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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현대의료기 사용 선언, 의한 갈등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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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현대의료기 사용 선언, 의한 갈등 재점화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5.14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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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검사ㆍX-Ray 활용 전개...의계 "불법 조장" 반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의료계와 한의계간의 갈등이 다시금 고조되고 있다. 첩약과 추나요법을 위해서 혈액검사와 포터블 X-Ray를 사용하겠다는 한의협에 대해 의협은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며, 진행 중이던 의료일원화 논의도 중단을 선언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지난 13일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한의사 의료기기(혈액분석기·X-Ray) 사용 확대 선언’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의협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 운동을 주도해나갈 ‘범한의계 대책위원회(위원장 방대건 한의협 수석부회장) 출범 ▲범대위를 중심으로 ’혈액검사‘와 ’X-Ray‘ 활용 운동을 우선 전개한다는 소식이다.

특히 한의협은 혈액검사와 X-Ray를 우선 대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시범사업을 준비 중인 첩약 급여화와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추나요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의협과의 갈등이 벌어지지 않겠느냐는 우려에 대해 최혁용 회장은 “의협이 이런 일로 고발하지 않기를 바라고, 고발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혈액검사는 복지부가 한의사의 면허범위 속한다고 수차례 유권해석을 내렸다. 첩약의 안전성·유효성에 큰 의무를 제기하는 곳이 의협이기 때문에 스스로 안전성 문제를 극복하겠다는 하는 건, 의협의 입장에도 부합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혈액검사에 대해선 고발하지 않을 거라고 기대하고, 포터블 X-Ray는 선도사용운동을 통해 근거를 마련해 추나요법에 포터블 X-Ray를 쓰면서 얻는 이익이 훨씬 크다는 걸 증명해내겠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는 의사와 한의사 사이의 갈등이 아니라, 혈액검사와 포터블 X-Ray를 한의사가 썼을 때 이를 통해 환자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어떤지 생각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의협의 이런 기대와는 달리 의협을 포함한 의료계의 반응은 격렬한 반대였다. 특히 의협은 한의협의 의료기기 사용 선언에 대해 국민건강 볼모로 한 불법적인 도발 선언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임상시험 하느냐고 일갈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성명을 통해 “한의사가 첩약 급여화를 위해 의과 혈액검사를 시행하고, 추나요법 급여화를 핑계로 의과 의료기기인 X-Ray기기를 사용하겠다는, 즉 무면허의료행위를 정당화 하겠다는 불법적 망발”이라며 “대한민국 현행법과 제도를 무시하는 한의협의 행태는 이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의협은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한의사가 할 수 있는 혈액검사는 '어혈'과 '점도'를 확인하는 '한의학적 혈액검사'에 한정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협은 마치 복지부가 전혈검사나 간 기능검사와 같은 의학적인 혈액검사까지 한의사에게 모두 허용한 것처럼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의협은 “한의사의 X-Ray기기 사용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판례가 존재함에도 공공연하게 엑스레이기기 사용을 선언한 것은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라며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 척결에 나설 것이다. 일선 한의사들은 한의협의 무책임한 선동을 믿고 불법행위를 자행했다가 고소장을 받고 범법자가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복지부에 “복지부가 공인하는 한의사 중앙단체인 한의협이 공공연하게 회원들에게 법을 어기라고 종용하고 장려하고 있는데 복지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라며 “복지부는 즉시 주무부처로서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박종혁 홍보이사겸대변인은 “한방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해 의과의료기기를 활용하겠다고 하는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된다”며 “의료계가 요구한 한방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 확보라는 건 연구를 통한 입증이지, 이런 식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황당하기 그지없다. 