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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재발 방지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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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재발 방지 마련해야”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8.01.15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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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발생한 집단 사망사건과 관련해 환자단체가 관련 제도와 정책, 법률의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5일 성명을 통해 “국회와 정부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집단사망사건 사례검토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제도·정책·법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성명에서 먼저 이대목동병원 측이 사회적 여론만 의식하고 유족들을 홀대하는 동시에 인권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병원 관계자나 의료진은 환아들이 사망한 당일 유족에게 위로의 말은 물론 사망 경위에 대한 일체의 설명도 없었던 반면, 취재를 나온 기자들에게는 머리를 숙이면서까지 사과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의료계 및 간호계 관련 단체나 학회에서는 모든 책임이 잘못된 제도와 정부에 있기 때문에 병원과 의료인을 형사 처벌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낮은 수가로 인한 인력, 시설, 장비 등에 있어 열악한 중환자실 치료환경 때문에 발생한 사고로, 이번 집단사망사건의 근본적인 이유는 저수가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는 주장까지 있다는 것.

이에 대해 환자단체연합회는 “간호사들의 부주의로 지질영양주사제 분주나 주사 과정에서 시트로박터 프룬지균 감염이 발생했고, 패혈증 증상을 보인 환아 4명을 중환자실에서 집중 관찰해 사전에 발견하고 치료해야 할 법정 당직의사 5명 중 3명은 병원에 아예 출근조차 하지 않거나 늦게 출근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의료·간호계 관련 단체, 학회 등의 이러한 행태 또한 유족들에 대한 형식적인 유감 표명, 책임 인정보다 회피와 변명에 급급한 모습, 재발 방지보다 의료인 처벌에 대한 거부감 표시 등 이대목동병원 관계자나 의료진이 유족들에게 보였던 태도와 크게 다르지 않아 유감스럽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환자단체는 이번 집단사망사건으로 인해 우리나라 의료기관 평가 인증제도와 상급종합병원 지정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심어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하면서, 신생아 중환자실에 근무할 의사, 간호사 등 전문인력의 부족이 근본 문제라고 주장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만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 법령에서 규정한 대로 전담 전문의나 전공의 5명 모두 근무했다면, 조기에 환아들의 감염이나 패혈증 증상을 찾아 집단사망이라는 결과를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며 “이번 집단사망사건을 통해 신생아 중환자실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도 반드시 해야 할 중요한 숙제”라고 밝혔다.

나아가 국회와 정부에 ‘사례검토위원회’ 구성을 통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국회와 정부가 이번 집단사망사건이 신생아 중환자실 치료환경 개선, 의료관련감염 예방 및 관리체계 강화, 당직근무 시스템 개선,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에서 피해자나 유족에게 먼저 설명하는 절차 마련 등 관련 제도·정책·법률을 개선하는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지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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