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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醫 회원총회, 의협 지도·감독권 무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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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醫 회원총회, 의협 지도·감독권 무시 논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5.01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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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장에 전성룔 법제이사 입장 못해..."이해 불가"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직선제 선거를 위해 진행한 회원총회 때문에 내홍이 벌어졌다. 문제는 그동안 산부인과의사회 통합을 위해 노력해온 의협의 지도·감독권을 무시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28일 용산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회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 2월 19일 법원이 허가한 사항으로 앞서 산부인과의사회원 806명은 법원에 산부인과의사회 회원총회 개최를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산부인과의사회 회원총회는 또 다른 갈등의 씨앗만 남긴 채, 마무리 됐다. 이날 회원총회에 대해 산부인과의사회는 비민주적 절차과정, 위임장 확인 거부, 대한의사협회 파견 감독관 감독 거부 등을 문제 삼았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29일 성명을 통해 “일부 회원들이 주관해 개최된 회원총회가 위임장의 성원 확인조차 금지하고 용역업체까지 난립한 가운데 회원들의 일체 발언을 저지한 공포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다”면서 “20분만에 날치기 통과시킨 회원총회 의결사항 일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변호인단을 구성, ▲효력정지 가처분 ▲결의무효소송 ▲증거보존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기로 결정하고, ▲회원 자격 확인 절차 누락 ▲회원 발언 및 토론 금지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회의 진행 ▲법원이 사전에 허가한 정관 개정안과는 전혀 다른 안건 상정 ▲회원자격 의결 정족수의 임의 변경 등의 정족수 산정 오류 등 총회의 불법행위를 규명하기로 결정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번 회원총회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거부한 파행으로 산부인과의사회원들의 명예를 훼손시킨 고상덕 임시의장에게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산부인과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원총회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선관위는 “회원총회를 하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는데 1년 이상 걸렸고, 법원의 허가 이후에도 이충훈이 부실한 회원명부를 제공하고 반대 여론을 형성하는 등 방해를 하는 바람에 의사 회원들 스스로 연락처를 파악하고 회원들에게 현 산의회분열의 문제점과 해결 방법을 설명하고 위임장을 받는 데에 엄청난 노력과 시간을 들였다”며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회원들 2500명 이상의 뜻이 모아진 사상 초유의 회원총회”라고 밝혔다.

이어 “총회장에서 전국 각지에서 모인 100여 명의 회원들의 통합 열망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의장의 허가 없이 의사진행에 끼어들거나 고성을 지르는 등 회원총회를 방해하기 위해 부끄러운 행동을 했다”며 “그러나 2000명 이상의 압도적인 회원들의 지지로 즉시 직선제 회장 선거를 위한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 개정, 선거관리위원장 선출 안건이 무리 없이 가결됐다”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회원들의 뜻을 외면해 오던 산부인과의사회 일부 세력들은 회원들의 간절한 통합 열망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회원총회에 대해 시비를 할 게 아니라, 누구라도 당당히 출마해서 회원들의 선택을 받으면 된다”고 강조했다.

분란의 씨앗만 남긴 산부인과의사회 회원총회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했는데, 그건 바로 의협에서 파견한 전선룡 법제이사의 총회장 입장을 불허한 것이다.

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회원총회에는 10여명의 경비업체 용역직원들이 회의장 출입을 통제, 의협에서 감독관으로 파견된 전선룡 법제이사와 변호사, 산부인과의사회 김준범 법제이사의 회의장 입장을 불허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측은 “산부인과의사회 회원총회는 의협에서 허가하거나 중재해서 개최됐거나 의협의 감독을 받는 회원총회가 아니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허가한 회원총회”라고 해명했다.

선관위는 “회원총회는 의협이 중재한 절차가 아니다”라며 “그동안 의협의 선거 절차를 거부해 오던 산부인과의사회 핵심 인사들은 법원이 회원총회를 허가하자 이제서야 의협의 감독권을 들먹이고 있다. 이는 회원들의 즉각적인 직선제 선거 시작에 대한 지연을 하기 위한 술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의협 측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산부인과의사회 등 산하단체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있는데, 이번 회원총회에선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

의협 박종혁 홍보이사겸대변인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의협은 우리나라 전체 의사를 대표하는 단체고, 산부인과의사회와 같은 산하단체에 대해 지도·감독권이 있다”며 “이번 산부인과의사회 회원총회에 의협에서 파견한 감독관인 법제이사가 참관하지 못했다는 건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의협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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