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0 06:03 (토)
"의사 파업, 국민 기본권으로 보장해야"
상태바
"의사 파업, 국민 기본권으로 보장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7.30 12: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정硏 안덕선 소장..."응급의료 등은 철수 불가"
 

의사에게도 국민의 기본권인 노동권의 행사로서 ‘적법한 파업’이 반드시 보장돼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다만, 의사의 파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응급 및 필수의료 영역에 대한 ‘철수 불가’라는 대원칙이라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안덕선 소장은 최근 의료정책포럼에 ‘의사파업도 법으로 보장된 국민 기본권-유럽 등 선진국, 직종에 관계없이 근로 속성 동일 적용 원칙’이란 시론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먼저 안 소장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안 소장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으로 인한 의사파업은 우리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줬고, 당시 정부의 대응도 매우 거칠고 미숙했다”며 “정부는 미이더를 통해 의사 파업에 대해 환자를 볼모로 한 비윤리적 불법행위라며 연일 강도 높은 매도에 나섰고, 국민 여론의 험악한 심판대 위에 올려놓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2000년 당시나 지금도 파업하는 의사는 비도덕적 인간이라는 주장은 아직도 의사는 사회적으로 ‘고결한 특수 계층’이라는 인식이나 ‘의술은 인술’이라는 보국 가치와 역사적 명제가 구성원과 사회에 배어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의사파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의사 전문직의 특성이나 의사 전문 직업성에 대한 논의가 매우 초보적이거나 발달 지연 상태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했다.

안 소장은 역사적으로 의사파업은 여러 차례 있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기록상으로만 살펴봐도 의사파업은 1907년 독일에서 시작됐고, 현재까지 얼마나 많은 나라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현상인지 세계사적 입장에서 정리가 쉽지 않다”며 “올해도 강도 높은 시위와 파업에 나선 독일의사회나 2년 전에 심각한 수준의 전공의 파업을 진행했던 영국의사회 모두 해당 국가들이 의사의 파업권을 국민의 기본권 내지 정당한 권리로 보장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의사의 직무 속성이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강성노동이 뒤섞인 고 부담·고 위험의 복합적인 고난이도의 근로자적 속성을 이해하고 의료전문가로서 특별한 입장을 존중하기에 모든 근로자와 형평성있는 동등한 대우를 부여하기 때문이라는 게 안 소장의 설명이다.

안 소장은 “최근 의사 파업이 많았던 나라들은 대부분 유럽의 선진국들로, 유럽연합의 회원국은 유럽연합의 정부인 EU 집행위원회의 통제를 받는다”며 “통제란 의사파업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근로자적 속성을 인정하고 근로자적 권리를 준수해야 한다는 기본권 준수에 대한 대원칙을 표방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유럽연합은 2003년 유럽연합소속 국가를 위한 근무시간지침을 만들고, 회원국에 전파하고 진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의사도 주 48시간 근무로 다른 근로자와 다름없는 원칙을 적용받는데, 유럽연합은 근로자로서 건강과 삶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정 근무시간을 48시간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안 소장은 의사로서 건강한 삶과 안정을 위해 근무시간 준수에 대한 법적 효력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근무시간 지침은 각 회원국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어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며 “프랑스의 인턴은 주 60시간 근무를 하는데 유럽연합의 인권위원회는 이를 시정해 주 48시간으로 변경시켰다. 전문직이든 일반직이든 근로의 속성은 모두가 같다 는 원칙”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유럽 인권 협약은 노동조합 가입을 포함해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나 국가 안보 또는 공공 안전을 위해 이 권리에 대한 제한 가능성도 열어 놓았다”며 “경찰이나 군인에게 파업 권리를 허용하는 나라는 극히 제한적으로, 파업권의 제한에는 매우 중요한 윤리적 책임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나라와 같이 의사가 사회적 필수 서비스에서 일하기 때문에 실제로 파업에 대한 제재를 받는 경우 근로 조건에 대한 협상과 급여와 관련, 매우 취약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며 “다른 근로자들과 같이 파업의 선택권이 없다면 자신의 고용에 대한 바람직하지 않은 변화에 저항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안 소장은 “고용주(정부)가 근로 조건에 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할 윤리적 의무가 있음을 의미하듯이 의사의 근로 조건도 정부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의사의 급여로 인식되는 의료수가를 정부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우리나라와 같이 합의를 가장하기 위한 불합리한 구조적 폭력도 법적으로 허용돼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안덕선 소장은 의사파업의 대원칙으로 ‘응급 및 필수의료 영역은 철수 불가’를 지적했다.

안 소장은 “경찰관과 군인의 파업을 허용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응급 의료와 일부 필수의료에 대해 의료 현장을 벗어나는 ‘의료 철수’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모든 의사파업은 응급의료에 한 유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그는 “근로자로서 의사의 적법한 파업은 응급의료가 유지되는 한 국민의 기본권인 노동권의 행사로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