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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 맞는 우리 공공의료 활성화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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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 맞는 우리 공공의료 활성화 방안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2.25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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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화 책임연구원...큰 틀에서 정책 수립 바람직

우리나라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은 무엇일까? 보건의료발전계획이란 큰 틀에서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수립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서경화 책임연구원은 최근 의료정책포럼에 ‘한국적 상황에서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 대안’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공공보건의료 기반 구축 단계, 2005년 공공보건의료 확충 단계를 거쳐 2013년 공공보건의료 기능 재정립 단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공공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목표 및 계획을 수립해왔다.

이 과정에서 2005년 처음으로 ‘공공의료 확충 종합대책’을 수립했고, 2016년에는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지난해 10월에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공공의료에 관한 다양한 정부 정책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분야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경화 연구원은 “2003년 한국병원경영연구원에서 발표한 ‘의료체계의 공공성 제고방안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 계획 수립 및 정책 추진 시 문제점으로 현실 진단 및 준비 부족, 잘못된 공익 개념과 이에 근거한 공공의료 확충 논리 등 다수를 열거하고 있다”며 “현재 이 문제점들이 그대로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는 2005년, 2016년, 2018년 총 세 번에 걸쳐 발표된 공공보건의료정책들이 유사한 정책들만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의사인력 양성체계 전 주기 및 지역사회 필요의사 양성 체계.

서 연구원은 정부가 수립한 공공의료정책의 문제점으로 ▲정립되지 않은 공공의료의 개념 ▲공공의료 정책 수립과정서 민간의료기관 또는 의료단체 참여기회 부재 ▲공공의료분야에 활동할 특화된 의사인력 별도 양성 ▲국가 차원의 ‘보건의료발전계획’ 부재 등을 꼽았다.

이어 그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공의료는 ‘공공재정으로 생산하는 의료’로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법률적으로 공공의료기관이 생산하는 의료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정부가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내세우며 수립했던 공공의료 정책은 결국 공공의료기관만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를 내포했다. 이에 잘못된 개념에 기반해 공공의료정책이 수립된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의료보험 도입 당시 민간 병상의 비중은 80%까지 증가했고, 민간의료기관이 의료공백을 채우는데 기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공공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민간의료기관은 배제됐다”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민간의료기관은 공공의료영역에서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보건의료체계에서 민간은 사익을 추구하는 영리적 성격으로 인식돼, 공공의료분야의 시장실패의 화살이 민간의료계를 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정부는 지난해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에서 본격적으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및 공공의료 핵심인력 양성에 관한 구체적 계획을 발표했지만, 국가보건의료체계 안에서 공공보건의료가 작동되는 것을 감안하면 공공의료 전담인력 별도 양성이 실효성을 거둘지 의문”이라며 “이 같은 교육체계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민간의료와 공공의료로 이원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다양한 갈등을 유발시킴으로써 효율적 운영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00년 제정된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의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과의 협의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며 “5차례 정권이 바뀌는 동안 단 한 차례도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지 못했고, 의료관련 정책적·사회적 이슈가 발생할 경우 미시적인 문제점 해결에만 급급해 전체적인 틀을 고려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서 연구원은 의료취약지 내 부족한 의사들을 충족하기 위해 기존 교육체계와 통합적으로 운영, 의사인력 양성체계 전주기의 단계별로 필요한 중재방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정부는 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고 전 학생을 대상으로 전액장학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이전에 기존 의학교육 과정에 대한 개선이나 공공의료 강화에 특화된 교육을 시도해 보는 것이 비용대비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미국의 카이져 퍼머넌트에서 운영하는 MERIT (Medical Education Reward Incentive Track) 또는 펜실베니아주 Jefferson 의대에서 개발한 PSAP(Physician Shortage Area Program)이 있으며, 이들은 기존 의사 양성 교육체계에서 의료취약지 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을 특화된 교육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그는 “건강수명 향상으로 건강한 상태로 지내는 퇴직의사가 많기 때문에 의과대학 정년퇴직 교수들을 활용하는 것 또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서경화 연구원은 “보건의료의 여러 분야별 계획들 간 체계적이고 연계성 있는 정책이 수립되기 위해선 보건의료발전계획이라는 중장기적인 보건의료의 기틀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연구원은 “정권이 5번 교체되는 동안 우리나라는 보건의료발전계획이라는 체계적인 틀없이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해왔다”며 “공공보건의료 정책도 마판가지로 보건의료발전계획 없이 공공보건의료 발전 계획만 수립해왔다”고 전했다.

2000년부터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한 공공보건의료 관련 정책들은 의료의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의한 기반마련보단 취약지·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과 보편적 의료이용만을 강조해왔다는 게 서 연구원의 설명이다.

이어 그는 “앞으로 바람직한 공공보건의료 정책 활성화를 위해선 공공·민간 등 모두 참여한 합리적 의사결정구조를 기반으로 보건의료체계의 큰 틀에서 체계적인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수립·실행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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