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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전화상담ㆍ처방 및 대리처방 실시ㆍ청구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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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전화상담ㆍ처방 및 대리처방 실시ㆍ청구 방법 안내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0.02.26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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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한시적’ 허용...기존 진찰료 100% 지급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화상담ㆍ처방’, ‘대리처방’ 허용방안을 알렸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화상담ㆍ처방’, ‘대리처방’ 허용방안을 알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부가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한 ‘전화상담ㆍ처방’, ‘대리처방’에 관해 일선 요양기관이 참고할만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여겨질 경우에는 전화로 상담을 실시하고 약을 처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지난 21일 결정했다.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면진료’ 원칙에 대한 특례를 인정키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취약계층이 감염병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가격리자, 만성질환자, 노약자, 고위험군 환자 등의 경우 의사의 의료적 판단을 바탕으로 ‘대리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심사평가원은 이러한 ‘전화상담ㆍ처방’ 및 ‘대리처방’의 구체적 방안을 25일 안내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전화 상담ㆍ처방 대상은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의료기관이다.

전화 상담ㆍ처방의 경우도 기존 진찰료의 100%를 지급하며, 명세서 줄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JX999(기타내역)에 사유(전화상담)를 기재해 청구하면 된다.

환자 본인부담금 수납방법은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해 결정하면 된다.

처방전 발급은 진료한 환자의 전화번호를 포함해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하면 된다. 이때 환자의 전화번호를 기재하는 것은 전화복약지도에 사용하기 위함이다.

약국 입장에서는 환자에게 유선 및 서면으로 복약지도를 한 후 의약품을 조제ㆍ교부하면 된다. 수령 방식은 환자와 약사가 협의해 결정한다.

이밖에 본인확인, 진료내용 기록 등은 대면진료 절차를 따르면 된다.

대리처방의 경우 ▲같은 질환에 대해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로서 ▲의료인이 해당 환자 및 의약품 처방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

단, 대리처방의 경우 기존 진찰료의 50%가 지급된다.

지난 24일(월)부터 시행된 ‘전화상담ㆍ처방’ 및 ‘대리처방’은 코로나19 전파양상에 따라 정부가 별도로 ‘종료’를 결정할 때까지 허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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