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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의사회, 교육상담료 사업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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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의사회, 교육상담료 사업 개선 촉구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3.04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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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 참여 부진...진공보조절제술 신의료기술 등재 기대
 

외과의사회가 ‘외과 살리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한 ‘교육상담료’ 시범사업이 외과 의사들의 저조한 참여율을 보이며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최근 신의료기술 등재와 관련돼 논란이 제기된 ‘진공보조절제술’에 대해서도 반드시 등재돼야한다는 지적이다.

대한외과의사회(회장 정영진)은 지난 3일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춘계연수강좌’를 개최했다. 이날 연수강좌는 사전등록 850명, 현장 등록 120명으로 총 9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해 대성황을 이뤘다.

지난해 3월 취임해 벌써 임기 1년을 맞은 정영진 회장은 “지난 1년동안 학술분야와 보험분야 등 상임이사진들의 보강을 많이 했다”며 “학술적으로 회원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강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했고, 보험분야는 교육상담료 뿐만 아니라, 외과 가산 부분에 대한 수가 보전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회장은 “일선에선 간단한 봉합술, 양성 지방종 등에 대한 수술 수가가 너무 낮은데, 수술실 안전 강화가 되면서 이에 대한 투자비가 많아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외과는 진찰료 상향, 처방료 부활 수준이 아니라 외과 술기, 즉 수술에 대한 지속적인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다”며 “수가를 만들 때도 이런 부분을 신경써서 작은 역량이지만 지속적으로 해나가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외과의사회 연수강좌는 외과, 유방갑상선 및 만성질환, 피부미용성형 등 4개 섹션으로 운영됐으며, 연휴 마지막 일요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섹션에 많은 회원들이 참석했다.

외과의사회 최동현 학술부회장은 “3개월여에 걸쳐 수차례 논의 끝에 이번 연수강좌를 마련했다”며 “4개 방이 운영되고 있고, 예전에 했던 주제 뿐만 아니라 외과 회원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다양한 주제로 올 가을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뵈려 노력하겠다”고 의욕을 보였다.

이날 외과의사회 기자간담회에서 가장 주목할 주제는 ‘교육상담료’ 시범사업과 ‘진공보조절제술’ 신의료기술 등재였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수술 전후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추진(안)을 발표했다. 내용은 심층진찰료와 교육상담료 신설을 위한 시범사업이 주를 이뤘다.

심층진찰료는 질환에 제한 없이 최소 15분이상 최대 20분까지 상담한 경우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 별 하루에 최대 4명 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대한 수가는 2만 4000원으로 진찰료는 따로 청구되지 않는다.

교육상담료는 6개 주 진료과목, 9개 상병과 관련해 수술 전·후 환자를 설명할 경우 책정이 되며, 질환별 환자당 최대 4회가 가능한데 수가는 초진 2만 4000원, 재진 1만 6400원으로 진찰료를 따로 산정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교육상담료 대상 질환은 ▲항문양성질환(일반외과) ▲요로결석증, 전립선비대증(비뇨기과) ▲어깨회전근개파열, 무릎인공관절(정형외과) ▲하지정맥류(흉부외과) ▲척추협착(신경외과) ▲자궁내막선증식증, 자궁의 평활근종(산부인과) 등 6개 진료과목 9개 상병이다.

그러나 시범사업이 시행된 직후, 외과계 의사회에서는 교육상담료 시범사업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일제히 제기했다.

정영진 회장은 “내과계와 외과계는 진찰 시간 자체가 많이 차이가 난다. 외과계에서 교육상담을 하고 있는, 특히 항문양성질환에 대한 교육상담료는 그 이상의 시간을 투자해 수술을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시범사업이다보니 밟아야할 절차가 많다. 환자에게 동의서를 받아야하고, 교육도 받아야하며, 심평원 사이트에 들어가 등재를 해야만 받을 수 있다. 이를 간소화해달라고 했지만 정부에선 시범사업이라 안 된다는 입장”이라는 것.

