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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분석심사 시범사업, 상반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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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분석심사 시범사업, 상반기 실시”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3.27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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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정 업무상임이사...“시스템 정비 박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희정 업무상임이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상반기 중에는 분석심사 선도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심사평가원 강희정 업무상임이사(사진)는 출입기자협의회와 26일 가진 간담회를 통해 “시스템이 준비되는 대로 분석심사 선도(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심평원은 40년 넘게 유지해온 ‘건별심사’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경향심사로 불리기도 했던 ‘분석심사’로 심사체계를 개편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강 이사는 “2019년 상반기 도입을 목표로 분석심사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정규 직제를 신설하고, 선도사업 시행을 위한 지침 제정, 업무 전반의 개편 검토, 시스템 정비 및 인프라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에 위원 추천을 요구한 상태”라며 “전문가심사위원회(PRC, Peer Review Committee)는 곧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선도사업을 통해 총 진료비의 10% 수준을 ‘분석심사’ 체계를 기반으로 심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선도사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2~3년에 걸쳐 분석심사 비중을 단계적 확대할 생각이다.

선도사업 적용대상은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천식, COPD), 급성기 영역(슬관절치환술, MRI·초음파)의 7개 항목이다. 적용 대상 요양기관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해당 상병에 대한 진료비를 청구하면 모두 분석심사의 대상이 되는 식이다.

한편, 강희정 이사는 오는 12월로 예정된 심평원의 제2차 원주 지방이전과 관련해 “상근심사위원의 퇴직이 우려되는 게 사실”이라며 “위원 심사 이원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지방 이전에 따라 현직의 권위 있는 심사위원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위원 근무지와 원주 혁신도시에 위치한 본원 간 이동거리 및 소요시간, 심사위원 수당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근무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추나요법 급여화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비 급증 우려와 관련해서는 “자동차보험 특성에 맞는 진료수가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의협, 손해보험협회 등과 검토를 진행중”이라며 “4월 8일 이전에는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심평원은 추나요법 급여화에 따른 진료비 증가규모를 181~817억 원 정도로 추계하고 있다면서 “추나요법 청구 진료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향후 수가에 반영하는 한편,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진료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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