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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케어, 재정 조달 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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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케어, 재정 조달 방안 마련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5.07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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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硏 오영인 연구원..."서비스 평준화 방안도 필요"

다음달부터 선도사업이 시작되는 커뮤니티케어와 관련, 재정추계를 실시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정 조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지자체별로 서비스 평준화 방안도 없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오영인 연구원은 최근 의료정책포럼에 ‘한국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의 올바른 추진 방향을 위한 비판적 시각’이란 글을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하려하는 커뮤니티케어는 지역에서 의료와 돌봄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책으로, 지난해 1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커뮤니티케어 추진계획이, 그해 11월 노인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발표됐다.

이에 따라 올해 6월부터 2년간 전국 8개 지방 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실시되는데, 원래 계획은 노인 4개 지역, 장애인 2개 지역, 노숙인과 정신질환자는 각 각 1개 지역 지자체이었지만, 대상에서 노숙인이 제외돼 노인 5개, 장애인 2개, 정신질환자 1개 지자체가 4월초 선정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오영인 연구원은 현 정부가 커뮤니티케어에 대해 매우 이상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연구원은 “지역사회가 고령인구 및 사회 취약계층의 돌봄 문제를 책임진다는 측면에서 이 정책을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지역사회 돌봄 대상자로 선정되어 연계 서비스만을 믿고 지역사회로 돌아왔다가 선도사업 이후 더 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커뮤니티 케어 정책의 지속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재정 조달 방안은 기본계획에서 찾아볼 수 없고, 더 큰 문제는 재정 추계 및 예상 대상자 추계조차도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라며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은 지역상황 및 서비스 제공 대상에 따라 지역 자율형으로 운영하는 특징이 있지만 국민의 혈세가 소요되는 정책을 계획하면서 재정 추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전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재정 건정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정책의 재원을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에만 기대어 운영할 수 없다는 게 오 연구원의 설명이다.

이에 오 연구원은 “증세를 통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이외의 추가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일본의 경우,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재원으로 ‘지역의료개호종합확보기금’, ‘개호보험’, ‘국가보조금’과 ‘지자체 사업’ 등으로 운영된다”고 지적했다.

▲ 일본의 지역의료개호종합확보기금 예산.

지역의료개호종합확보기금은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2014년 의료개호종합확보추진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소비세를 인상했다. 의료 및 개호 관련 소비세 인상분에 대해 국가가 2/3, 도도부현이 1/3을 부담하여 ‘지역의료개호종합확보기금’으로 활용한다는 것.

여기에 오 연구원은 “본격적인 사업 공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한계를 확인하고 포기하는 지자체가 늘어나 선도사업에 29개 지자체만이 신청했다”며 “우리나라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참여하는 다 직종 간의 연계를 어디서, 누가, 어떻게 수행할지도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역케어회의를 주최하고 1차적 지역네트워크 구축 담당을 읍면동에 설치되는 케어안내창구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수행할 것인지, 사례관리 명목으로 설치된 시군구 단위로 설치된 희망복지지원단이 수행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연계가 되지 않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단순히 기존 사업을 백화점식으로 모으는데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에서는 의사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지만 선도사업 추진 계획에는 의사의 참여를 촉진하는 대책을 찾아볼 수 없다”며 “의사의 선의에 의지한 참여만을 바란다면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은 실패로 귀결될 수 있다. 계획안에 따르면 퇴원계획 수립, 왕진 및 방문진료를 포함 한 재택의료에 한정 등 의사 참여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보건의료 복지 서비스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 및 계획 관리 하에 제공돼야 한다”며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회리더로서 퇴원계획 수립 및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자 선정 및 개인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최종적으로 종합적인 판정을 하는 조정자 역할 수행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오영인 연구원은 “지자체별 서비스 평준화 방안이 없다”며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지역사회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지자체별 서비스 격차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연구원은 “다른 지자체보다 낮은 수준의 서비스를 받는 지역주민은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이는 우리나라보다 6년이나 빨리 시행한 일본에서도 제기된 문제점으로, 선도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들은 가능한 한 대형병원 및 대형 복지시설과 함께 사업을 수행하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추진 계획에서도 선도사 업 계획 수립 지원 및 사업 모니터링, 성과 평가 연구 등을 수행할 지역의 대학 및 종합병원과 반드시 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제안하고 있다”며 “이는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보다 많은 지역 주민에게 혜택을 제공한다는 장기적 목표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대형 병원 및 요양시설로 쏠림 현상이 발생해 규모가 작은 동네의원 및 요양시설은 더욱더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이 실패하지 않으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추계를 실시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정 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다 직종의 참여와 연계를 통한 협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컨트롤 타워 역할을 누가 수행할 지에 대한 정책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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