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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낭제거술 중 출혈 사망 ‘과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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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낭제거술 중 출혈 사망 ‘과실’ 인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6.1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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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치 취하지 않았다”...책임 60% 판단
 

담낭제거술 중 과실로 대량출혈이 발생,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이 병원의 과실을 인정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사망한 환자 A씨의 유족이 B의료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을 파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8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11월 경,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B의료재단이 운영하는 B병원 응급실을 방문했고, 의사 C씨는 A씨에 대해 X-ray 촬영, 혈액검사 등을 시행한 후, 증상이 호전돼 약을 처방하고 퇴원시켰다.

하지만 3일 후, A씨는 재차 복통을 호소하며 B병원을 찾았고, 조영증강 복부CT 촬영 검사 및 위내시경을 한 결과, 총담관 원위부 및 담낭의 담석증과 담낭벽이 비후돼 있음이 관찰됐다.

B병원은 ‘내시경적 역행성 취담도조영술’을 통해 총담관에서 담석을 제거하는 수술을 했고, 이를 통해 총담관담석을 제거했다. 이후, 의사 D씨는 담당담석 제거를 위한 담낭제거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고, A씨는 이에 동의, 담낭절제술을 받았다.

수술 후 다음날 A씨는 지속적인 복부 통증을 호소하다가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B병원 의료진은 A씨를 급히 중환자실로 옮겼다. 시간이 지나도 A씨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서 B병원은 A씨를 인근 대학병원으로 전원했으나 결국 사망하게 됐다.

A씨에 대한 부검 결과, A씨의 위부터 대장까지 지방과 혈관으로 덮인 대망 부위에서 혈종 형성을 동반한 파열, 응고혈을 포함한 약 1800cc 정도의 복강 내 대량 출혈이 발견됐다.

부검의는 A씨의 대망에서 발견된 대량 출혈에 대해, 그 손상의 위치상 수술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혔다.

A씨의 유족들은 “내시경적 역행성 취담도조영술 후에도 A씨의 총담관내에 5mm의 담석이 남아있었으므로, 이는 실패한 것이고, 패혈증의 원인이 됐다”며 “B병원 의료진은 내시경적 역행성 취담도조영술을 하면서 담즙을 배액한 후 균배양검사를 하지 않았고, 그 결과 A씨의 패혈증 치료를 위한 항생제를 곧바로 알 수 없게 돼 패혈증이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B병원 의료진은 담낭절제술 당시 A씨의 대망부위를 손상시켰고, 담낭동맥도 부실하게 결찰했다. 대망 손상 및 부실결찰 부위로 세균이 침투했고, 이것이 복강 내 대량출혈의 원인이 됐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B병원은 “복강경 담낭절제술 시행 시 수술도구 삽입과 관련된 대망 손상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하여 이를 의료상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1심 재판부는 “초기 진료 당시 A씨의 증상을 오진한 과실이 있거나 진단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내시경적 역행성 취담도조영술을 통해 성공적으로 총담관담석이 제거하더라도 이후 담낭에 있던 담석이 총담관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등을 고려하면 내시경적 역행성 취담도조영술가 실패했거나 이후 균배양 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의료진이 담낭동맥과 담낭관을 5mm의 엔도클립으로 결찰했는데, 이것이 다른 결찰 수단인 루프를 사용하는 것에 비해 부실하거나 제대로 결찰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유족들은 항소를 제기했고,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보호자와 주치의가 복강경 담낭절제술 시행 부위와 대망 위치에 비춰, 수술 중 대망이 손상될 수 없다고 진술한 것을 들어 대망이 손상된 것이 의료진의 과실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B병원 의료진은 A씨에 대한 복강경 담낭절제술 시행으로 A씨의 대망을 손상시켜 A씨에게 복강 내 출혈이 발생하도록 하고서도 이후 A씨에 대한 복부-골반CT 검사결과를 오독하고 감별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A씨에게 발생한 복강 내 출혈에 요구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B병원 의료진이 A씨에 대한 복강경 담낭절제술 시행 과정에서 A씨의 대망을 손상시켜 A씨의 복강 내 출혈이 발생하도록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강 내 출혈에 대해 요구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에 따라 A씨에게 그에 따른 대량 출혈과 허혈성 쇼크가 발생했다”며 “그 영향으로 A에게 발생한 패혈증이 더욱 악화되어 결국 A씨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B병원에 내원했을 당시 총담관과 담낭 내 담석 및 만성 염증 소견을 보이고 있었던 질환의 특성, 복강경 수술이 갖고 있는 내재적 위험성 및 담낭절제술 후 시행한 A씨에 대한 복부-골반 CT 검사결과 판독의 난이성, 급속하게 진행된 A씨의 사망 경위, B병원 의료진의 치료 내역 등을 종합하면, 손해의 공평 분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춰 B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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