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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醫 회장 선거,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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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醫 회장 선거, 논란 재점화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5.22 0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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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총회 불법 공방...선관위원장 2명 촌극
▲ 김동석 후보(왼쪽)과 김재연 후보.

수 년 간 산부인과의사회를 논란의 중심에 서게 만들었던 회장 선거가 논란을 잠재우긴 커녕,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까지 나서 중재에 나섰지만 회장 선거를 둘러싼 산부인과의사회의 갈등은 쉽사리 사그러지지 않을 전망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이충훈)와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동석)로 나뉜 산부인과계가 논란 끝에 다음달 3일부터 4일까지 양일간 통합 의사회장 선거에 돌입한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동욱)는 21일 “법원의 허가를 받은 회원총회에서 정관 개정을 통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전체 회원들의 직선제 선거의 회장, 의장, 감사 선거 후보 등록이 지난 19일 최종 마감됐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회장에는 김동석(서울산부인과), 김재연(에덴산부인과) 후보가 각각 등록했으며, 의장 후보는 최영렬(세느산부인과), 감사 후보는 고선용(고선용 산부인과), 조강일(자모산부인과)가 출마를 했다.

회장 선거의 경우, 현재 직선제산의회장인 김동석 후보와 산의회 법제이사를 맡은 김재연 후보가 경쟁을 펼치게 된 상황.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는 오는 6월 3일부터 4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K-voting 시스템을 통해 치러지고, 4일부터 직접 투표로 회장이 선출돼 즉시 산의회 회장으로서의 임기가 정관에 의해 시작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 대해 산부인과의사회 측에서는 대의원회의 결정이 아닌 회원총회로 치뤄진 정관개정을 근거로 한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자격이 의심되는 인사가 진행하고 있는 회장, 의장, 감사선거 진행과 관련해 불법사항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며 ”현재 회원총회에 대한 가처분 소송 또한 진행 중이므로 조만간 법원에서 회원총회 결의의 불법성을 확실하게 판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통합 회장 선거는 회원총회에서 결정된 정관개정에 근거해 시행되는 것인데 그 회원총회가 불법이라는 것이 산부인과의사회의 주장이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4월 28일 열린 임시회원총회에서 조직된 선관위가 산의회와 상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공고를 진행했다”며 “이는 불법이 만연한 비민주적 방식의 극치를 보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회원총회에서 논의한 선거관리규정의 개정과 선관위원장의 선임은 법원에서 허가한 사안이 아니며 새로운 선관위원장 선임은 이미 선거관리규정에 따른 선관위원장이 존재함에도 해임절차 없이 안건을 공고해 불법을 저질렀다는 게 산부인과의사회의 설명이다.

또한 산부인과의사회 선거관리규정은 4월 7일 대의원총회에서 직선제 선거를 위해 이미 개정됐으나, 4월 28일 진행된 회원총회에서의 선거관리규정의 개정 대상은 2014년도의 선거관리규정이므로 이 또한 개정 오류마저 저지르고 있다는 주장이다.

산부인과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장경석 위원장은 “만약 선거관리규정이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회원총회에서 개정되지 않은 선거관리규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회장선거를 하려면 선관위는 선거 6주 전까지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고,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선거공고는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그 자체가 선거관리규정 위반이다”고 지적했다.

장 위원장은 “차후 회장장 선거는 정관과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치러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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