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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확대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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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확대 탄력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5.10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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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협·치협 MOU 체결...‘자율 조사권 부여’ 합의

의료계가 비윤리적 행위를 자율 규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는 10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업무협약(MOU)을 맺고 의료인 자율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지난 2015년 12월 발생한 다나의원 사건(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을 계기로 2016년 11월 처음 도입됐다.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계가 회원들의 비도덕적 진료 행위, 무면허 의료 행위 등에 대해 서로 점검(모니터링)하고 평가해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겠다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다.

2016년 11월부터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해온 대한의사협회는 올해 5월부터 사업지역을 3곳(광주, 울산, 경기)에서 8곳(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대구, 전북)으로 늘렸다.

또한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 4월부터 2개 지역(광주, 울산)에서 사업을 수행중이다.

보건복지부와 의협, 치협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지속 추진 ▲자율 조사 권한 부여 ▲처분 관련 협회 의견 존중 ▲자율규제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전문가평가제 시행지역에 의료인 자율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원활한 조사 시행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조율을 마쳤다.

또, 보건복지부는 전문가평가제를 통해 의뢰된 건에 대해서는 협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기로 했다.

협약서에는 시범사업 시행 결과에 따라 의료인 자율규제 권한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는데, 이는 행정처분이 필요할 경우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자격정지 기간까지 정해 복지부에 처분을 요청한다는 게 골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국민에게 보다 안전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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