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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신설시, 예비인증 기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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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신설시, 예비인증 기준 필요하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3.1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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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연구소 의견...개교 전 평가 어려워

새로 의대를 만들 경우, 개교 전 준비상황에 대한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개교 이전 예비인증 제도를 받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는 최근 ‘신설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 및 규정 개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내 의과대학은 1998년 제주의대 설립을 마지막으로 신규 의대 설립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30년에는 의사인력이 부족하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결과와 서남의대 폐교로 신설 의대 설립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의학교육을 위한 제대로 된 준비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개교했다 폐교한 서남의대 사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개교 단계부터 평가인증 의무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연구소는 미국, 영국, 호주 등 세계의학교육연합회의 신설 의학교육 인증 절차를 분석하고 신설 의대의평가인증 시기와 내용에 대한 의학교육전문가 포커스 그룹의 의견을 수렴했다. 

▲ 신설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 기준 적용 단계 및 시기.

 
대학설립절차 및 신설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 규정을 분석한 결과, 설립인가 심의과정에서 의학교육전문가 또는 관련 기구의 참여가 보장돼 있지 않아 의학교육의 전문성과 특수성이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구소는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는 개교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평가인증을 신청해 2년 내에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교 전의 준비상황은 평가할 수 없다”며 “인증을 받지 못하더라도 1년 내 재평가 외엔 별도의 조치가 없다”고 밝혔다.

외국의 신설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 절차에 대한 분석 결과, 미국과 영국은 의학교육기관 설립 단계부터 엄격한 관리를 하고 있었다.
 
미국의 경우 예비인증을 받은 대학만이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었고 영국은 교육과정에 대한 기본정보, 재정회계감사, 방문프로그램을 통한 의학교육프로그램 운영 자격이 부여돼야 학생 모집을 할 수 있다. 

영국은 첫 입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매해 평가인증을 받아야 했다.

호주의 경우는 국가로부터 대학설립 인사를 받으면 평가인증기관에서 의학교육시작 15~18개월 전에 교육과정 준비정도를 평가한다. 이후 전체 교육과정, 첫 2년 동안의 구체적인 교육과정과 평가 계획, 교수, 재정, 시설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자료로 인증받아야 한다.
 
의학교육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학교육기관 설립 단계 때부터 의학교육 관련기구가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연구소는 “신설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 내용에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내용 뿐만 아니라 대학 설립 시 갖춰야 하는 인적·물적 자원의 확보 여부도 포함돼야 한다”며 “부실의대 방지를 위해서는 설립 인가 후 예비인증을 받아야 학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 및 규정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평가인증기준으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ASK2019(Accreditation Standards of KIMEE 2019)를 적용하되, 인증의 단계를 ▲개교 전 1단계(설립인가 이후 학생 모집 전 예비인증) ▲개교 후 2단계 ▲임상실습 시작 전 3단계 ▲졸업생 배출 직전 4단계로 세분화하자는 것.

연구소는 “기존 의평원 신설대학 인증규정을 검토해 예비인증을 받은 기관이 학생모집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수정해 개교 후부터 임시인증을 매년 받도록 해서 평가 공백기간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며 “임시인증 불가를 받을 경우 신입생 모집을 중지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첫 졸업생을 배출하는 해에는 기존대학에 적용하는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의료정책연구소는 “신설 의학교육기관이 일정 수준의 교육자원을 확보하고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여건이 준비돼 있음을 확인한 뒤 학생을 모집, 교육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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