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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19 11:48 (금)
의협 "‘코호트 격리병원’ 지정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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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코호트 격리병원’ 지정 서둘러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2.06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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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대정부 권고문 발표...충분한 항바이러스제제 확보도 요구    
▲ 의협은 긴급 대정부 권고문을 통해 정부에 코호트격리병원을 시급히 지정할 것과 충분한 항바이러스제제 확보를 요구했다.
▲ 의협은 긴급 대정부 권고문을 통해 정부에 코호트격리병원을 시급히 지정할 것과 충분한 항바이러스제제 확보를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6일 ‘긴급 대정부 권고문’을 통해 정부에 코호트격리병원을 시급히 지정할 것과 충분한 항바이러스제제 확보를 요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사람 간 비말감염으로 추정되나 사스와 유사한 특성을 보이고, 정보도 제한적인 만큼 공기감염 차단을 위해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의협에 따르면 오는 7일부터 일명 우한폐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진단을 위한 새로운 검사 방법이 실시되면 잠재돼 있던 감염환자가 속출돼 격리 대상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위양성 발생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양성반응자들이 다인실 병상을 이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확인된 전국 격리병실의 수는 260여개에 불과해 감염자가 급증할 경우 격리가 불가능해져 감염이 대대적으로 확산될 수도 있다는 게 의협 측 주장이다.

의협은 “게다가 아직까지 확립된 치료방법이 없어 감염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자나 강력한 의심환자는 1인 음압병실에 격리해 치료해야한다”며 “신종플루의 경우 감염이 확인되면 타미플루를 복용하면서 자가격리로 해결됐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는 동일한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한 최선책은 국공립병원 일부를 감염환자만을 진료하는 코호트격리병원으로 지정해 감염환자를 지역사회 혹은 일반병원에서 분리하는 것”이라며 “기존 입원환자를 퇴원시키거나 타 병원으로 이송해 코호트격리병원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치료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 보고된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 혼합제제, 인터페론을 비롯 잠재력 있는 항바이러스제제를 충분히 확보해야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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