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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의료기 사용 한의사 기소유예, 기본권 침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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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의료기 사용 한의사 기소유예, 기본권 침해 아니다"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0.07.06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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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검찰 기소유예처분에 중대한 잘못 없어"

헌법재판소가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 등 현대 의료기기 사용으로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은 한의사들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을 확정했다.

▲ 헌법재판소가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 등 현대 의료기기 사용으로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은 한의사들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을 확정했다.
▲ 헌법재판소가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 등 현대 의료기기 사용으로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은 한의사들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을 확정했다.

이 한의사들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약 3년간 환자들에게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했으며, 이에 관할 보건소는 이들의 행동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검찰은 의료법 27조에 따라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한 것은 면허 범위 외의 진료행위라고 판단했지만 범행의 동기 등을 판단,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처분은 불기소처분의 일종으로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등을 고려해 재판이 필요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 내리는 처분이다.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한의사들은 범죄사실이 인정된 것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며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에 위배 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 25일 의료법 위반으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한의사들이 주장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에 대한 침해를 인정하지 않고, 기소유예처분을 확정했다.

헌재는 “검찰이 기소유예처분에 결정을 미칠 중대한 잘못을 하지 않았으며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며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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