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19 11:48 (금)
의사의 전원의무 판단과 시점, 법원의 판단은?
상태바
의사의 전원의무 판단과 시점, 법원의 판단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10.15 06: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현태 교수, 의료법학 기고...병원간 물적ㆍ인적 데이터베이스화 해야

의사의 주의의무 중 하나인 전원의무와 관련, 법원의 판단 기준과 전원시점에 대한 판단은 어떨까?

가톨릭관동대 경찰행정학과(겸 법학과) 최현태 교수는 최근 대한의료법학회에서 발간한 의료법학에 ‘의사의 전원의무 위반 여부의 판단기준과 전원시점 판단-판례의 동향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통해 해당 판례들을 살펴봤다.

환자와 법률관계에서 비롯되는 의사의 여러 의무 중 전원의무가 있는데, 전원의무는 자신이 속한 의료기관의 인력, 장비, 시설 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절한 진단 검사 및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전원해야 하는 주의의무이다.

전원의무는 의사의 의무 중 하나로, 환자에게도 널리 인식되고 있으며, 적절한 전원 시점을 놓쳐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전원의무위반을 두고 의사와 환자간 법적 분쟁이 발생한다.

▲ 판례상 전원하는 의사의 주의의무 내용과 전원받는 의사의 주의의무.

그렇다면 전원의무 위반에 대한 법원의 판단기준은 어떻게 될까?

최현태 교수는 “전원의무가 문제되는 경우는 병원간의 전원에 국한해야하고, 응급의료법의 적용을 받는 사안인지를 기준으로 비응급의료와 응급의료로 나눌 수 있다”며 “비응급의료의 경우 의사의 권유에 의한 전원과 환자의 판단에 의한 전원으로, 전원의무는 응급성 여부에 따라 전원 권로할 의무에 그치는 소극적 전원의무와 적극적으로 전원시킬 의무로 구별해야한다”고 밝혔다.

응급성이 인정된 이후의 전원 판단 기준에 대해 대법원 판례나 법규정을 살펴보면 ▲자신의 전문 분야 인지 여부 ▲인적 기반의 불비 여부 ▲진단 및 검사를 위한 설비 등 물적 기반의 불비 여부 ▲동일 의료분야의 보다 고도의 의료수준을 보유한 기관 및 의사가 있는지 여부 등으로 해야한다는 것.

최 교수는 응급성의 인정 여부 및 정도에 대해선 교통사고 응급환자가 긴장성 기흉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야간응급실 당직근무를 하고 있던 일반의의 과실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대법원은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로, 혼자 야간응급실 당직근무를 하고 있었으므로,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를 표준으로 하고, 당시 진료 환경 및 조건, 야근응급의료의 특수성을 고려해야한다”고 판단했다.

최 교수는 “전원하는 병원의 의사든, 받는 의사든 응급의료 상황에서 처치와 관련한 주의의무 정보는 담당 의사에 따라 달라진다”며 “당해 의사가 속한 의료분야의 의사들이 통상적으로 갖춰야 할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고 전했다.

응급의료에서 담당의사의 주의의무 정도는 환자의 병증에 해당하는 전문 진료과목을 기준으로 판단할 게 아니고, 의사가 속해있는 분야의 의사들이 통상적으로 갖춰야할 진료상의 주의의무로 판단해야한다는 게 최 교수의 설명이다.

최 교수는 “인적·물적 기반 상황을 제대로 체크하지 못한 것인 전원의무 위반이라는 하급심 판례가 있다”며 “응급수술을 받아야하는 환자임에도 이를 잘못 판단해 응급수술이 불가능한 병원으로 전원시키고, 전원과정에서 초기상황과 시행된 처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하게 된 경우, 병원에 전원상 과실과 환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해당 판례에 대해 “전원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인 치료가능 설비 및 인력 등을 충분히 파악하고 인지하지 못한 채 전원했을 경우, 이로 인한 과실로 잘못된 전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며 “전원의무가 의사의 의무라면 전원의무 위반에 객관적 자료로 나타나는 전원받는 병원의 설비 및 인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발생한 잘못된 전원도 넓은 의미의 전원의무 위반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전원시점 판단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떨까?

대법원은 의사의 전원의무를 언급하면서 판단시점과 관련, 신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해당 판례에서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춰 환자의 구체적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하고,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하거나 그러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신속히 전문적 치료를 할 수 있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 조치를 해야한다”고 판단했다.

또 한의사가 한방치료를 위해 일시적으로 스테로이드제 복용을 중단한 난치성 루푸스 및 다발성경화증 환자가 증세가 악화돼 사망한 사건에서는 “스테로이드제 복용 중단에 심각한 부작용과 위험이 따른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전원조치를 취해 스테로이드제를 다시 복용하거나 증상의 원인을 심층적으로 검사하게 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최 교수는 “기준은 전원 판단의 신속성이 되는데, 현 상태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판단과 그 결과로 전원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즉시 전원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응급상황인지 여부에 따라 표현은 달리하지만 법원은 환자의 증세에 비춰 최대한 빠른 시점에 전원 판단을 했는지를 기준으로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원 판단 결정의 전제인 ‘최소한의 조치’에 해당하는 진찰 및 치료행위가 잘못 이뤄져 전원시점을 도과해 환자가 사망한 경우, 최소한의 필요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결과가 전원시점을 놓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며 “대법원 판례를 보면 의사의 전문영역이 아니거나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도 최소한의 필요조치를 통해 응급상황 판단 및 조치를 제대로 실시한 다음 적합한 시점에 전원의무를 이행해야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응급환자를 전원하는 병원 의사가 전원받는 병원 의료진에게 제공할 자료 및 설명의무 범위는 현 중앙응급의료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매뉴얼로 어느 정도 확립돼 있다”며 “전원 병원간 주의의무 정보는 전원받는 병원의 의사에 전원하는 병원의사에게 요구하는 수준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 되는 주의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전원 거부나 전원위반 책임의 전가의 우려가 있어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전원 판단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행위지침이나 가이드라인 등에 상세히 적시할 수 없지만 판례나 병원실무에서의 분쟁사례들을 체크리스트를 통한 매뉴얼에 반영한다면 병원간 전원의무 위반 여부가 분쟁화돼을 때 체크리스트 준수 여부 확인만으로 전원 결정 과정의 하자가 있었는지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며 “환자 및 환자가족에게도 전원판단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사 스스로도 전원결정에 다른 결과만으로 책임부담을 져야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현태 교수는 “전원할 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 현황 파악이나 전원하려는데 전원받을 병원이 상황에 따라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최 교수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의 신뢰도와 유용성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및 응급의료기관 전문의사의 지역적 균형 안배 등이 이뤄져야한다”며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중심으로 병원간 물적·인적 기반 상황 정보에 대한 신뢰 수준 이상의 데이터베이스화가 이뤄지고, 이를 활용한 인공지능시스템이 적용된다면 현재 전원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과실유무가 문제되는 상황들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