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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집단휴진 무죄 선고에 의료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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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집단휴진 무죄 선고에 의료계 ‘환영’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3.13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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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환규ㆍ방상혁ㆍ의협에 무죄 판결...최대집 "의사 집단행동 정당화에 큰 의미"
▲ (왼쪽부터) 방상혁 상근부회장, 노환규 전 회장, 최대집 회장.
▲ (왼쪽부터) 방상혁 상근부회장, 노환규 전 회장, 최대집 회장.

지난 2014년 3월 10일 의협이 주도한 집단휴진과 관련된 소송에서 법원이 관련자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의료계 내에선 ‘정당한 판결’이라며 환영 입장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2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상근부회장(당시 의협 기획이사), 의협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 및 대한의사협회를 의사들의 집단휴진을 주도한 협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 2016년 1월 결심을 선언한 당시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잡으려고 했으나, 의협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이 부당하다고 항소심을 제기한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의협과 공정위의 사건이 이번 사건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선고기일은 의협과 공정위 사건이 선고가 내려진 뒤에 잡기로 결정됐다.

이후 지난 2016년 3월 서울고등법원이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5억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지만, 바로 대법원에 상고됐고, 그로부터 3년이란 시간 동안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검찰 측은 노 전 회장에서 징역 1년, 방상혁 부회장에겐 벌금 2000만원, 의협에는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집단휴진의 위법성이 성립하려면 경쟁제한성과 부당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봤다. 

경쟁제한성은 집단휴진으로 가격, 수량, 품질, 거래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고 부당성은 공동 행위가 전반에 미치는 효율성 등 구체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한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또 재판부는 경쟁제한성, 부당성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격진료, 영리병원 정책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해 의료서비스 공급량이 줄었다고 해서 더 높은 진료비를 요구할 수 없고 의료서비스 품질이 나빠지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환자들이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해 불편을 겼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는 거래 조건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일 뿐 경쟁제한성이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또 재판부는 “사회 구성원이 국가 정책 발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이라며 “기본권 행사가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외관을 취하더라도 행사가 정당하다면 부당성 요건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휴업은 국가 정책 결정에 반대하면서 초래됐다”며 “원격진료와 의료민영화는 국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전문가와 관련자의 활발한 토론이 필수다. 집단 휴진은 의료전문가가 국가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정치적 의사표현을 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여기에 재판부는 의협이 추진한 집단휴진이 구성원의 사업내용,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협이 휴업을 결의했고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통지했다. 휴진에 참여하라고 직접적으로 다른 방법을 강요하거나 불이익을 고지하지는 않았다”며 “휴진 참여율도 개원의 25%에 불과했다. 휴업 찬성률 보다도 낮은 결과다. 구체적 실행은 의사의 자유적인 판단에 맡긴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노환규 전 회장, 방상혁 상근부회장(전 기획이사), 의협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자, 의협은 “앞으로도 정부의 부당한 정책결정에 있어서는 전문가로서 강력한 입장을 천명할 것이며, 다시 한 번 오늘 법원의 정당한 판결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표명한다”고 논평을 내놨다.

의협은 “이번 법원의 판결은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에 대해 의료인들 스스로 자율적인 의사표현으로,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사들의 충정을 인정한 것이라 판단된다”며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의료전문가단체인 우리협회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의협은 “의사들은 하루 빨리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리해 단 한명의 생명이라도 더 지키기 위해, 오늘도 불철주야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오늘 법원의 판결이 한줄기 빛이 되고 힘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의사들은 올바른 의료제도 및 의료환경 구축을 위해 계속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법원을 찾은 의협 최대집 회장은 “2014년 집단휴진에 대해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6년만에 처음으로 무죄판결을 받았다”며 “당연한 결정이지만 법원으로서는 쉽지 않은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일단 의협 집행부로서는 판결에 환영한다는 논평을 내고 싶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번 판결의 중요한 점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헌법적 권리로서 인정돼야하고, 그 표현의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서 다소간의 기존 법률과 충돌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헌법적으로 인정돼야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전 세계적으로, 의료 윤리 상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상으로도 모두 정당화 되고 있다”며 “오늘 판결이 중요한 것은 인간의 기본권과 표현의 자유에 근거해서 헌법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정당화 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40대 집행부는 그동안 꾸준히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추구해왔던 집행부였기 때문에 이번 결정을 중요한 증거로 삼을 것”이라며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시국이 어렵지만, 종식된 이후에 의료계의 여러 문제를 바로잡는데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중요한 수단 중 하나로 계속해서 가지고 있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말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협 상근부회장 시절 이번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했던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강 이사는 “지난 의협의 단체행동이 공정거래 위반사항인 공정경쟁제한, 부당행위가 아니었음에 대한 법적판단을 받아 환영한다”며 “당시에는 의협 총무이사였고 지금 위치는 다르나, 정부정책 결정과정에 현장 의료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사전조율이 필수적이란 생각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노환규 전 회장, 방상혁 상근부회장, 두 사람 모두 고생 많았고 끝까지 노력한 의협의 노고에 위로를 드린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협 회장 재임시절 해당 사건을 겪었던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추무진 이사장(제38, 39대 의협 회장)도 축하의 뜻을 전했다.

추무진 이사장은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상근부회장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 같은 재판부의 뜻은 전체 회원들의 입장이 같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판결에 있어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해선 안 된다는 경계론도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과 의료에 관한 것을 구분해서 판단할 줄 알았는데 헌법에 보장된 권리까지 등장해 의미가 큰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자칫 한 쪽으로만 이해해서 이번 판결 결과를 이용한다면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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