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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과로사 특정할 통계자료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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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과로사 특정할 통계자료 만들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3.22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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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희 변호사...사회적 합의 이끌기 위해 필요
▲ 김연희 변호사.

故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이 올해 초 과도한 근무로 인해 사망한 사건이 벌어지면서 의료계의 관심이 ‘의사의 과로’로 모아지는 가운데, 최근 의사의 과로사를 특정할 통계자료의 부재를 지적하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21일 용산임시회관에서 ‘의사 과로사 해결을 위한 적절한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의협 김연희 법제자문위원(변호사)는 ‘의사 과로사 예방에 대한 고찰’이란 발제를 통해 과로사에 대한 통게자료가 없음을 개탄했다.

과로사란 임상의학이나 법률상 용어가 아니며 1980년대 일본서 사회적으로 통용된 용어로 우리나라엔 아직 정의개념이 확고하게 정립돼 있지 않고 있다는 것.

우리나라 판례상 과로는 신체적 및 정신적 과중한 부하와 스트레스를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과로사는 과로로 인한 인체의 항상성 불균형이 의학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어떤 질환이나 상태를 초래해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의사의 과로사에 대한  통계가 없으며,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의사가 가장 많은 진료를 하고 있지만 이러한 이유로 의사 사망이 과로사로 연결됐는지 입증할 자료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김연희 법제자문위원은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의사는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중 의료진료 전문가(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에 해당한다”며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직업분류 2018 개정판에 의하면 의사는 대분류(보건·의료직), 중분류(보건·의료직), 소분류(301 의사, 한의사 및 치과의사)에 해당하며, 의사만 별도로 조사한 통계자료는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2004~2006년까지 통계청 자료에 ‘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한 질환 사망자 현황(규모별, 연령 및 성별)’에 의사 직업군에 대한 별도의 조사 자료가 없으며, 산업중분류별 기준 중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중 사망자 인원이 없다”며 “공무원의 경우 2004년 이후 5년 동안 공무상 사망자 714명 중 과로사가 301명(42.2%)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가 수행한 ‘국민건강영양조사’, 2008년부터 매년 조사된 ‘지역사회건강조사’, 통계청의 ‘사회조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2011년 수행한 ‘근로환경조사’를 통해 스트레스 인지율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바 있다”며 “성별, 연령집단별, 고용형태별, 직업별, 산업별로 조사됐으며, 의사 직업에 대한 별도의 조사결과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정책연구소 ‘2016 전국의사조사’에 의하면 스트레스 인지율은 의사(96.5) VS 국민 (54.7%)로 나타났다”며 “진료의사의 주당 근무시간은 평균 50.5시간(전공의 66.9시간, 상급종합병원 의사 56.7시간)으로, 연간 근무시간은 평균 2415.7시간에 달하며, 평균 근무일수는 300.8일로 조사됐다”고 강조했다.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에서 예방의학회지에 발표한 ‘통계청 사망자료를 이용한 우리나라 의사들의 사망률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의사는 일반인에 비해 사망정도가 낮고, 원인별 사망률에서도 몇 개의 질환에서 유사할 뿐 대부분 질환에서 낮았다고 보고하고 있다”며 “의사가 다른 직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로사 비율이 높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장기간 근로시간 외에 의사의 업무가 스트레스가 많을 것으로 추정하는 근거로 ▲의료의 공공재적 성격(진료거부권 없음) ▲업무의 응급성과 가변성, 사실상 휴식없이 24시간 대기상태(만성적 피로 유발) ▲업무시간 조절의 상대적 어려움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 ▲의료불신, 의사에 대한 이중잣대와 혐오감 및 고객감동주의와 이로 인한 신체적 위협에 대한 불안감 등을 꼽았다.

“의사들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근로자는 전반적으로 과로한 상태로, 이는 단순한 근로시간이나 근로내용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전반적인 문제인 측면이 있다”며 “단순히 근로의 문제만으로 좁게보면 근로자의 임금을 비용으로 보기 때문이고, 법과 계약을 통해 형성되는 근로조건이 왜곡돼 있기 때문이다. 이를 풀어가는 것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어서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의사는 노동 강도가 높고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하고,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윤리수준도 높으므로 타 직업군에 비해 스트레스가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

김 위원은 “의사의 과로사를 특정할 수 있는 통계자료가 있어야한다”며 “다른 직업에 비해 근로시간이 길다고 바로 과로재해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통계자료를 통해 타 직업군에 비해 유의하게 과로사가 많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회적 합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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