파업을 한 것도 아니고 1년여간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정부가 정책을 철회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래서 의협은 핸드폰 진료를 하고 싶으면 시범사업을 해서 안전한 지, 보완할 부분이 무엇인지 등을 확인한 다음 입법하자고 했고, 정부는 법을 먼저 만들고 시범사업을 하자고 했다는 게 노 전 회장의 설명이다.

여기에 노 전 회장은 의료정책은 과학으로 풀어야지 정치로 풀어선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에도 여러 법이 나오면서 의사들을 당황하게 했고, 의사들이 격앙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의과대학을 만들 때 까다로운 조건을 바이패스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었기 때문”이라며 “의대를 설립하려면 기초의학 교수만 최소 25명 등, 80명 이상이 필요하다. 의대를 설립하면서 앞으로 이런 사람들을 채용하겠다, 부속병원을 만들겠다는 계획서만 가지고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김영삼 정부 때 계획서만 내면 의대설립 인가를 해줬는데, 어떤 학교는 약속을 이행했지만, 어떤 학교는 안 했다. 안한 학교 중 하나가 서남대”라며 “서남대는 처음 설립할 때만 예비 인증을 받았지, 그 다음은 정식 인증을 받은 적이 없다. 그래서 서남대 문제 이후론 계획서만 가지고 의대 설립을 못하게 법이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노환규 전 회장은 “이번 공공의대 설립 법안과 유사한 시기에 어떤 법안이 올라왔다”며 “이대로 진행하면 공공의대가 의대 설립 기준을 맞추지 못할 게 뻔하니, 평가기준을 충족 못하고, 인증을 못 받아도 교육부 장관의 인가에 의해 설립할 수 있는 법안을 내놨다. 이를 의사들이 어떻게 동의하겠는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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