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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사고 '7일내 보고' 의료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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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사고 '7일내 보고' 의료계 반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10.25 12: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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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개정안에 의견...의사-환자 불신만 초래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면, 7일 이내에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사고 내용 및 경위 등을 설명해야한다는 개정안이 나오자 의료계 내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미 설명의무가 있는데도 2중으로 제재를 가한다는 지적과 함께, 이를 소송에서 악용할 우려가 매우 크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최근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보건의료기관의 장과 보건의료인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때부터 7일 이내에 피해를 입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전안전사고의 내용 및 사고경위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정춘숙 의원은 “현재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병원 측 과실이 확실하고 병원이나 의료인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사고경위 설명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 내에선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의료행위를 하기 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하는 설명의무가 있음에도 의료사고 이후 설명을 하라는 건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럴거면 설명의무 위반이 왜 있는지 의문이다. 개정안에 담긴 내용은 설명의무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의료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의료사고의 원인은 규명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개정안의 허점을 이용한 의료소송이 남발할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이다.

모 의사회 임원은 “이런 개정안이 계속 만들어지는 것은 의료현실을 너무 모르고, 이해도 없는 것”이라며 “의사와 환자 사이에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 개정안은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림과 동시에 쓸데없는 의료소송을 남발하게 만들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도 상임이사회 논의를 통해 정 의원의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먼저 환자안전법에서 정하는 환자안전사고는 의료인이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자 안전에 위해(사망, 질환, 장애 등 환자의 생명, 신체, 정신에 대한 손상 또는 부작용)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인데, 개정안에서 제안이유로 기술된 의료사고보다 광의적 의미이다.

통상적인 의료사고는 환자의 질병 또는 질환 치료를 위해 행해지는 의료행위 제공에 따른 사고를 말하는데, 환자안전사고는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고, 즉 직접적인 치료를 위한 의료행위 시 발생되는 사고 외에도 기관 내 시설 미비, 잘못된 의료용품, 환자 부주의 등의 사고도 모두 포함돼 있다.

모든 환자안전사고를 7일 이내에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있는데, 환자안전사고의 과실 주체가 의료인으로 잠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중대한 사고가 아닌 모든 환자안전사고에 대해 의료인이 설명하도록 하는 것은 환자와 의료인 사이의 불신만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특히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을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24조의2에 따라 수술, 처치 등 의료행위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명 동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의 존재 이유가 없으며, 환자안전사고의 경위·안과관계를 파악하기에 ‘7일’이란 기간은 의료 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의협 박종혁 홍보이사겸대변인은 “이번 개정안을 보고 할 말을 잃었다. 너무 입법만능주의로 모든 사안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에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서는 의료인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인력, 행정지원 등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선행적 지원 정책과 그에 수반한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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