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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과징금 이유 의료기관 과세정보 열람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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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과징금 이유 의료기관 과세정보 열람 반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8.2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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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 개정안에 의견 제시...산정기준 개선 건의
 

과징금 부과·징수 위해 복지부가 의료기관 연간 수입금액 등 과세정보를 세무관서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에 대해 의협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다만 의료법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을 개선할 것을 건의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과징금 부과 또는 징수를 위해 세무관서에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의료기관 연간 수입금액 등에 대한 과세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의협은 개정 반대 입장을 제출했다.

의협은 “과징금제도란 일정한 행정상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로, 주로 경제법상의 의무를 위반하고 경제적 이익을 얻은 자에게 그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현행 의료법 제67조 및 동법 시행령에는 의료기관이 부당행위로 업무정지 처분 등을 받았을 때 진료편의 및 환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이번 개정안은 의료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시 의료기관의 연간 총수입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으나 명확한 정보를 확인이 어렵다는 취지에서 발의한 것이라 밝히고 있다”며 “일반적으로 의료기관에 부과되는 과징금에 있어 모든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비밀유지 조항에 원칙적으로 위배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로 국가에 통제받고 있는 의료를 경제법상 의무 위반과 동일시 여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전했다.

의협은 “의료기관의 경우 근본적으로 의료행위를 행하는 곳으로 비영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진료비나 의료수가 또한 정부가 통제하고 있어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라며 “원가 이하의 저수가로 인해 대다수 의료기관들을 경영난으로 허덕이게 만드는 건강보험의 현 실태에서 매출액이 수백억에서 수조원에 이르고 이윤을 최우선으로 삼는 시장지배사업자들과 동일하게 과징금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의협은 이번 계기로 의료법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을 개선할 것을 적극 건의했다.

의협은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그 역할에 따라 의료기관의 경영방식, 수입액, 운영체계 등이 상이하므로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세부적인 과징금 부과체계 방식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며 “특히 고가의 약제비용 등 의료기관 특성에 따라 매출액 대비 수익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의료기관도 존재하는 등 동일 종별 내에서도 치료방법 등에 기인한 다양한 특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개별특성들을 보완할 예외적 조항신설 등 전체적인 의료의 특수성을 감안한 검토가 전제돼야 한다”며 “국가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건강보험 현실 속에서 과징금 부과 및 징수만을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기 보다는 과징금 산정방식, 부과기준 대상,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차등 요인 등 형평성을 고려한 여러 변수들을 반영해 제시된 실질적 근거를 가지고 과징금 부과체계 기준 개선에 관한 논의 및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대다수의 의료기관들이 원가 이하의 저수가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과징금이라는 처벌보다는 계도와 지도 위주의 노력이 선행돼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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