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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집단휴진’ 형사재판 항소심, 대법원 행정소송 판결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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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집단휴진’ 형사재판 항소심, 대법원 행정소송 판결 추정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0.09.10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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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서울지방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을 당시 방상혁 전 상근부회장, 노환규 전 회장, 최대집 회장(좌측부터).
▲ 지난 3월 서울지방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을 당시 방상혁 전 상근부회장, 노환규 전 회장, 최대집 회장(좌측부터).

2014년 의사들의 집단휴진을 주도한 이유로 고발당한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의 형사재판 항소심이 대법원에서 계류 중인 관련 사건 행정소송 판결 뒤로 미뤄졌다.

10일 서울고등법원에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회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공판에 앞서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행정소송의 판결을 지켜본 이후에 형사소송 기일을 정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를 반영. 대법원 선고 이후로 다음 형사재판 기일을 추정하기로 했다.

현재 대법원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의협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을 부과한 사건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서울고등법원은 공정거래법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이에 의협은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노환규 전 회장은 이번 소송에 대해 “당시 원격의료 등 쟁점이 있었고, 의사들은 이를 막기 위해 하루 휴진한 것”이라며 “의사들이 원격의료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했지만 특별한 저항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집단 휴진을 감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형사소송 1심과 행정소송에서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국민의 건강에 최소한의 피해가 가는 범위 내에서 의사들이 하루정도 파업을 한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이 고발된 방상혁 전 기획이사는 “노동부는 노동관련 정책을 추진할 때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의 의견을 듣지만, 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며 의료계를 대표하는 의협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면서 “이번 사건도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했다면 의료계가 집단휴진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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