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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감축 정책, 의료계 참여로 한계 극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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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감축 정책, 의료계 참여로 한계 극복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3.2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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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범·최재욱 교수, 의료정책포럼 기고...중독자, 환자로 봐야

마약, 알코올, 담배 등 중독성이 강한 물질로 인한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한 위해감축 정책에 있어 의료계가 적극 참여해, 정책이 가진 한계를 극복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성대 경제학과 박영범 교수와 고려대 의과대학 환경의학연구소 최재욱 교수는 최근 의료정책포럼에 ‘위해감축 중독관리의 국제적 추세와 시사점’이라는 기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위해를 줄이는 것이 합리적 대안이라는 것에서 출발한 위해감축(harm reduction) 정책은 1980년대 HIV의 확산에 따라 마약 등 중독성이 강한 물질의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치료방식으로 주목받았다.

현재 많은 나라에서 마약, 알코올뿐만 아니라 레크리에이션 약물로 분류되는 담배, 도박, 성, 비만 등 여러 분야에서 위해감축 정책이 근절정책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모든 위해감축 정책은 근절이 아닌 최소화 내지 감축이 보다 효과적이며 중독이나 남용으로 인한 위해는 개인뿐 아니라 사회, 환경적 요인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위해 발생자의 인권 내지 사회권 존중돼야 한다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위해감축 정책에 대해 '약물없는미국재단' 등 많은 단체와 전문가들은 위해감축 정책이나 프로그램들이 위험하고 불법적인 행위들이 수용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사회에 주고, 약물을 합법화하는 등 위해를 근절하고자한 노력들을 무력화시킨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영범 교수와 최재욱 교수는 “위해감축은 근절정책을 반대하고 전통적 오용 및 과용치료와 배치된다고 오해하지만, 사실 여러 가능 대안 중 하나”라며 “위해감축은 위해행위를 허용해 ‘무엇이든 좋다’는 태도를 유지하도록 한다는 오해도 있다. 어떤 행위도 너그럽게 봐주거나 비난하지 않지만 행위들의 결과를 평가해 행위가 개인,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에 미치는 위해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위해감축”이라고 밝혔다.

위해감축 중독관리의 국제적 현황에 대해 ▲약물(마약) 위해감축 ▲알코올 중독 위해감축 ▲담배 위해감축으로 나눠 설명했다.

먼저 약물(마약중독) 위해감축 정책들로 ‘주사바늘/주사기프로그램’을 꼽았는데, 같은 바늘 및 주사기를 여러 사람이 같이 사용해 HIV나 C형 간염이 확산되는 걸 예방하기 위해 주사기 및 주사바늘을 저렴 혹은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다. 

‘관리약물투여사이트’ 혹은 ‘약물사용실’은 보다 위생적이로 관리되는 장소에서 약물을 투여해 이와 관련된 소란을 줄이고 약물사용자에게 위생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박 교수와 최 교수는 “약물 위해감축의 효과에 대한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위해감축 프로그램들이 HIV 및 C형 간염의 발생을 줄이고, 약물과용과 연관된 약물사용자의 사망과 공공장소에서의 투약 및 주사기 바늘 및 투약 장비의 재사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며 “다만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부정적인 평가도 상존하고 있다”고 전했다.

알코올 중독 위해감축 정책은 절주나 관리된 음주를 통해 위해감축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알코올중독자치료협회의 12단계 프로그램 등 기존의 금주 프로그램들이 대체적으로 효과가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폭음내지 과음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경험을 바탕으로 금주에 대한 대안으로 위해감축 프로그램이 활용되고 있다”며 “음주 자체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과다한 음주로 인한 개인, 친지, 지역사회에 대한 위험을 줄이고, 음주 운전 등 음주가 불법적인 행위로 발전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주요활동”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담배 위해감축에 대해 “담배 흡연관련 사망은 니코틴보다 타르 등 기타 위해물질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에 기반하고 있다”며 “흡연에 따른 위해를 줄이는 대안으로 금연을 할 수 없거나 원하지 않는 흡연자를 위해 니코틴은 허용하나 흡연에 따른 위해를 근절시키는 전략”이라고 전했다.

담배 위해감축을 비판하는 측에선 금연 정책과 배치되는 정책으로, 비흡연자를 흡연하도록 조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영국이나 프랑스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담배 위해감축 은 흡연을 조장하기 보다는 흡연율을 떨어뜨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교수와 최 교수는 “담배 대체재로 전환하는 위해감축 방식에 대해 나라별로 법적인 규제가 다르다”며 “예들 들어 우리나라에서 판매가 허용되는 전자담배는 일본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담배세를 통한 정부의 세수 확보 필 요성, 담배에 대한 인식, 담배 대체재의 대중성 등이 담배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나라별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WHO는 전자담배가 위해감축에서 일정 역할을 하는 것을 인정하지만 전자담배의 위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규제돼야 하며, 궐련형 전자담배도 전자담배와 같이 기존의 담배 규제 틀 속에서 규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박영범, 최재욱 교수는 “1인당 GNP가 3만 달러가 넘어서고, 경제 규모가 세계 10권으로 발전한 현 단계에서 약물(마약) 등 중독성이 강한 물질에 대해 위해감축 정책을 도입한다는 것은 중독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인권이 보호받고 보장되어야 한다는 UN헌장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중독자의 인권과 사회권에 대한 보호를 확대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박 교수와 최 교수는 “위해감축은 중독자를 근절대상자가 아닌 환자로 보는 것”이라며 “중독자에게 중독 물질을 ‘끊거나 혹은 죽거나 하는 선택’ 대신에 ‘끊거나 줄이거나 혹은 대체물로 전환하거나 하는 선택’을 주는 측면에서 사회적 약자인 중독환자를 배려하는 정책”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위해감축의 수용 여부는 사회의 문화, 관습, 그리고 개인의 철학과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관련 논쟁이 감정적이고 사변적이 되기 쉽다”며 “정책 결정이 근거에 기반하고 개방적이고 의료계와 관련 당사자들이 참여해야 이와 같은 한계가 극복될 수 있다. 의료계의 활동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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