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6 06:02 (금)
"美 ‘헬스케어 우버’ 반면교사 삼아야"
상태바
"美 ‘헬스케어 우버’ 반면교사 삼아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3.23 06: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정연 임지연 연구원..."부족한 보상 개선 필요"

최근 미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Uber(우버) 사업을 기반으로 한 ‘헬스케어 우버’를 우리나라의 왕진 및 방문진료의 반면교사로 삼아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임지연 연구원은 최근 의료정책포럼에 ‘헬스케어 분야의 우버를 통한 왕진 서비스 최근 동향’이란 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우버란 지난 2009년 3월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창립된 운송 네트워크 회사의 이름이다. 이 회사는 자사 소속의 차량이나 공유된 차량을 승객과 중계하여 승객이 이용 요금을 지불하면 수수료 이익을 얻는 라이드 쉐어링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미국에서는 우버와 같은 사업모델이 여러 분야로 확산되면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의사의 왕 진을 요청하거나 영상통화로 의료 상담, 의약품을 배달해주는 서비스 등이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의료서비스를 ‘헬스케어 분야의 우버’라 부른다. 

‘house call’ 회사는 Heal(LA 등 캘리포니아 지역), Pager(뉴욕), Mend(댈러스) 등이 있으며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가고 있다. 이 중 LA에 본사를 둔 ‘Heal’은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왕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2014년 샌디에이고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Heal은 캘리포니아의 주요 도시와 Inland Empire와 Washington DC 및  Northern 버지니아로 서비 스 지역을 확장했으며 1만 명이 넘는 환자가 앱을 다운로드해 서비스에 가입한 상태이다.

임지연 연구원은 “Heal과 Pager의 서비스는 주로 도시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물리적으로 병원 이용이 어려운 환자보다 ‘시간적 비용’을 중시하는 환자가 주로 이용하고 있다”며 “미국의 직장인 중 80%는 업무로 인해 예방적 치료(독감접종 등)를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업무에 바쁜 직장인들이 사무실로 왕진을 의뢰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연구원은 “하지만 왕진 진료비는 민간보험에 의해 개인이 진료비 일부를 부담하고 있다”며 “보험이 없는 환자는 99달러 정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고 있어 사실상 왕진 서비스 이용률 및 서비스 이용에 따른 진료비, 왕진 서비스 제공 업체의 이익 등에 대해서는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헬스케어 우버를 통한 왕진 의료서비스의 장·단점을 살펴봤다.

먼저 장점으로는 “환자가 더 이상 의사를 만나기 위해 병원으로 내원하거나 긴 시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고, 환자의 방문 요청 시 하루 내에 진료를 받을 수 있고 2시간 30분이라는 병원 평균 대기시간과 기본적인 의료 수요를 응급실에 의존하고 있는 미국의 왜곡된 의료 시스템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왕진을 하는 일반의사는 자신의 일정에 따라 전일제 또는 시간제로 추가 근무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고 병원에서 보다 장시간의 환자진료가 제공되고 환자의 생활방식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어 치료계획 등 진료 전반에 도움이 된다”는 것.

응급실 진료를 받는 경우 환자들은 청구서를 받을 때까지 비용을 알 수 없지만 왕진은 예약과정에서 진료비용을 알 수 있는 점도 장점이다.

house call 프로그램에 대한 USC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인 환자의 입원율 감소와 불필요한 응급 실 방문을 줄임으로써 전반적인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된다.

반면 단점으로는 왕진을 제공하는 의사는 최대 10명의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데 의료기관에서는 하루 평균 30~40명의 환자를 진료한다는 점과 비교할 때 효율적이지 않고 비경제적이라는 점이다.

왕진을 제공하는 의사가 많은 시간을 ‘이동’에 소비하고 있는데, 보험이 없는 환자가 부담하는 99달러의 진료비는 이동에 대한 시간을 적절하게 보상하는 금액이라 할 수 없다는 것.

환자의 집에서 의사는 다양한 표준 치료를 제공하지만 MRI 장비 등은 운반할 수 없어 고도로 전문화된 장비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수술 등의 치료는 수행할 수 없고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에서와 동일하게 대응할 수 없어 의료사고 대응에 취약한 구조도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미국의 헬스케어 우버를 통한 왕진은 지난해 11월 23일 본회의를 통과하고 12월 11일 공포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통해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직접 방문, 방문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임 연구원은 따라서 “미국의 왕진 서비스의 문제점 및 한계에서 알 수 있듯 왕진 및 방문진료 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에 대한 대비책과 진료 가이드라인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