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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혈액검사 가능, 한의약정책관 발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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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혈액검사 가능, 한의약정책관 발언 논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3.30 0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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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유권 해석 유효"....의협 "부적절한 발언" 반발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이 한의사도 혈액검사를 할 수 있다는 발언에 대해 의협이 발끈하고 나섰다.

혈액검사에 사용되는 자동혈액검사기 등 의과의료기기는 전문가인 의사가 사용했을 때만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한의약정책관이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의 혈액검사 활성화를 주장하는 것을 두고 “이와 관련해 지난 2015년 복지부 유권해석이 한의사도 할 수 있다고 나간 것으로 안다. 유권해석 내용이 바뀐 것이 아니니까 그 내용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문제를 삼고 나섰다.

의협 박종혁 홍보이사겸대변인은 2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마치 한의사가 혈액검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발언한 것으로 보이는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혈액검사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혈액검사기는 어디까지나 전문가인 의사의 손에 있을 때만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다. 비전문가의 손에 오용되면 국민의 건강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요리를 만들 때 사용하는 칼도 요리사의 손에 들려있을 때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지 않은가? 잘못된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요리용 칼은 흉기로 돌변할 수 있다”며 “국민 건강을 위해서 한의사가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전했다.

이어 “현재 협회는 한의학정책관의 발언에 대해 진의를 파악하고 있다. 해당 발언이 복지부의 공식 입장인지 확인할 것”이라며 “해당 발언의 위법성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협회는 법적 조치를 포함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에서는 이 정책관의 첩약 급여화와 관련 발언도 문제 삼고 있다.

이 정책관은 ‘상반기 중 관련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하고 연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의-한 협진 시범사업이 오는 7월 3단계가 진행될 예정인데, 이를 통해 환자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

이에대해 박종혁 대변인은 “한의학정책관의 발언을 보면 첩약 급여와 협진 등에 대해 언급했는데 첩약을 급여화 하려면 전제돼야할 부분이 있다”며 “원산지, 원료명 표시 등 첩약의 안전성, 유효성을 확보해야하고 이런 부분들이 전제돼 급여화된다면 의약분업처럼 한의약분업도 실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의-한 협진 시범사업에 대해 환자의 편의가 증대될 거라고 발언했는데 이 발언 역시 문제있다”며 “최근 한방과 관련된 여러 정책들에서 정부가 내세우는 논리가 환자 편의, 만족가 높다는 것인데 환자 편의, 만족도를 따지려면 안면 보톡스를 하는 편이 제일 높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우선순위가 틀렸다. 대한민국의 모든 보건의료 정책과 건강보험 급여화의 기준은 오로지 국민 건강만을 위해 염두에 둬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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