최혁용 회장의 발언은 의료법상 의료인으로 분류되는 한의사협회의 수장으로 해야 할 발언이 아니다”며 “상식 있는 한의사들에게 호소한다.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의료인 중 하나라면 최혁용 회장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국민 건강을 위해 무엇이 최선의 방법인지 한 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혁용 회장이 사용하겠다고 선언한 포터블 X-Ray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X-Ray 촬영을 하기 위해선 보통 최소 300mA를 쓰고, 근골격계는. 노출시간을 길게 해야 한다”며 “추나요법이 X-Ray 판독을 전제로 한 치료법인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도 “일반 X-Ray는 대체할 수 없다. 출력을 낮춰서 쓰긴 하지만 뚱뚱하거나 부위가 다르면 이동식 X-Ray로 다 커버 못한다”며 “그 걸로도 급하면 보긴 하지만 일반화 할 수 없다. X-Ray를 하려면 차폐를 해야 하는데, 포터블 X-Ray는 노출될 수 있고 시설관리, 엑스레이 관리가 더 안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의학은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 X-Ray 갖고 안 되면 출력이 더 높은 것으로 정확하게 찍거나, CT로 가야 한다. 의원급에서는 진료가 안되면 소견서를 갖고 의뢰를 하고 있다”며 “현재 우리나라처럼 의과와 한의과로 이원화된 상황에서 한의사가 X-Ray를 쓰겠다고 하는 건 한 줄로 요약하면 ‘의사하게 해주세요’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첩약의 안전성이 떨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약이라는 것은 급여등재하기 전에 임상시험을 통해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해야한다”며 “첩약 급여 시범사업을 앞두고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한의사가 혈액검사를 하고, 이를 급여화 해야 한다는 것 주장하는 것은 황당한 주장이다”고 꼬집었다.

모 의사회 임원은 “저선량 X-Ray로 해서 시간을 많이 주면 찍을 수가 있다. 하지만 500mA로 하면 금방 찍을 수 있는데 저선량으로 누워서 1분 정도 있어야한다”며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겠다고 하는 건 의학뉴스를 많이 본다고 일반 국민한테 처방하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최혁용 회장이 추나요법과 관련된 진단 해석 방식은 기존 일반 진단 방식과 다르다면서, 일반적인 정형외과, 내과 의사들이 X-Ray를 보는 것과 다르게 해석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말도 안 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모 개원의사회 임원은 “의료라는 건 과학으로, 어떤 현상이나 결과물을 봤을 때 모든 전문가가 똑같은 결론을 내리는 게 과학이다. X-Ray 하나를 보고 자기네들은 이런 걸 다르게 본다고 말하는 거 자체가 과학이 아니다”며 “골절된 X-Ray 화면을 보면 우리나라 의사, 미국 의사, 아프리카 의사가 보든, 정형외과가 아닌 일반 의사가 봐도 똑같은 결론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 임원은 “똑같은 X-Ray를 두고 자기네들은 다르게 본다는 말 자체는 과학이 아니라는 의미”라며 “ 어떻게든지 의료기기를 써보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이는 스스로가 과학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발언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도 “다를 수 없다”며 “X-Ray를 보겠다는 건 미국 카이로프랙틱에 근거한 것인데, 학문 자체가  X-Ray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다. 정확하게 보는 거랑 무슨 상관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이번 한의협의 선언을 계기로 의료일원화에 대한 어떤 논의에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의협은 “그동안 대승적 차원에서 한의대 폐지를 통한 의학교육일원화를 그 방안으로 제시하고 정부의 의료일원화 논의에 참여해 왔다”며 “이번 한의협 회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일원화 논의에 참여한 의도가 불법적인 의과의료기기 사용과 혈액검사에 있음을 고백했으므로 더 이상 어떠한 일원화 논의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그동안 의료일원화 논의에 참여했던 의협 성종호 정책이사는 “한의협은 기존의 의료일원화 의학교육일원화를 기존 한의사의 영역 확대와 의사 면허권 침탈로만 생각하고 있다. 이는 상당히 이기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미래 세대를 위해 의학교육 일원화라는 큰 담론으로 가야하는데, 의사와 한의사의 영역 다툼으로만 생각하면 해결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성 이사는 “의한정협의체가 공문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결렬이 된다고 하면 한의협에 책임이 있다”며 “의한정협의체가 시작될 단계에서 의학교육일원화는 그들의 이익 극대화 하겠다는 이기적인 수단으로 활용한다고 생각한다고 밖에 생각 안한 것. 모든 건 한의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작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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