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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사協, 의협 집행부 불신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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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사協, 의협 집행부 불신임 추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10.3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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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회무 주장...文케어 대응 수수방관 지적도

각 집행부마다 연례행사처럼 등장했던 ‘불신임론’이 의협 40대 집행부에서도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추무진 집행부 때 마지막 불신임론이 등장한 이후, 1년 9개월만의 일이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회장 주신구)는 30일 ‘현 40대 의협 집행부의 불합리한 회무에 대한 고발 및 집행부 불신임 서명 호소문’을 통해 의협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을 추진한다고 선언했다.

40대 집행부의 불신임은 이번이 처음이고, 마지막으로 불신임이 거론됐던 추무진 전 회장의 탄핵 임총 이후, 1년 9개월여만의 일이다.

▲ 대한병원의사협회가 대한의사협회 40대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 서명에 돌입했다.

병의협은 “지난 2017년 문재인 케어가 시작된 이후, 의료계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며 “문 케어가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자 자신감을 얻은 정부는 의료계에 대한 각종 규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분석심사 강행,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 시행, 커뮤니티케어 및 방문진료 추진,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 등의 부당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저항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병의협은 “의료계가 무력화된 가장 큰 책임은 무능함을 넘어 회원들의 권익에 반하고, 친정부적인 회무를 이어가고 있는 현 의협 집행부에 있다”며 “전임 집행부의 무능을 비판하면서 문 케어 저지를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됐던 현 집행부는 문 케어에 저항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협조적인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병의협은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를 구성 당시부터 비판적 인사를 배제하는 등 구설수에 올랐고, 수개월째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있다”며 “현 집행부가 지금처럼 회무를 지속한다면 임기가 끝나는 1년 6개월여 후에는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병의협은 의협 집행부가 ‘회원의 권익을 침해하는 반의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병의협은 “현 집행부는 압도적인 회원들이 반대하고, 의료진에 대한 안전을 위협하는 커뮤니티케어 방문진료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회원들의 뜻을 거스를 뿐 아니라, 직업 수행의 안정성까지 도외시하는 잘못된 회무”라며 “현 집행부는 문 케어 저지라는 하나의 공약으로 당선됐지만 그동안 공약을 지키기는커녕 문 케어 추진의 방관자 내지 협조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병의협은 “현 집행부는 취임 초기에 ‘더뉴건보’라는 정책을 만들어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는데 더뉴건보 정책은 현 단일공보험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사회주의적 의료 정책”라며 “지난해 의협에서는 의한정협의체에서의 밀실 합의를 통해서 의한방일원화를 추진하다가 도중 발각돼 무산된 일이 있었다 현재 광범위하게 한방의 의과 침탈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한방일원화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전했다.

또 병의협은 “지난해 심사체계 개편 논의가 이루어진 초기부터 경향심사(현재 분석심사로 용어 변경)의 문제점은 널리 알려졌지만 의협은 그동안 이렇다 할 대책도 마련하지 못했다”며 “만성질환관리제는 주치의제, 지불제도개편, 원격진료 허용 가능성 등의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 없이는 시행돼서는 안 됨에도 어떠한 대비없이 시범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병의협은 “불법 PA 의료행위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이 문제의 주 책임자인 대한병원협회나 대한의학회를 규탄하지 않고, 심초음파 PA 문제에 대해 심장학회와 어설픈 합의를 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회원의 권익을 위해서 그 단체의 수장은 대외적으로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지만 현 의협 회장은 편향된 정치 성향을 여과 없이 드러내 여론 악화 등으로 회원들의 권익을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병의협은 패권주의에 사로잡힌 집행부의 원칙 없는 의협 사유화를 했다고 지적했다.

병의협은 “취임 직 후 모 언론사와의 개인적인 소송비용을 의협 재정으로 충당했다”며 “당시 고발은 승소 가능성이 낮았을 뿐만 아니라, 당선인 개인의 정치 성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의협 회장으로서의 명예 훼손이라고 보기 어려웠음에도 패소로 인한 소송비용을 의협 재정에서 부담했다”고 말했다.

병의협은 이어, “지난 조국 장관 사태에서 의료계의 정체가 불분명한 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했다”며 “그런데 의협에서는 이 단체의 설문조사 참여자들의 실제 의사 회원 여부를 확인해줬고, 이는 회원의 개인 정보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법적이면서도 비윤리적인 회원 권익 침탈 행위”고 전했다.

또 병의협은 “현재 의협은 병의협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자 부당한 방법들로 병의협을 탄압하고 회무를 방해하고 있다”며 “이는 병의협에 대표성을 맡긴 봉직의 회원들에 대한 탄압으로도 볼 수 있기에 절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병원의사협의회는 “회원들을 반복적으로 기만하고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뿐 아니라, 의료제도의 근본을 흔들어 버릴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을 일방 강행하면서 의협을 사유화하는 현 40대 의협 집행부는 더 이상 회원들을 대변할 자격이 없다”며 “이에 회원들의 뜻을 모아 현 의협회장 및 집행부를 불신임할 수 있도록 서명 운동을 시작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현 집행부가 지속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신 회원님들은 집행부 불신임 서명에 동참 부탁드린다”며 “회원님들의 목소리 하나하나가 난관에 봉착한 현 의료계의 변화를 이끌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헤아려 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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