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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醫 회원총회 ‘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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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醫 회원총회 ‘효력정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6.01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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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처분 인용...소집허가결정과 다른 내용으로 결의
 

지난달 28일 열려, 정관개정 및 회장선거까지 진행하게 만든 산부인과의사회의 회원총회가 법원으로부터 ‘효력정지’됐다. 이로써 회원총회로 결정된 정관개정은 물론, 현재 진행 중인 산부인과의사회 회장 선거까지 올스톱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산부인과 의사 회원 25명이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이충훈)을 상대로 제기한 ‘회원총회 결의 효력정지가처분’에 대해 채권자(산부인과 의사 회원)과 채무자(산부인과의사회) 사이의 본안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가 2019년 4월 28일 용산드래곤시티호텔에서 한 임시회원총회 결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선고했다.

이로써 지난달 28일 열린 회원총회에서 결의된 내용이 본안사건 판결 때까지 효력을 전부 상실하게 됐고, 현재 김동석, 김재연 후보 등이 경합하고 있는 산부인과의사회 회장 선거에도 영향을 미쳐, 선거가 중단됐다.

앞서 산부인과 의사 회원 800여명은 지난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종전 규정’을 ‘허가 사항’으로 변경하는 것을 회의목적으로 하고, 총회 의장으로 고상덕을 선임하는 내용의 임시회원총회 소집허가를 받은 바 있다.

당시 법원으로부터 허가받은 임시회원총회 회의목적은 산부인과의사회 정관 중 ‘회원의 권리’ 부분을 개정하고, 회원총회 부분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다.

이에 고상덕 임시회원총회 의장은 소집허가에 근거해 지난 4월 19일 ▲정관 개정 안건 ▲선거관리규정 개정 및 선거관리위원장(위원) 선출을 회의목적사항으로 하는 4월 28일자 임시회원총회를 소집했다.

4월 28일 열린 임시회원총회에서는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 개정 안건에 대한 결의가 이뤄졌고,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산부인과의사회 이동욱 비대위원장이 선출됐다.

그러자 산부인과 의사 회원 25명은 “임시회원총회는 법원의 소집허가에 따라 소집됐기 때문에 결의 대상은 법원에서 허가한 내용에 한정돼야 한다”며 “그런데 임시회원총회에서 소집허가결정에서 정한 정관개정 안건의 내용과 다른 정관개정 안건이 결의됐고, 소집허가결정에서 허가되지도 않은 선거관리규정 개정안 및 선거관리위원장 선출 안건에 대한 결의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사건 각 결의에는 소집과정에서 결의사항에 대한 찬반의사를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하자, 의결권 위임이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은 하자, 진행과정에서 회원의 발언권·토론권·변호사 조력권 등을 침해하거나 정족수를 잘못 산정한 하자가 있다”면서 가처분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결의는 무효로 볼 여지가 크다”면서 산부인과 의사 회원들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민법 제42조 제1항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단법인 총 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법인격을 전제로하지 않은 민법 규정은 산부인과의사회에게도 유추적용된다”며 “회원총회 전 산부인과의사회 정관에 회원총회에서의 정관 변경 결의 요건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결국 산부인과의사회 회원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하려면 민법에 따라 회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어야한다고 해석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제1안건에 대한 결의는 회원 2052명의 찬성으로 이뤄졌는데, 이 결의가 의사·의결정족수를 충족했다고 보려면 산부인과의사회의 총 회원이 많아도 2078명은 넘지 않는다는 점이 소명돼야한다”며 “그러나 기록상 산부인과의사회의 총 회원 수가 3078명이 넘지 않는다고 볼 뚜렷한 자료가 없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채무자 보조참가인들은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회원 3410명 중 사망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회원을 제외하면 총 회원은 2945명이므로 정족수를 충족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회원자격 득실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규정하도록 정한 민법 제40조 제6호는 산부인과의사회에도 유추적용되는데, 산부인과의사회 정관에는 연락이 닿지 않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시키는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 제1안건에 대한 결의가 정관 변경 요건인 총 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이뤄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제1안건에 대한 결의에는 법원의 소집허가결정과 다른 내용으로 결의가 이뤄진 하자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법원의 소집허가에 의해 개최된 임시총회에서는 법원의 소집허가결정 및 소집통지서에 기재된 회의목적사항과 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해 결의할 수 있다”며 “제1안건에 대한 결의에서 회원의 권한 범위에 관해 허가 사항을 수정해 의결하거나, 허가 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인 감사나 대의원회 의장을 회원총회에서 직접 선출한다는 규정 등을 포함해 결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으로부터 허가받은 사항과 실제로 결의된 내용 사이에는 회원의 권한 범위나 회장 직선제 실시 시기 등 산부인과의사회 및 회원들의 이해관계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해 차이가 있으므로, 제1안건에 대한 결의가 법원으로부터 허가받은 회의목적사항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재판부는 산부인과 의사 25명이 제기한 ‘선거중지가처분’에서 “산부인과의사회는 4월 26일자 선거공고에 따라 2019년 6월 3일부터 2019년 6월 4일까지 실시할 예정인 회장, 의장, 감사선거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원의 소집허가에 의해 열린 임시회원총회에서는 법원의 소집허가결정 및 소집통지서에 기재된 회의목적사항과 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해 결의할 수 있다”며 “제2안건을 회의목적사항으로 하는 회원총회 소집에 대해 허가를 받지는 않았기 때문에 제2안건에 관한 결의는 법원의 소집허가 없이 이뤄진 것으로 정족수 등에 관해 살펴볼 필요 없이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채무자 보조참가인들은 선거관리규정 개정 결의는 소집허가결정의 회의목적사항인 회장 직선제의 시행과 관련해 이뤄진 것이므로 소집허가결정범위 내에 있는 적법한 결의라고 주장한다”며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은 선거관리위원장을 새로이 선출하고, 선출된 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관리위원을 지명하되, 기존 선거관리위원장이나 선거관리위원들의 임기는 곧바로 종료된다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회장 직선제를 시행하기 위한 것이라는 채무자 보조참가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산부인과의사회 선거관리규정 제7조 제1항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6주 전까지 이름과 의사면허번호가 기재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전자공간을 포함한 별도의 공간에서 14일 이상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정하고 있음에도, 기록상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규정에 따라 선거인명부를 작성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선거공고조차 선거일로부터 6주 전에 이뤄지지 않았음이 역수상 분명하다”며 “선거인명부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가 이뤄질 경우 선거권자를 확정할 수 없고, 부정투표와 같은 혼란을 막기 어려워 선거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거나 선거결과를 신뢰할 수 없게 될 우려가 크다”고 판시했다.

이에 재판부는 각 가처분신청에 대해 “산부인과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사건 각 결의의 유효를 전제로 회장, 대의원회 의장, 감사에 대한 선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고, 분쟁의 성격상 선거가 진행되더라도 그 유효 여부를 두고 새로운 분쟁이 발생할 개연성이 커 산부인과의사회 내부의 혼란이 쉽게 수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채무자 보조참가인들로서는 적법한 회원총회 소집 절차를 다시 거쳐 정관을 개정하거나 선거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해 가처분을 명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산부인과 의사들이 제기한 회원총회 무효 가처분과 선거중지 가처분을 모두 받아들이자, 현재 진행 중이던 산부인과의사회 회장 선거는 모두 중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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