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0 06:03 (토)
고려대 김기영 "잘못된 의료정책 변경해야"
상태바
고려대 김기영 "잘못된 의료정책 변경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8.19 12: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사단체행동 토론회 참석...불인정시 쟁의 필요 강조

정부와 사법부에 잘못된 입법정책의 변경을 요구하는 게 파업보다 바람직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다만, 의료전문가로서 의료정책의 한 축으로 의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쟁의를 통해 의견을 관철해야한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는 지난 17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의사의 단체행동과 기본권 보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고려대 좋은의사연구소 김기영 연구교수는 파업보다는 정부와 사법부에 잘못된 입법정책의 변경을 요구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단체행동권은 의사의 노동, 의료의 조직, 의료의 전체과정 및 재정에 대한 내용과 의사결정에 대한 자율권의 문제로 환원될 수 있고, 선진국의 파업사례에서 보듯 의사의 이익단체가 노동조합으로서 기능적 발전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 김기영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단체행동권의 법적 정당성을 히포크라테스선서, 헌법 등을 통해 다양하게 살펴본 김 교수는 “히포크라테스선서나 의료윤리에서도 의사의 파업금지에 대한 근거는 없다.

물론 의사 파업의 자유에 대한 범위는 의료직군과 의사의 치료의무의 특수성으로 제한할 수 있다”며 “근로자로서의 의사는 단체행동권이 타인의 권리나 헌법적인 질서 등의 한계가 있고, 병원 내 필수적인 진료의 침해 또는 위험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1999년 스페인 전공의가 진행한 9일간의 파업이나 2012년 영국에서 하루 동안 8%의 의사가 참여한 파업에서는 사망률의 변화가 없었지만 2010년 남아프리카에서 20일간 의사파업 시에는 550만 인구가 사는 지역의 하나뿐인 병원에서 응급의료도 거부하는 바람에 사망률이 증가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사망률이 감소하는 이유는 효과적인 진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응급환자에게 더 많은 시간을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파악되고 있다”며 “영국이 참여율이 낮은 경우는 공단으로부터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92%가 진료를 했고, 스페인은 파업한 전공의를 대신해 경험있는 의사들이 진료업무를 인수해 공백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헌법 제33조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대해서 적용해야한다. 파업은 쟁의의행위 단계로 최후 수단성을 갖는 모든 조치로 이해된다”며 “엄밀한 의미에서 파업권과 파업은 봉직의와 개업의가 다르다. 일반적인 파업은 근로자만 가능하고, 개업의가 항의의 표시로 병원문을 닫는 건 ‘파업유사한’ 조치로 파악되는 것이지 파업행위의 개념으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파업은 병원내 노조가 조직돼는 등 주체, 파업할 수 있는 목적, 응급의료합의 등 형태 및 절차 등에서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김 교수는 단체행동권의 전제조건으로 ▲직업활동의 전문성과 치료의 자유 ▲전문직으로서 의사의 직업활동을 꼽았다.

그는 “전제로 직업활동의 전문성과 치료의 자유가 보건의료의 원칙으로 평가돼야 한다. 과도한 관료주의 대신 신뢰문화가 정착될 필요가 있다”며 “시스템은 비용인식과 건강에 대한 인식을 갖충 행위에 대한 유인을 필요로 한다. 환자는 가능한 보험급여의 범위를 스스로 인식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하지만 현실적 어려움이 있고, 실망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료급부에 대한 수요는 한계를 정할 수 없지만 의료자원은 한정돼 있다는 점에서 최근 이에 대한 갈등은 정책적으로 점차 의사와 환자의 관례로 전이되고 있다”며 “이러한 점에서 정책당국,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법상 경제성원칙에 부합하도록 노력했으나 헌법에 따른 보건정책의 비전은 자유와 책임, 그리고 당연지정제의 참여와 책임이 합목적으로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민주적으로 정당성을 갖춘 기관들을 갖춘 국가는 경우에 따라 의약품공급이나 비용이 많이 드는 진료방법의 경우 필요한 합리적인 분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러한 책임을 불투명하게 의사와 환자의 관계로만 떠넘기는 것은 공정한 해결방법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의사의 직업활동도 질병이나 건강상의 문제를 보다 나은 방향으로 하는 조치들로서 사회적으로 정당성을 갖춘 형식”이라며 “이를 통해 본질적으로 이러한 형식을 내용적으로 정의하고 이에 따른 급여형식도 상충되지 않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 의료인의 사회적 지위도 도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교수는 “결론적으로 의사의 단체행동권에 직접적인 전망을 하긴 어렵다. 주체, 목적, 형태 등에 따라 정당성이 다르기 때문”이라며 “봉직의의 단체행동권은 독일에서와 같이 인정되지만 건보공단에 대한 단체행동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건보공단에서는 전문직의 업무영역에서 진료방법에 대한 지침을 통해 개입할 수밖에 없고, 다만 정책적인 제언을 통해 새로운 보수시스템을 통한 전문직의 강화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의료계에선 헌법상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희망할 수 있지만 현행법상 회의적이다. 현행 헌법과 법률이 매우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입법부와 사법부의 일반적으로 상충되는 의사로서의 기본권과 공익의 입장에서 조정해야할 광범위한 재량권 때문”이라며 “다만 보건정책의 개선에 대한 업무는 사법부가 담당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문성에 맞지 않는 등의 관점에서 입법정책의 잘못된 조치에 대해 보건당국과 사법부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또 그는 “독일조차도 1900~1912년 공단과의 수천번의 갈등으로 수많은 파업을 겪었고, 의사가 건강보험체계에서 질병에 대한 개념의 독점권을 가지게 됐지만 다른 한편으론 통제도 받게 됐다”며 “오늘날 상황은 한편으로는 사회법과 다른 한편으로는 이익단체의 조직, 그리고 의료의 조직형태들이 유기적인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의료업무에 대한 높은 자치권이 무시되고 있는 특별한 의료의 사회적 지위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기영 교수는 “의사에 대한 시각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의사상에 대한 연구에서 전문집단의 이기주의경향, 탈세 등과 같은 부정적인 면이 많이 부각되고 있지만 점차 긍정적인 부분도 높아지고 있다”며 “의사는 전문직이면서 환자를 돌봐야하는 책임이 있으며, 복지를 강조하는 현대사회에서 의사는 저수가와 희생을 강요당하는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전공의특별법이 만들어진 전공의들을 제외한 전임의와 병원에 근무하는 봉직의의 경우 보호장치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개원가는 간호인력과 행정직원 인력수급과 낮은 의료보험수가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의약분업 때 많은 의사들이 길거리로 나왔지만 정부 시책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고, 의료환경개선을 위해 의사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의사를 보는 시각은 단순한 선고의 표로 보는 경향이 많고, 의사인력이 다른 직종에 비해 많은 편이 아니라 의사의 의견을 수렴하기 어려운 경향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정책을 정치적인 논리와 선거에만 이용할 것이 아니라 의사를 전문직으로 보고, 의료정책에 대한 한 축으로 인정돼야 한다”며 “이러한 사회적 합의와 전문가를 전문가로 인정해주는 사회적 분위기가 되지 않으면 의사는 스스로 의견을 제시할 때 다른 직종과 마찬가지로 쟁의를 통해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