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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양성비용 분담, 사회적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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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양성비용 분담, 사회적 논의 ‘필요’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8.05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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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은배 교수, 의료정책포럼 기고...사회적 논의체 구성해야

국가에서 의사 양성비용을 지원해지고 있는 해외 선진국과 같이 우리나라고 의사 양성비용에 대한 비용 분담을 해야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의사 양성비용 분담을 위한 사회적 논의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양은배 교수는 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이 발간한 ‘의료정책포럼’에 ‘의사 양성의 사회적 가치와 비용 분담을 위한 제안’이라는 기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의료서비스를 공공영역에 두고 의사 양성비용의 대부분을 국가에서, 미국을 비롯한 나라들은 의료서비스를 사적영역에 두고 있지만 국가가 의사 양성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의료를 사적 소비재로 인식하면서도 정부의 통제를 받는 관리영역에 두고 있고, 의료서비스 및 의사양성에 대한 공공의 지원은 눈에 띄지 않는 실정이다.

▲ 외국의 의사 양성 비용 공공지원 사례.

한 연구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의과대학 학생 1인당 연간 교육비용이 3835만원, 전공의 수련 교육비용은 수련의 1인당 8267만원이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의사양성의 총 비용을 계산하면 연간 약 1조 9000억원이지만 의사 양성비용 대부분은 의학교육기관이나 수련기관이 부담해왔으며, 공공지원은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이에 양은배 교수는 외국의 의사양성 비용 추계와 비용 분담에 대한 사례를 살펴봤다.

미국은 1차의료를 담당하는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의과대학 비용을 주정부에서 23%, 연방정부 연구기금 8%, 의과대학 자체부담 18%, 임상진료 수입 28%, 기부금 등 다양한 주체들이 분담하고 있다.

미국 의학원의 발표에 따르면 전공의 1인당 수련비용은 1억 4000만원 가량이 소요되는데,  이러한 비용의 70%는 메디케어(직접비용 20%, 간접비용 50%), 비용의 30%는 메디케이드 및 기타 민간의료 보험회사 등이 분담하고 있다

양 교수는 “의사 양성비용 추계와 비용 분담에 관한 외국의 사례는 몇 가지 시사점이 있다”며 “의료서비스를 사적 재화로 보지 않고 공공의 지원이 정당화되는 사회적 가치재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수련의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며 “수련의에게 계약 관계에 의한 노동의 가로 봉급(salary)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도교수와 수련의 관계를 전제로 재정적 지원(stipend)을 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전했다.

그는 “의사인력을 양성하는 수련기관에 하여 교육 및 수련에 소요되는 간접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며 “의과대학 학생의 임상실습 교육은 의사의 생산성을 30~40% 감소시키고, 전공의 수련을 담당하는 기관의 비용은 그렇지 않은 기관보다 36%의 비용 증가가 있다는 선행 연구는 의과학과 전공의 수련기관에 한 간접비용 지원을 정당화 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의사 양성비용 분담이 다양한 주체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며 “공공재로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 인력을 양성한다는 측면에서 국가재원, 건강보험 재정 등을 통해서 지원이 이뤄지고,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주요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 있는 주 정부, 민간보험회사 등도 비용 분담의 주체로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의사양성 비용 분담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외국의 사례에 비교해 우리나라는 2019년 보건복지부 예산 72조(사회복지 60조, 보건분야 12조) 가운데 의료인력 양성 및 적성 수급관리 예산은 249억에 불과하다”며 “이 중 전공의 등 육성지원 및 전문의 자격시험 관리 예산이 13억이라는 점은 의료서비스의 사회적 가치와 의사 양성비용 공공지원에 한 우리의 인식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이에 양 교수는 의사 양성비용 분담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한다면서 이를 위한 ‘사회적 논의체’를 구성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적 논의체에는 국가, 대한의사협회, 의과대학과 수련기관, 지방자치단체, 일반 국민 등이 참여해야한다”며 “사회적 논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것은 의사 양성비용 분담이 단일 주체가 아니라 다양한 주체에 의한 공동의 분담으로 이뤄져야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사 양성비용 분담은 우수한 의사 인력 양성을 통해 안전하면서도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책무이다”며 “비용분담 주체의 다양화가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특정 주체에 의한 비용 지원은 의료서비스 제공 및 의사인력 양성이 공적 영역으로 귀속돼 자율권 상실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는 “사회적 논의체는 지금까지 논의된 의사 양성비용 공공지원 방안 가운데 타당한 것들에 대한 빠른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며 “전공의 특별법 제3조에 ‘국가는 전공의 육성, 수련환경 평가 등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공공지원의 근거가 될 수 있고, 교육(수련)기관의 의사 양성 교육 및 수련에 따른 비용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건강보험 수가가산,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활용 등에 한 제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양 교수는 의사 양성비용 분담에 대한 논의에서의 쟁점은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 보건의료정책의 우선순위, 의료전달 체계 및 의료비 상환 체계의 구조적 문제 등이다“며 ”이러한 모든 현안을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환자안전을 우선순위에 둔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는 분명해 진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양은배 교수는 “의료의 접근성, 질적 수준, 낮은 비용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수준이며, 이러한 혜택을 국민과 사회가 향유하고 있다”며 “충분한 소통의 장이 마련된다면 국민은 의사 양성에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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