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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한방의료행위에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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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한방의료행위에 ‘징역형’ 선고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6.13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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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법당에서 침·뜸 시술 후 금품 받아

한의사 면허 없이 침·뜸 시술을 한 비의료인에게 징역형에 벌금이 선고됐다. 이 같은 무면허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례 성향을 살펴보면 국민 건강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분 ‘유죄’를 선고하고 있다.

울산지방법원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한의사가 아님에도 지난 2015년 3월경, 모 건물 2층 법당에서 치료를 위해 찾아온 B씨에게 빙의 치료 명목으로 20mm 금침을 놓고 5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2013년 7월경부터 2016년 8월경까지 법당을 찾아온 월평균 400명의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에게 환부나 특정 결혈에 침을 놓는 등의 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5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적발한 검찰은 A씨를 재판에 넘겼고,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법행은 한의사가 아닌 A씨가 법당을 운영하면서 이 곳을 방문한 환자들을 상대로 침을 놓는 시술을 하고 대가를 받는 등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것”이라며 “A씨가 침술을 배운 경위와 기간, 보유한 의학적 전문지식의 수준, 무면허 한방의료행위의 위험성과 부작용 등에 비춰 그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범행의 영업 기간이 장기간이고, 영업의 규모나 환자의 수, 환자들로부터 받은 대가의 액수가 상당해 죄책이 무겁다”며 “비록 업무상과실치가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지만 A씨로부터 치료를 받았던 B씨가 지난 2015년 3월경 사망하는 안타까운 결과가 발생해 비난 가능성도 상당한 점을 고려할 때 죄책에 상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며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다시는 침술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가 소속된 종교단체 소속 승려들과 법당 신도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무면허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법원의 엄한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C씨는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지난해 10월경 울산에서 D씨의 얼굴 주름을 치료하기 위해 금으로 된 침을 주사기에 주입한 다음 이를 얼굴에 찔러 넣는 속칭 ‘금사침’ 치료를 하고 20만원을 받았다.

이외에도 여관에 주사기, 금사침, 장침, 수지침, 구관 등을 비치해 두고 자신을 찾아온 환자 5명에게 침을 놓거나 뜸을 뜨고 그 대가로 총 200만원의 금원을 받았다.

이를 적발한 검찰은 C씨를 재판에 넘겼고,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한의사가 아닌 C씨가 자신을 찾아온 환자들을 상대로 금사침 등 치료를 하고 대가를 받는 등 무면허 한방 의료행위를 업으로 했다”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C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한방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한 바는 없으나, 지난 2011년경 일본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중 침구사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의 영업 기간이 그리 길지 않으며, 영업의 규모나 환자의 수, 환자들로부터 받은 대가도 그리 크지 않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특히 C씨로부터 치료받은 환자들 중 상당수가 ‘건강에 이상이 없고 몸이 좋아졌다’며 C씨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앞으로 일본에서만 침 시술을 하고 한국에서는 의료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또 대구지방법원에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E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E씨는 지난해 5월경 중풍 예방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F씨의 콧속에 세밀한 침을 찔러 넣어 종이컵 반 컵 분량의 피를 뽑는 사혈요법을 해주는 등 2016년 12월 31일부터 2018년 7월 17일까지 40차례에 걸쳐 환자들의 허리와 다리 등에 침을 놓아주는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방법 또는 무면허 의료행위자에 의한 약간의 부작용도 존엄과 가치를 지닌 인간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무면허 의료행위를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치료결과에 관계없이 처벌하는 이 법의 규제 방법은 ‘대안 없는 유일한 선택’으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E씨의 시술이 단순히 수지침 정도의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침습을 수반하고, 노령 환자의 경우 시술 행위로 인한 부작용이나 위험 발생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이 점에 비춰보면 의료법을 포함한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다만 재판부는 “E씨는 이 사건 시술 직전에 같은 내용으로 형사 처벌을 받았는데도 무시하고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시술을 계속했고, 동종의 의료 관련 처벌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시침의 크기 등에 비춰 시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의 위험성이 그다지 커 보이지 않고, 현재까지 피고인의 시술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보고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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