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3-29 13:17 (금)
협상 결렬된 병원ㆍ의원ㆍ치과, 내년도 수가인상률은
상태바
협상 결렬된 병원ㆍ의원ㆍ치과, 내년도 수가인상률은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0.06.02 12: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달 말 건정심서 심의ㆍ의결...건보공단 제시했던 수치대로 결정될 가능성 커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이 ‘평균인상률 1.99%’, ‘추가 소요재정 약 9416억원’으로 결정되며 2일 오전 마무리됐다.

이 가운데 ‘병원’, ‘의원’, ‘치과’ 3개 유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이 제시한 인상률을 거부해 협상이 결렬됐다.

▲ 수가협상이 결렬된 ‘병원’, ‘의원’, ‘치과’ 3개 유형의 내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은 어떻게 결정될까.
▲ 수가협상이 결렬된 ‘병원’, ‘의원’, ‘치과’ 3개 유형의 내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은 어떻게 결정될까.

건보공단은 병원, 의원, 치과 유형을 각각 대표하는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에 1.6%(병원), 2.4%(의원), 1.5%(치과)의 인상률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인상률 1.7%(병원), 2.9%(의원), 3.1%(치과) 보다 모두 낮은 수준이다.

그렇다면 협상이 결렬된 3개 유형의 2021년도 인상률은 어떻게 결정될까.

건보공단은 2일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오는 5일(금)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건정심에서는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병원,의원,치과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중 의결하게 된다.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하게 된다.

선례를 살펴보면 건정심에서는 건보공단이 각각의 의약단체에 제시했던 인상률 수준에서 환산지수를 의결할 공산이 크다.

올해를 제외하고 지난 4년간(2016~2019년) 이뤄진 수가협상에서 협상이 결렬된 경우는 3번이 있었다.

2018년에 진행된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에서 의협과 치협은 건보공단이 각각 제시한 인상률 2.7%, 2.1%를 거부했는데, 건정심을 통해 인상률이 거부했던 수치 그대로 결정됐다.

의협의 경우 지난해에도 2.9% 수가인상률을 거부하고 타결에 이르지 못했는데, 결국 인상률은 2.9%로 최종결정 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