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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19 17:22 (금)
의협 "검체채취시 가운 요구는 의료진 사지로 내모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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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검체채취시 가운 요구는 의료진 사지로 내모는 것”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2.27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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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서 공문...검역ㆍ이송 등 경우에만 전신보호복 사용 권장
▲ 코로나19 방역에 의료계, 정부 가릴 것 없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 검체채취 시 가운을 권장하는 공문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 코로나19 방역에 의료계, 정부 가릴 것 없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 검체채취 시 가운을 권장하는 공문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 제공은 전라남도의사회.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코로나19 방역에 의료계, 정부 가릴 것 없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 검체채취 시 가운을 권장하는 공문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각 시ㆍ도에 감염병 대비 개인보호구와 관련된 공문을 보냈다.

해당 공문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선별진료소, 의료기관 등에서 레벨D세트 등 개인보호구 소요량이 증가됨에 따라 개인보호구를 배포한다는 내용이다. 

문제가 된 부분은 전신보호복 사용은 검역, 이송, 검역차 소독, 시신이송의 경우에 사용하며, 검체채취 등의 경우에는 전신보호복 대신 가운을 권장한다는 부분이다.

이 같은 공문이 알려지고 의료계에선 ‘의료진을 사지로 내모는 무모한 발상’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중국의 사례를 보면 레벨D방호복을 입어도 코로나19에 감염되고 죽어간 의료진이 있다”며 “환자를 한 명이라도 더 치료해야하는 의사에게 전신보호구가 아닌 가운을 입으라는 것은 의사를 사지로 내모는 것”이라고 밝혔다.

방 부회장은 “코로나19는 전파경로, 잠복기 등 모든 부분에서 명확히 알려지지 않은 바이러스로, 초창기에는 무증상 상태에선 전파가 안 된다고 했지만 그렇지 않은 걸로 밝혀졌다”며 “코로나19에 대해 확실하게 밝혀진 게 없는데 검체채취 시 레벨D 방호복을 입지 말라고 권고한 건 섣부른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의협 박종혁 총무이사겸대변인도 “의료진이 감염되는 순간 제대로 된 방역을 할 수 없다”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의료물자가 부족해지고, 이로 인해 방호복을 입는 경우를 줄이려는 발상을 한 거 같은데, 이는 대단히 무모한 생각”이라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전국에 방호물자를 끌어 모아서라도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한다”며 “코로나19 사태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거라는 가능성도 고려해 방호복을 긴급하게 제작하는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이필수)에서는 해당 공문에 대해 “위험한 감염병 환자 진단을 위해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의료인들에게 최소한의 보호장비 조차 지급하지 못한다는 발상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라고 일갈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전남도의사회는 “의료인이 없으면, 국민의 안전 또한 보장하기 어렵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정부 당국자들은 알아야 한다”며 “정부가 감염원의 확산을 조금이라도 염두에 뒀다면, 다량의 방호복과 마스크 등 필수 의료물자를 비축, 통제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의사회는 “아무런 보호장비 없이 의료인을 감염자가 넘쳐나는 사지로 내몰 권리가 과연 정부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라며 “현 감염병 사태의 확산을 막고 조기에 퇴치할 의지가 있다면, 의료인을 우선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개인 보호구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선별진료소 등에서 검체채취에 많이 투입된 공중보건의사들은 의과 공보의를 사지로 내보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조중현)는 성명을 통해 “검사 시행을 위한 검체를 채취하며 행동 수칙을 안내하는 의료진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사소하고도 중요한 기본적 보호장구의 선택은 이제 의사가 아닌 행정상의 권고를 따르게 됐다”고 밝혔다.

대공협은 “방호복에 남아있는 비말로도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와중에 온전한 차폐가 불가능한 보호구로 방역의 일선에 서는 것은 의과 공중보건의사를 진정 사지로 내보내는 것과 다름없다”고 전했다.

이어 대공협은 “사소한 절차의 미이행으로 인해 감염원이 더욱 빠르게 퍼져갈 환경이 조성돼서는 안 된다”며 “본연의 자리에서, 때로는 차출되면서까지 온 국민을 직접 마주하고 진료하는 의료진이 사력을 다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대공협은 “현장의 의료진은 오직 대응 일선의 현장 상황만을 바라보며 일하고 있다”며 “의학적 판단을 충분히 존중받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의 행정 및 대처는 비상사태에 놓인 시국을 감안하더라도 쉬이 납득하고 따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조중현 회장은 “대공협은 회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현장의 공보의가 감염되면 선별진료소 전체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실질적인 대책으로 보호장구나 기본적인 마스크, 손소독제를 대공협에 들어온 후원금으로 마련해 현장으로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회장은 “가운 입으라고 공문이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한 원칙적 입장, 언제 어떻게 레벨D 방호구를 사용하는지 등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라며 “해당 공문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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