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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추나요법 이어 의료기기 출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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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추나요법 이어 의료기기 출사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5.1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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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검사 대중사용운동 추진...X-Ray 선도사용운동도

‘추나요법 급여화’에 이은 한의협의 다음 단계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었다. 이를 위해 한의협은 범한의계 대책위원회를 구성, 이를 중심으로 혈액검사 대중사용운동과 포터블 X-Ray 선도사용운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13일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한의사 의료기기(혈액분석기·X-Ray) 사용 확대 선언’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의협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 운동을 주도해나갈 ‘범한의계 대책위원회(위원장 방대건 한의협 수석부회장) 출범 ▲범대위를 중심으로 ’혈액검사‘와 ’X-Ray‘ 활용 운동을 우선 전개한다는 소식이다.

특히 한의협은 혈액검사와 X-Ray를 우선 대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시범사업을 준비 중인 첩약 급여화와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추나요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혈액검사, 내달부터 본격 확대
한의협은 혈액검사의 경우,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앞두고 한약 투약 전과 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가장 먼저 사용이 활성화도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혁용 회장은 “지금도 한의사의 혈액검사와 혈액검사기 활용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으로 가능하다”며 “다만 2가지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한의원에서 혈액검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는 가격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대한의사협회의 불매운동”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의원에서 혈액검사를 하면 보험이 되기 때문에 싼 값에 혈액검사를 할 수 있다”며 “하지만 한의원에선 보험적용이 안 된다. 한의사 입장에선 환자에게 비용을 받기에 애매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진단검사기관이 한의사에게 혈액검사 샘플을 받아서 검사를 해주면 의협이 해당 업체에게 징계를 주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지난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의협의 한의사 거래 거절 강요행위에 대해 과징금 11억원을 부과하는 결정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의해 한의사 면허범위 내에 혈액검사가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검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게 최 회장의 설명이다.

최 회장은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앞두고 첩약의 안전성 확보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로, 이를 위해 혈액검사를 반드시 시행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한의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정부에 한의사의 혈액검사 보험적용을 촉구하기 위해 한의협에서 혈액검사에 대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며 “수탁기관 역시 여러 회원들의 샘플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수탁기관을 한의협이 직접 지정했다. 현실적인 문제 2가지를 극복하고, 회원들이 한약 먹기 전에 혈액검사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 그는 “한의원에서 혈액검사 시행을 독려하는 이유는 국민의 인식 변화를 꾀하기 위함이다. 국민들에게 한의원에서 한약 먹기 전에는 피를 뽑고, 내게 잠재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한다는 생각이 사회적 통념이 되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며 “첩약 사용 전후 혈액검사로 10만건 이상의 데이터를 수집, 정부에 혈액검사 보험 급여화를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나요법 급여화, X-Ray가 필요하다
한의협은 지난달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개시된 추나요법이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눈’이 필요하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X-Ray 사용권이 필요하다고 선언했다.

최혁용 회장은 “한방의료행위는 개별적,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포함되는지 규정이 모호하고, 이에 대한 여부는 대법원 판단에 전속하고 있다”며 “대법원은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에 대해서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가 규정돼 있지 않으므로, 안전관리 책임자가 되지 못하는 한의사가 엑스레이 사용 권한이 없다고 판시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과거 대법원은 치과의사가 안면 미용 목적으로 보톡스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전원합의체 판결로 치과의사의 면허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며 “과거 치과의사 면허 범위가 아닌 보톡스라고 하더라도, 국민 선택권 존중하는 차원에서 안전성이 입증된다면 사용 범위가 확대되어야한다고 판시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에 치위생사, 방사선사, 물리학과 석사, 전자공학자 석사도 다 들어가 있지만 한의사만 포함돼 있지 않다”며 “한의협은 현행 법규 체계와 판례 태도에서 엑스레이 사용의 필요성을 느꼈고, 결정적 계기는 지난달 8일부터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추나요법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X-Ray를 써야한다”며 “정확한 추나요법의 시술을 위해서는 척추를 비롯한 뼈에 어떠한 구조적인 불균형이 있는지, 추나요법이 필요한 변위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X-Ray 사용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에 최 회장은 10mA 이하의 저출력 X-Ray, 즉 포터블 X-Ray를 우선 활용해 추나요법의 안전성, 효과성을 제고시키기로 했다고 선언했다.

그는 “포터블 X-Ray에 대한 한의사 사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특별한 규정이 없다. 법적인, 행정적인 공백이 있는 상황”이라며 “포터블 X-Ray 사용조차 많은 사회적, 법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지만, 한의협은 한의사가 추나요법을 위해 포터블 X-Ray를 사용하는 것이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눈앞의 환자를 위해 당장의 법적 위험을 감수하고, 환자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면 그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의지, 용기를 가진 회원들을 중심으로 선도사용운동을 진행하겠다”며 “이런 회원들에 의해서 추나요법의 포터블 X-Ray이를 사용하는 것이 추나요법 안전성, 유효성에 도움이 되는지를 증명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X-Ray 사용과 관련된 교육과 관련해, 추나요법 시행하기 위한 기본 교육에 들어가 있고, 행위 정의에도 들어가 있다”며 “추나요법과 관련된 진단 해석 방식은 기존 일반 진단 방식과 다르다. 일반적인 정형외과, 내과 의사들이 X-Ray를 보는 것과 다르게 해석한다”고 말했다.

◇혈액검사-X-Ray 사용운동 위한 범대위 출범
한의협은 혈액검사기와 X-Ray를 포함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이끌어나갈 ‘범한의계 대책위원회’를 출범했다. 위원장은 방대건 수석부회장이 맡게 됐으며, 전국16개시도한의사회, 대한한의학회, 대한한방병원협회, 한국한의과대학(원)장협의회,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대한한의사전문의협의회 등이 포함됐다.

범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국민 건강증진과 진료선택권 확대를 위해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범대위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대비해 첨약 투약 전후의 상태를 분석할 혈액검사의 본격적 시행이 필요하다. 지난달 시작된 추나 급여에서는 보다 정확한 근골격계 진단이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전국 단위의 혈액검사와 X-Ray의 활용이 의료기기 사용 확대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범대위는 “2만 5000천 한의사들은 범대위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해 국민이 열망하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저극적으로 실천에 옮겨 의료인의 맡은 바 소임을 완수해 내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나갈 것”이라며 “이를 악의적으로 방해하거나 폄훼하려는 세력이 있다면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응징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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