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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료 30% 거절=정수가 약속 파기 해석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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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료 30% 거절=정수가 약속 파기 해석 분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2.15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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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방법론은 배제...醫 “실현가능한 기본” 강조
 

최근 의협이 진찰료 30% 인상, 처방료 신설을 요구했다가 정부가 완곡히 거절하자, 모든 의·정간 대화 단절과 함께, 전국의사총파업을 선언했다.

그러나 의료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진찰료 30% 인상은 거절했지만 적정수가에 대한 약속을 어긴 건 아니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해 12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약속한 수가정상화의 진입 단계로 초진료, 재진료 30% 인상과 원외 처방료 부활을 요구했다. 

최대집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답변 기일을 1월 31일로 못 박았으면서 또 한 번의 데드라인을 정했다.

그리고 의협의 데드라인인 1월 31일을 지나 설 연휴를 앞둔 2월 1일 저녁 늦은 시간에 복지부의 답변이 도착했다. 

복지부의 답변에 의협은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적정수가 보장 약속을 위반했다며 강력한 유감의 뜻과 함께 파업 등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의협의 조치는 빠르게 이뤄졌다. 

지난 9일 시도의사회장 회의를 열고, 파업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했고, 회원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거치라는 시도의사회장들의 의견에 따라 의협 집행부는 상임이사회에서 이달 중으로 회원 투표를 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 같은 의협의 행보에 대해 반발하는 의견이 적지 않다. 특히 진찰료 30% 인상에 대해 복지부가 거절한 것은 ‘방법론’의 차이지, ‘적정수가’에 대한 약속을 저버린 게 아니다라는 의견이 제기된 것.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언급한 ‘적정수가’ 보장이란 거대한 담론 속에 이를 실현해 나갈 방법의 차이를 두고 의·정대화 단절에 총파업까지 진행해야하냐는 지적이다.

지난 1일 의협의 진찰료 인상 요구에 대한 복지부의 답변을 살펴보면 의료서비스에 대한 적정수가 보상 및 의료질 개선, 1차의료 활성화, 불합리한 급여 기준 개선 등에 대해 정책 파트너로서 함께 상의하고 협력하자는 내용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복지부 입장에서는 의료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각종 사업들과의 연계를 통해 적정수가를 보장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의협이 요구한 대로 재정 순증을 통한 진찰료 30% 인상, 처방료 신설은 의협의 방법론과 복지부의 방법론이 서로 맞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 1일 복지부 답변을 보면 의료서비스에 대한 적정수가 보상 및 의료질 개선 등이 언급돼 있는데 만성질환관리제라든가, 3차 상대가치 개편 등 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적정수가를 보장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수가보상안일 것”이라며 “현재 의협의 논리는 진찰료 30% 인상, 처방료 신설이란 하나의 방법론만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파업하겠다고 하는, 억지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의협은 진찰료 30% 인상, 처방료 신설은 ‘기본 중의 기본’, ‘실현 가능한 기본’이라는 입장이다.

의협 박종혁 홍보이사겸대변인은 “의협이 진찰료 30% 인상, 처방료 신설을 요구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약속한 적정수가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이었기에 때문”이라며 “의협인 진찰료 30% 인상, 처방료 신설을 시발점으로 생각하고, 이 정도는 실현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정부에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진찰료 인상은 의사의 월급이라고 생각해선 곤란하다. 진찰료 인상은 국민들이 제대로 마음 편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위한 기본이라고 보면 된다”며 “이 같은 안전한 진료환경을 의료진이 과로를 해가면서 만드는 상황은 오히려 국민들이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집단 휴진 등은 협회로서도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며 “협회는 진정성을 가지고 정부와 협의를 위해 여러 노력을 했지만, 정부는 이런 문제점들을 알고도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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