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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의회 반대한 ‘분만취약지 임신부 비대면 진료’ 이달 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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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의회 반대한 ‘분만취약지 임신부 비대면 진료’ 이달 말 실시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0.06.18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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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8일)부터 시범사업 참여기관 신청 접수
2022년말까지 3년간 시행 예정...수가 3종 산정
▲ 대한산부인과의사회(직선제)가 강력히 반대한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시범사업’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대한산부인과의사회(직선제)가 강력히 반대한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시범사업’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직선제)가 강력히 반대한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오늘(18일)부터 오는 25일(목) 오후 6시까지 모집한다고 알렸다.

정부는 분만취약지역에서도 임신부가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신ㆍ출산 관련 교육상담, 산전 건강관리 등을 의료기관 밖에서 수행해도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직선제로 꾸려진 산부인과의사회는 ‘비대면 진료에 의한 환자 관리’로는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을 담보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이유로 시범사업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서 17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의원급 및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치과의원, 치과병원, 한의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제외)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를 위한 참여기관 모집 절차도 18일부터 진행된다.

참여기관이 결정되면, 시범사업은 오는 30일(화)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18일 현재까지 시범사업 수가(안)는 ▲교육상담료Ⅰ 3만 9380원 ▲교육상담료Ⅱ 2만 4810원 ▲환자관리료 2만 6610원으로 책정됐다.

교육상담료Ⅰ은 의사가 회당 최소 15분 이상의 개별 교육상담을 제공하는 경우 1일 1회 이내로 산정가능하며, 임신유지기간 동안 총 5회 이내로 산정할 수 있다.

교육상담료Ⅱ는 의사 또는 간호사가 회당 최소 20분 이상의 개별 교육상담을 실시한 경우 1일 1회 이내로 산정할 수 있다. 임신유지기간 동안 총 8회 이내로 산정 가능하다.

두 가지 교육상담료는 같은 날짜에 실시한 경우 모두 산정한다.

이 때, 교육상담료Ⅰ과 교육상담료Ⅱ의 경우 각각의 총액에 10%는 환자가 부담하며, 환자관리료는 본인부담이 없다.

시범사업과 관련해 심사평가원은 “지침 및 점검 서식 등은 6월 말 공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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