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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아닌 건물에 입소자 숙박, 환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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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아닌 건물에 입소자 숙박, 환수 ‘정당’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5.25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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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탈법 용인하는 결과 초래"...업무정지 처분도 인정
 

입소자를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별개의 건물에 숙박하게 하고, 주·야간보호 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원에 대한 건보공단과 지자체의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 B시를 상대로 제기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 A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B시에서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인 C요양원 병설 재가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건보공단과 B씨는 지난 2017년 8월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를 조사대상으로 한 현지조사를 진행했다.

현지조사 결과, 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관리하는 주간보호 급여 대상자를 자신 소유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케 하면서 주·야간 보호서비스 외에 24시간 이상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2142만 6740원을 청구해 지급받았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건보공단은 주·야간보호 급여기준, 이동서비스 가산기준을 위반했다며 급여비를 환수처분을 내렸고, B시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을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A씨는 “수급자들이 별개의 주택에서 숙박한 것은 사실이나 임차해 거주한 것이고, 수급자들이 주택에 거주할 때에는 센터 직원들이 일체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수급자를 24시간 이상 보호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수급자를 24시간 보호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현지조사 과정에서 제출된 사실확인서나 문답서의 각 기재 내용에 의하면 A씨는 이 사건 수급자들에게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한 이후에도 이 사건 주책에 거주하게 하면서 보호서비스 일부를 제공, 수급자들을 보호·관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주간보호 수급자를 센터가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24시간 이상 머무르게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용인된다면, 숙박에 필요한 시설이나 인력을 갖추지 못한 곳에서 병약한 노인들이 숙박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수급자들이 그대로 노출된다”며 “주·야간보호시설에서 수급자 유치를 목적으로 숙박을 제공하는 등 탈법적 운영을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없게 된다”고 전했다.

또 재판부는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스스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해야 하는데, 주간보호 수급자에 대해 해당 급여를 제공한 후 가족에게 보호를 인계하지 않고 숙박이 가능한 다른 장소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탈법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가 신뢰보호원칙 위반을 주장한 것에 대해 “종전 현지조사에서 주·야간보호 급여기준 위반을 문제 삼지 않은 것은 단순한 처분의 누락에 불과하고, 종전 현지확인 결과만으로 건보공단과 지자체장이 추가 확인되는 위법에 대해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인정사실에 변혼 전체의 취지를 더해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A씨는 이 사건 수급자들을 24시간 이상 보호해 이에 대해 급여비용을 산정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았으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행정법규 위방에 대해 가하는 제제조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으므로, 수급자 유치 목적이 아니라 수급자들의 형편을 고려해 주택을 제공한 것이라고 해도 수급자들을 24시간 이상 보호한 이상 주·야간보호 급여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모두 기각해야하는데,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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