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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아키 한의사, 항소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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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아키 한의사, 항소심 ‘기각’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2.1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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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징역 2년 6월·집유 3년 원심 유지…醫 ‘아쉬운 판결’

극단적 자연치유 육아법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안아키)’ 운영자 한의사 A씨에게 고등법원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구고등법원은 12일 식품위생법 위반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약품 제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 남편과 A씨 부부에게 여과보조제인 활성탄을 식품원료로 판매한 숯 제조업자 B씨의 항소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7년 4월까지 410차례에 걸쳐 자신의 한의원과 안아키 카페에서 해독작용이 있다고 홍보하며 활성탄 숯가루를 개당 1만 4000원에 구입해 개당 2만 8000원에 489개를 판매하고, 2016년 4월부터 2017년 5월까지는 자택에서 창출·대황·귤피·신곡 등 9가지 한약재를 발효시킨 한방 소화제를 개당 3만 원에 549개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방검찰청 환경보건범죄전담부는 지난해 2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부정의약품 제조)’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한의사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A씨 남편은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숯 제조업자 B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활성탄 등을 원료로 이용한 제품과 무허가 소화제를 판매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다.

해당 판결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박종혁 홍보이사겸대변인은 “재판부가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겠으나 아쉬움이 크게 남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번 홍역발병에서도 보면 예방접종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는데, 안아키의 잘못된 정보로 국민건강에 돌이킬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의협은 한방을 비롯한 무자격자의 불법의료행위, 의과영역침해행위, 비과학적 의료행위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 협회 내에 ‘사이비의료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가로서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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