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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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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시동’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5.09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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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출범식...자율징계권 확보 계기로 만들어야

2기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참여 지역의사회 중, 가장 기대를 모으고 있는 서울시의사회가 드디어 시범사업에 대한 시동을 걸었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홍준)는 9일 프레스센터에서 ‘서울특별시의사회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 대한의사협회 방상혁 상근부회장, 서울시청 나백주 시민건강국장, 보건복지부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 등 주요 내외빈이 참석했다.

▲ 서울시의사회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출범식을 개최했다.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은 “전문가평가제는 이미 일부 지역에서 1차 시범사업을 진행했었고 이번에 8개 광역시도, 즉 의료계 2/3 가 참여하는 확대 시범사업을 시작하게 됐다”며 “특히 다양한 의료현장으로 구성되어있는 서울시의사회의 참여는 이번 사업을 더욱 의미있게 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전문가평가제의 중요성에 대하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며 “오늘 출범식은 의사의 윤리성, 전문가로서의 자율성에 대해 새로운 발을 떼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것이며 또한 자율적인 면허관리를 위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

이어 그는 “그런 의미에서 박명하 단장, 이 자리에 함께한 구 의사회 회장들과 의료행정의 근간이 되는 보건소장들의 중요성은 절대적이라 할 것”이라며 “아무쪼록 서울시의사회의 전문가평가제가 성공적으로 결실을 맺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의료계가 추진하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의료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선진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선진화된 사회는 전문가가 인정받는 사회로, 전문가에 대한 자율규제권이 인정되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시금석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일 것”이라고 밝혔다.

방 부회장은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까지 그런 우를 의료계에서 많이 범했다. 우리 내부의 자그마한 문제를 외부에서 제도와 법으로 규율하려고 한다”며 “이런 문제를 끊는 중요한 시금석이 되는 게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라고 생각한다. 열심히 해서 자율징계권을 확보하는 중요한 자리, 출발점이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 대한의사협회 방상혁 상근부회장.

보건복지부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과거 의료계 자율규제로 인해 시작했고, 중간에 공백이 있다가 이번에 다시 시작하게 됐다. 개인적으로 행운이라고 생각한다”며 “내일도 의협과 복지부가 MOU 체결을 한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제대로 돼서, 의료인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자율규제와 함께 전문가의 자율적인 영역이 잘 확보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청 나백주 시민건강국장은 “전문가주의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외에 자정적인 전문성을 유지해나갈 수 있겠는가라는 게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한다”며 “서울시에서도 몇 년 전부터 환자 관련 옴부즈맨 사업을 하면서 제도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뒤늦게나마 이런 제도가 출범하는 것,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것에 기쁜 마음”이라고 밝혔다.

나 국장은 “이런 제도들을 토대로 앞으로 서울시에서 대한민국에서 전문가 주의가 건전하게 뿌리 내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25개구의사회장 대표로 참석한 강동구의사회 이동승 회장은 “지금까지 관례를 보면 전문가평가제는 혁명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일선 의사와 보건소의 관계를 고려하면 새로운 세계로 발을 내딛는 거라고 생각한다”며 “일선 구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하고, 1차의료 사업을 통해서 보건소와 충분히 협력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서울시청 나백주 시민건강국장, 서울시의사회 최종욱 윤리위원장, 성동구보건소 김경희 소장, 강동구의사회 이동승 회장.

이 회장은 “난관이 있어도 잘 헤쳐나가리라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일선 의사와 보건소의 협력과 배려라고 생각한다”며 “새로운 세계로의 첫발이 가슴이 벅차오른다”고 말했다.

25개구보건소장대표로 참석한 성동구보건소 김경희 소장도 “여러 회원들이 서울시와 함께, 25개 보건소와 함께 협력적인 관계에서 많은 분야에서 사업을 같이 했다”며 “건강돌봄선포식에 서울시의사회가 참여해줘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이런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서울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거 같다. 이 사업을 통해서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의사의 모습을 만드시길 바란다”며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사들이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해주신다고 해서 감사드린다. 보건소는 행정적으로 전문가이니, 전문가끼리 좋은 파트너십을 이뤄서 좋은 모형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최종욱 위원장은 “의사들의 전문가단체가 빈틈이 있어서 그동안 국민들에게 끼친 누가 없지 않다”며 “차제에 내 자신부터 이러한 문제점들, 마음속에 있는 적폐를 정리하고, 전체 의료인들이 함께 참여해 전문가로서 사회지도층으로서 사회 전체 병도 고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제단장을 맡은 박명하 단장이 시범사업 출범을 선포했다.

박 단장은 “의협이 주도하는 독립적 면허관리 제도화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인의 자율규제권한을 강화, 스스로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고, 대다수의 선량한 의사를 보호하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사상을 구현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고 선언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 1월 상임이사회에서 의협 및 각 시도의사회, 정부 관계자들이 포함된 2기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을 구성했다.

2기 추진단장은 광주광역시의사회 양동호 회장이 맡았으며, 의협에서는 전선룡 법제이사, 이세라 기획이사, 정성균 총무이사, 이승우 정책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등이 참여한다. 2기 시범사업 참여지역은 1기에 참여했던 광주, 울산 이외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전북 등이 추가됐으며, 시범사업 기간은 ‘본 사업 전’까지로 정해졌다.

또 2기 시범사업에는 의사의 품위손상행위 의심사례(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외에도 ▲의사면허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의료법 제8조) ▲무면허 의료행위-대리수술 등 ▲환자유인행위-사무장병원, 불법의료생형 등 ▲의료인의 직무와 연관된 비도덕적, 비윤리적 행위 ▲기타 전문가평가단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으로 평가 대상이 넓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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