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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5-11 07:48 (토)
중대본 “코로나19 격리 해제자에 PCR 검사 요구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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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코로나19 격리 해제자에 PCR 검사 요구 말라”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20.05.18 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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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양성자 관리방안 변경...용어도 ‘격리 해제 후 PCR 재검출’로
그간 재양성자의 바이러스 전파사례 없어...감염력 있다는 근거 부족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본부가 코로나19 재양성자 관리방안을 새롭게 마련하고 더 이상 재양성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기로 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본부가 코로나19 재양성자 관리방안을 새롭게 마련하고 더 이상 재양성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본부가 코로나19 재양성자 관리방안을 새롭게 마련한다.

중대본은 18일, 코로나19 재양성 확인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15일 0시 기준 447명)에 따라 재양성 사례에 대한 역학조사 및 실험실적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재양성자 관리 방안을 변경해 안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중대본은 재양성자에 대해 확진환자에 준하는 조치를 시행해왔으나, 재양성자 접촉자를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재양성 시기에 접촉한 것만으로는 신규 감염된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재양성자 호흡기 검체에 대한 바이러스 배양검사 결과에서도 모두 음성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는 현재까지의 재양성자 및 접촉자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 역학조사 및 바이러스학적 검사 결과 재양성자가 감염력이 있다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의미라는 게 중대본 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중대본은 19일 0시부터 현재 시행하고 있는 확진 환자의 격리 해제 후 관리 및 확진환자에 준하는 재양성자 관리 방안 적용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양성자 관리 방안을 변경해 시행하면서 격리해제 후 관리 중인 자, 기존 격리자도 소급 적용하고, 직장, 학교 등에 격리 해제 후 복귀 시 PCR 검사 음성 확인을 요구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방역 당국은 ‘재양성자’ 용어는 ‘격리 해제 후 PCR 재검출’로 변경하고, 재양성자 발생 시 보고 및 사례조사와 접촉자에 대한 조사 등은 현행대로 유지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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