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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적정성평가결과, 활용도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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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적정성평가결과, 활용도 높여야”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02.19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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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서영준 교수...“가감지급제도에 활용” 제안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를 병원의 질 향상 유도를 위한 유용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평가결과를 가감지급 등의 지불 제도와 연계하고, 평가영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연세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서영준 보건행정학과 교수)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뢰로 수행한 연구의 결과를 최근 공개하며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적정성평가 결과를 가감지급 등의 지불 제도와 연계한다면 요양병원의 질 향상을 위한 유용한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급성기 병원을 대상으로는 급성심근경색증과 관련해 △입원건수 △병원도착 30분 이내 혈전용해제 투여율 △병원도착 90분 이내 일차적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실시율 △병원도착 시 아스피린 투여율 △퇴원 시 아스피린 처방률 △퇴원 시 베타차단제 처방률 △사망률 등의 지표로 종합점수를 산출한 후 이를 근거로 가감지급을 실시하고 있다.

 

다만 연구진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가감지급 사업은 평가 항목별로 가감지급이지만 요양병원의 경우 기관 전체의 급여비에 연동되는 가감지급 사업이 될 수 있으므로 가감지급 사업의 도입 자체나 운영 방식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서는 “가산은 질이 높은 기관과 확실한 개선을 보인 기관에게 지급하되 환자 수에 근거해 가중치를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미국 CMS의 너싱홈 가감지급 사업 관련 권고안을 소개하기도 했다.

또한 “향후 수가개편과 더불어 가감지급을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가감지급 사업의 모형과 유사하게 적정성평가 점수에 따라 등급을 구분해 가감산 기준을 정하되 질이 현저하게 개선 및 악화되는 지표들을 중심으로 고려하는 것이 질 향상을 유도하는데 유용할 것”이라는 견해를 내놨다.

한편, 연구진은 현재 500병상 이상의 급성기 병원에 대해서는 ‘환자 경험’이 적정성평가 항목에 포함돼 있지만, 지금의 우리나라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이 같은 지표를 적용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환자경험, 환자 안전이나 인권 등의 중요성과 측정의 현실성, 신뢰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추후 평가 영역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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