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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간무사협회 설립 위한 개정안, 근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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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간무사협회 설립 위한 개정안, 근거 부족"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9.19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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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례 의원 발의 법안에 반대 의견...간무사-의료기사 형평성 지적
 

의협이 간호조무사협회 설립을 위한 법률개정안에 대해 “근거가 부족하다”며 반대 입장을 내놨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국회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제출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간호조무사의 책임과 역할, 의견을 수렴하고 대표할 수 있는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정단체화는 오랫동안 논의됐던 문제로, 현재 이로 인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해묵은 갈등이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지난 8월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와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한 김순례 의원이 간무협 법정단체 설립 근거를 마련하도록 한 개정안을 발의하자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정단체화를 위해 간무협은 지난 7월부터 홍옥녀 회장을 시작으로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고, 오는 20일에는 국회 앞에서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10월 23일에는 1만명의 간호조무사가 참여하는 연가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현장에 있는 간호사들은 청와대 청원을 통해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 주장을 규탄하는 한편 ‘간호조무사들이 간호인을 사칭한다’며 간호조무사 명칭에서 ‘간호’를 뺄 것을 요구하는 국민청원까지 진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의협이 김순례 의원의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

먼저 의협은 간호조무사 단체에 의료인 단체와 동일한 기능과 역할을 부여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의협은 “간호조무사는 현행법상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간호인력 수급상 의료법 근거를 토대로 간호 및 진료의 보조 업무를 제한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며 “개정안의 취지는 의료인과 간호조무사가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간호조무사 입장에서 주장하는 것으로 간호조무사 단체가 의료인 단체와 동일한 기능 및 역할을 가져야 할 명확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의협은 해당 개정안이 간호조무사와 의료기사들 사이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의료기사 역시 국민의 보건 및 건강과 관련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회에 대한 설립은 있으나 의료기사 등의 자격·면허 등에 관해 협회(단체)가 신고 업무를 위탁 수행할 근거가 없는 등 의료인 단체의 기능과 역할에 준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의협은 “의료인 및 의료기사는 면허를 소지한 자이고 간호조무사의 경우는 자격 소지자로서 그 업무와 역할, 그에 따른 책임이 분명히 구분되고 있다”면서 “간호조무사협회가 의료인 단체 법적 근거를 준용하고 이에 준하는 역할과 단체 위상, 권리를 얻고자 하는 건 타당하다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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