정 회장은 “외과 의사들이 교육상담료 시범사업에 대한 혜택을 거의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80여명이 신청한 상태로 청구하는 분들은 이보다 더 적다”고 전했다.

그는 “대학병원의 교육상담료는 8만원 정도 되지만 개원가는 초진이 2만원, 재진은 1만원 정도이다. 혜택은 적은데 절차가 복잡하니 참여를 잘 안하려고 한다”며 “시범사업을 진행해가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밝혀나가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외과의사회 임익강 총무부회장은 “교육상담료 시범사업은 복지부에서 지원책을 만들어보자는 아이디어가 성립돼 하나의 과제로 만들어졌고 이후 심평원 위원회를 거치다보니 외과만을 위한 사업이 아닌 기존의 여러 사업에 준해 정해졌고 이를 정례화하다보니 임상에서 하는 것과 많이 달라졌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임 부회장은 “간단한 수술은 그에 준해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치질 수술을 하게 되면 마취에 대한 설명과 수술에 대한 설명을 약식으로 하게 된다”며 “하지만 교육상담료 시범사업에선 이들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다하게 된다. 환자에게 쓸데없는 공포심을 심어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과 의사들이 교육상담료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를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나중에 절차가 간소화되면 신청하겠다는 것이고, 부정적인 측면은 외과 개원가에서 수술을 하는 의사 수가 이렇게 적다는 의미”라며 “1차 의료에서 경증 수술하는 외과 분야가 이렇게 심각하게 훼손, 왜곡돼 가고 있다는 걸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지 않은가 싶다”고 꼬집었다.

외과의사회 기자간담회의 또 다른 테마는 ‘진공보조절제술’이었다. 

전공보조절제술은 8~10gauge의 대롱모양의 탐침을 병변의 아래에 삽입한 뒤 진공흡인장치를 작동, 탐침 측면의 홈을 통해 병변을 흡인한다. 이어, 회전칼날을 이용해 흡인된 병변을 절제하고 진공장치를 통해 이를 체외로 배출시키는 원리를 갖고 있다.

이는 1995년 개발됐으며, 우리나라에는 1999년 진공보조생검 장비가 처음 도입됐고, 현재 600여 병·의원에서 시행되고 있을 정도로 활성화·대중화돼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진공보조절제술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별도의 진료 행위코드를 만들지 않고 기존에 있던 침생검 코드를 적용하도록 고시해왔다.

지난 2016년 정부가 진행하는 초음파급여화정책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진공보조절제술의 진료행위 코드를 침생검에서 분리해 재분류하기로 했다. 

진공절제술 수술시 필요한 유도 초음파는 새로 코드가 만들어졌고 병리조직검사의 경우, 침생검은 Level B로, 진공생검은 Level C로 구분했는데 진공보조절제술의 행위코드는 새로 만들어야 해서 신의료기술평가에 신청하게 됐다.

한편 진공보조절제술의 신의료기술 등재가 두 차례에 걸쳐 반려되고 이로 인해 일선 개원가에서 실손보험에 의해 소명절차를 밟고 있거나 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영진 회장은 “NECA에 신의료기술 등재를 요청했는데, 두 번의 거부를 당함으로 인해서 현재 실손보험에서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직검사와 절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허용할 수 있다’ 정도는 나와 있지만, 완전 절제에 대한 등재가 되어있지 않다보니 정상적으로 수가를 매길 수 없는 상황이고 조직검사, 절제 등의 과정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 

이와 함께 정회장은 “지난해 외과의사회는 유방외과연구회라는 지회를 출범시켰다”며 “앞으로 임기 중에 하지정맥류를 하는 외과 의사들이 별도 지회를 추진하려고 한다. 힘들어 하는 회원들을 의사회에서 품어서 외과의사회의 비전을 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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