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6 16:37 (금)
정원기준·인력기준 위반 요양원, 환수 ‘정당’
상태바
정원기준·인력기준 위반 요양원, 환수 ‘정당’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5.28 12: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고등법원...건보공단 처분 인정
 

정원기준, 인력배치기준 위반 등을 저지른 요양원에 대한 건보공단의 환수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해당 요양원 운영자는 사기 및 노인장기요양법 위반으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받기도 했다.

서울고등법원은 A요양원을 운영하는 B씨와 C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 건보공단의 처분을 인정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C시장은 지난 2015년 2월 24∼27일까지 A요양원을 대상으로 2012년 6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장기요양급여제공내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건보공단은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5년 8월 A요양원을 운영하는 B씨와 C씨(원고들)에게 2013년 1월∼2014년 12월까지 정원기준 위반, 인력배치기준 위반, 인력추가배치가산기준 위반(가산인력 겸직), 배상책임보험가입기준 위반을 사유로 2억 2822만 9770원 환수처분을 내렸다.

또한 B씨는 이 사건 처분사유 중 정원기준 위반, 인력배치기준 위반, 인략추가배치가산기준 위반(가산인력 겸직) 부분이 포함된 사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으로 기소됐고, 지난 2016년 1월 1심에서 전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를 제기했지만 2018년 1월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 상고 역시 2018년 4월 상고기각 결정을 받았다.

이에 B씨들은 “요양기관의 사정 내지 귀책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부당수금액이 아닌 요양급여비용 전액에 관해 환수처분을 하게 되면, 금액이 막대한 경우 결국 요양기관을 폐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며 “이는 요양기관에 입소하고 있는 수많은 장기요양급여자가 다른 시설로 분산 수용되는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물론 요양원 종사자는 직장을 잃게 돼 경제적으로 고통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13년 3월 이전에는 D씨가 A요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했고, 그 이후에도 이 사건 요양원의 업무 중 상당 부분을 실질적으로 처리했기에 원고들은 사건 처분사유에 관한 내용 중 상당 부분에 대해 알지 못했다”며 “건보공단이 환수처분할 때 이런 사유를 고려하지 않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B씨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부당이득의 징수를 규정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에 따르면 징수는 원래대로라면 지급받을 수 없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간 사람에게 제재를 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지는 처분이 아니라 잘못 지급된 돈을 원상회복시키기 위한 처분인 점 등을 종합하면 건보공단의 환수처분은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B씨들은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같았다.

항소심에서 B씨는 “처분사유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바, 특히 이 사건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이면서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인데 E씨는 노인장기요양보호법상 장기요양기관이 아니라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인 이 사건 요양원에 입소했다”며 “E씨가 이 사건 요양원에 입소했다고 해 정원 초과라는 이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정원기준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B씨는 이 사건 처분사유 중 정윈기준 위반, 인력배치기준 위반, 인력추가배치가산기준 위반 부분이 포함된 사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유죄를 선고받았다”며 “항소를 제기했지만 기각됐고, 대법원 상고도 기각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B씨는 형사재판에서 제출한항소사유서에서 E에 대해 일반입소자의 경우 수급자로 정원을 다채우지 못해 여유가 있을 때 받는데, 이 사건 요양원에 입소하기를 희망하는 대기 인원이 항상 수십명씩 있어 E를 일반입소자로 받을 이유가 없어, E는 요양원에 입소하지 않고 사택에서 요양등급이 나올 때까지 돌본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B씨는 정원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다가 형사사건(수원지방법원,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자 이 사건 항소심에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제1심이나 형사사건에서 같은 내용을 주장하지 못할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