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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급여화, 정형외과 큰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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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급여화, 정형외과 큰 타격"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4.01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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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강좌 개최..."정당한 수가 확보"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할 경우, 정형외과에 큰 타격이 올 거라는 연구가 발표됐다. 정형외과의사회에선 이 연구를 기반으로 비급여의 급여화시 적정한 수가를 찾아내겠다고 선언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이태연)는 지난 31일 용산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춘계연수강좌를 개최했다. 이날 연수강좌는 ▲슬관절후방질환 ▲소아 성장 ▲견관절질환 ▲류마티스성 질환 등의 최신지견에 대해 3개 룸에서 강좌가 진행됐고, 500여명의 회원들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정형외과의사회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뢰해 시행한 ‘정형외과 의료현황 분석 및 수가방안 제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 관련 문제 ▲의료기관의 실손의료보험 청구대행 법안 관련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정형외과의사회는 ‘정형외과 의료현황 분석 및 수가방안 제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대해 언급했다. 해당 보고서는 심평원이 대한정형외과학회(책임연구원 고려대안암병원 한승범 교수)에 의뢰해 시행한 연구로, 최근 결과보고서가 발표됐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정형외과의 경우 비급여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시 적절한 수가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존폐를 염려해야 할 정도의 심각한 손실을 볼 것으로 예측됐다.

 

갈렙ABC 조사를 통한 정형외과 수가별 손익 통계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수가가 원가 보전율 60%대로 조사됐으며, 의료기관 종별로 조사한 결과, 원가 보전의 손실분을 비급여 통해서 보상하는 체계가 확인됐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태연 회장은 “정형외과의사회는 연구결과에 절대적으로 동의하며, 정부의 랍리적인 수가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형외과 역시 외과계 몰락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며 “정형외과학회에서 정형외과 수술 원가 분석관련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해당 보고서에도 정형외과 수술에 투입되는 자원은 현 수가체계론 보상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타 과보다 수가가 낮아서 정형외과는 더 많은 손해를 보고 있다. 수술 원가와 관련된 최초의 보고서로, 이 연구에 기반한 수가가 보장돼야한다”며 “정형외과의사회는 정형외과 학회와 공동으로 정형외과 수가 현실화를 가장 우선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정형외과 수가 기준에 못 미친다는 내용을 복지부에서도 알고 있다”며 “정형외과 수가를 올릴 방안을 학회와 의사회에서 연구를 진행할 것이고, 학회 보험위원회와 함께 수가를 올릴 방안을 연구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형외과학회에서는 보고서와 같이 수술수가를 다양화하고 올리는 방안에 관심이 많지만 정형외과의사회는 학회의 입장을 지지하지만, 다른 외과계의사회와 협력해 외과계 진찰료를 올릴 방안도 진행하려고 한다”며 “복지부에서도 외과계 진찰료가 저평가된 것을 인정하고 올려줄 의향이 있다고 한다. 장기적으로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정형외과의 정당한 수가를 찾아내는 걸 목표로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형외과의사회는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에 대한 많은 우려의 뜻을 전함과 동시에 급여화 전면 중단을 촉구했다.

정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한 바 있다. 개정 시행령은 한방의료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로, ‘추나(推拿)요법’이란 한의사가 손이나 신체 일부분을 이용해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교정하는 한의치료기술을 말한다.

개정된 건강보험법 시행령에는 추나요법 시술 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50% 또는 80%)과 차상위계층 대상 추나요법 본인부담률(30, 40% 또는 80%)을 명시했다. 또한 추나요법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상한제 적용을 제외한다고 규정했다.

개정된 의료급여법 시행령에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추나요법 본인부담률(1종 30%, 2종 40% 또는 일부 복잡추나 1, 2종 80%)을 규정했다.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사람이 한의원·한방병원 등에서 추나요법 시술을 받을 경우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등 유형에 따라 약 1만원에서 약 3만원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수진자당 연간 20회, 추나요법 관련 교육을 이수한 한의사 1인당 1일 18회로 급여횟수가 제한된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다음달 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대해 정형외과의사회는 한방추나요법 급여화 관련, 보건복지부의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을 검토한 결과, 심각한 모순과 국민 건강을 위해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이번 한방추나요법에 허용한 인정상병을 보며 303개로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는데, 절대안정이나 수술적 가료가 필요한 골절 불유합(M841), 골절 지연유합(M842), 스트레스 골절(M843)까지도 대상으로 인정했으며, 항생제 치료나 수술이 필요한 염증성 질환인 상세불명의 원반염(M464)과 기타 감염성 점액낭염(M711) 뿐 아니라 유방 타박상(S200), 손가락 타박상(S600)과 상세불명의 찰과성(T140)까지도 포함해 놓고 있다.

이태연 회장은 “정부는 의료계에는 엄격한 심사규정을 내세워 인정기준을 제한적으로 인정해 의사의 자율적 판단을 통제한 반면, 한방에는 도저히 의학성 타당성을 가질 수 없는 질병에까지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것에 저의를 의심하게 한다”며 “한방은 마이너, 약자라고 생각해 많이 봐주는 거 같다. 약자의 메리트를 가지고 태어난 게 한방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자동차보험 한방인정에 의한 자동차보험료 인상과 이번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에 따른 건강보험료 추가인상과 국민건강에 미칠 위해를 우려하며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이 같은 행정고시의 전면 재검토와 중단을 촉구한다”며 “심사기준이나 세부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지켜볼 것이고, 도수치료와 추나요법에 대한 의학적 판단 기준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정형외과의사회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기관의 실손의료보험 청구대행과 관련해 강력히 비판했다.

이태연 회장은 “실손보험사는 공공성보단 이익을 우선하는 민간회사인데, 이런 민간회사의 행정편의를 위해 의료기관이나 공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업무를 대행줘야하는지 의문”이라며 “실손보험 청구대행은 실손보험에 대한 심사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의료기관의 통제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기존에는 환자가 청구하면 곧바로 수령했던 것에 비해 심사기간을 명목으로 한참동안 수령받지 못하게 해 환자의 피해를 야기할 것”이라며 “현재도 의료기관은 진료시간 외에 많은 시간을 행정사무에 소요하고 있는데, 재정지원도 없는 실손보험 청구대행은 의료기관의 행정업무 과중을 유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열악한 재정상태에서 개인정보를 지키려는 의료기관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고, 이를 외부로 실시간 전송하는 것은 환자의 의료정부 누출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는 의료기관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개인정보법 위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의료기관이 억울하게 법적 처벌을 받는 상황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태연 회장은 “제도의 졸속 도입 이전에 의료기관 전산 보안에 재정지원이 선행돼야하고, 신분증 복사와 지문인식기 무상보급을 통해 실손보험가입자의 의료쇼핑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춰야한다”며 “실손가입 여부 등 제반 정보를 의료기관에게 DUR 등을 통해서 사전에 정확히 제공해야 한다/ 시범사업 등을 통해 제도의 적절함 역시 점검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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