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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잘 날 없던 의료계, 격동의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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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잘 날 없던 의료계, 격동의 2018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12.3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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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급여화ㆍ수술실 CCTV 공방...첫 영리병원 허가까지

2018년의 의료계는, 그 어느 시기보다 많은 격동을 겪은 한 해였다.

대한의사협회 내부적으로는 새로운 수장이 선출됐고, 그로 인해 정부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새로운 갈등이 야기됐으며, 새 해에도 변하지 않은 정부의 ‘문재인 케어’ 정책 기조로 인해 무엇보다 의-정간 극심한 갈등이 표출됐다.

2015년 이후로 잠잠해진 줄 알았던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를 포함한 감염병의 공포가 다시 한 번 찾아왔으며, 응급실 및 진료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하는 주취자 문제가 연중에 걸쳐 수면 위로 떠오른 한 해이기도 했다.

또한 수술실 CCTV 설치 문제, 상복부초음파·MRI 급여화로 문재인 케어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기도 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최초의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이 많은 관심을 받으며 연말 이슈로 대두됐다.

2018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그동안 의료계를 덮친 직격타들을 살펴봤다.

◆메르스, 또 다시 찾아온 감염병 공포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사태는 대한민국 의료계에 큰 아픔이자, 흑역사 중 하나로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 등 우리나라 의료체계 개선의 시발점이 된 사건이다.

메르스를 비롯한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적 이슈가 올해도 이어졌는데, 대표적인 예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이었고, 3년 전 악몽인 메르스가 다시 한 번 재발한 사건이었다.

지난해 12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실에서 네 명의 신생아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당시 신생아 4명 모두 인큐베이터에 있었으며, 의료진이 이번 사건을 알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으나, 경찰이 도착했을때는 이미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루 사이에 한꺼번에 신생아 4명이 사망한 케이스는 보기 드문 일이기 때문에 사회적 이슈가 됐고, 수사당국은 신생아들의 사인을 포함,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진행된 부검결과, 신생아 3명에게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감염된 것으로 보고됐고, 이를 토대로 경찰은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은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분주 행위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으며, 최대집 의협회장을 비롯, 여러 의료계 인사들이 의료진의 구속 등에 대해 부당함을 호소하며 집회를 개최하는 등 여러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이 와중에 이대목동병원은 결국 자진해 상급종합병원을 반납하기도 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으로 인한 여파는 계속돼,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사고 보고 의무화를 논의하고 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사제 분주를 장려했다는 주장에 따라 관련 보험급여 항목들도 손질 중에 있다.

또한 지난 9월 질병관리본부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남성이 메르스 의심증상을 보여 검사한 결과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지난 8월 16일부터 9월 6일까지 업무를 위한 출장을 목적으로 쿠웨이트에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고, 입국한 뒤 발열·가래 등 증상을 보여 보건당국에 신고, 관련 조치가 이뤄졌다.

질병관리본부는 메르스 확진자 발생에 따라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시킴과 동시에 지자체과 함께 확진환자 입국 이후의 이동경로와 접촉자 조사에 총력을 기울여 밀접접촉자 21명을 확인, 격리 조치했다. 일상접촉자 399명 또한 확인해 감시 조치했다.

서울대병원에 격리된 이 남성은 이후 두 차례 메르스 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확인돼 9월 18일 완치 판정을 받았고, 모든 접촉자에게서도 메르스 반응이 나타나지 않아 10월 16일 부로 메르스 상황이 종료됐다.

지난 2015년 메르스 대란이라고 불릴 정도로 국가 전체가 떠들썩했던 것과 달리 정부와 의료계의 발 빠른 대처로 확산을 막았지만, 몇 가지 지적 사항이 있어 정부는 평가·점검해 메르스 대응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수술실 CCTV 논란 확산
지난해 성형외과의 유령수술이 크게 논란이 됐다면 올해는 정형외과의원이나 공공의료기관에서 벌어진 대리수술이 화두가 됐다.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은 집도의가 아닌 다른 의사나 혹은 의사면허가 없는 자가 환자와 약속 없이 대신 수술을 진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 수술실 CCTV.

올해 대리수술이 수면 위에 올라온 것은 지난 9월 부산시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의사가 아닌 의료기기업체 직원이 대신 수술을 해 환자가 뇌사에 빠지는 사건에서부터였다. 특히 국립중앙의료원에서조차 의료기기업체 관계자가 수술에 직접 참여한 정황도 밝혀지면서 대리수술의 심각성은 커져만 갔다.

이같이 커진 대리수술 논란은 진료보조인력(PA, Physician Assistant)의 문제점으로까지 확장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의료계나 환자단체, 국회, 지자체는 수술방 CCTV 설치 법제화, 보조인력의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처벌 강화, 의사의 자율징계권 등 다양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해결방안 방법론에서 이견을 보이며, 현재까지 계속 해결책에 대한 합의점을 찾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사회적으로 요구가 높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쪽으로 분위기가 쏠리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대리수술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자정과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관련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의사들이 스스로 징계할 수 있는 자율면허관리기구 설치를 대응책으로 내놨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등 의료계 대표단체는 지난 10월 “무자격자의 대리수술이 암암리에 이뤄져 온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에게 깊이 사과한다”며 “환부를 도려내는 단호한 심정으로 무관용 원칙의 엄격한 자정활동을 통해 동일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공동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무자격자의 대리수술 행위를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불법행위로 정의하고, 뿌리 뽑기 위해 행정처분 면제나 신변 보호를 통한 ‘내부자 고발’을 적극 활성화하겠다”라며 “의료계 스스로 강도 높은 자정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의협에 강력하고 실질적인 징계 권한을 부여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환자단체에서는 결과에 따른 처벌 강화보다는 사전 예방하고, 불법행위의 근거를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는 ‘수술방 CCTV 설치 법제화’를 요구했다.

여기에 경기도에서는 지난 9월 도민들의 요구에 따라 산하 의료원 수술방에 CCTV를 설치하고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확대 계획까지 발표되자 의료계에서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의료계의 반발에 경기도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무조건 반대와 압박은 문제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못 된다”며 “대화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협에 의료인, 환자, 전문가,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개적인 대화와 토론을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최대집 의협회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술실 CCTV 설치 문제 관련,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대한의사협회에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며 “무엇이 근본 문제인지, 국민 여러분께 정확하게 말씀 드리겠다. 토론 제의를 환영하며 가급적 생방송 토론을 원한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재명 지사와 최대집 회장의 토론은 성사되지 못했고, 대신 이 지사의 사회로 경기도의사회 임원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가 열리게 됐다. 당시 토론회에 의료계 관계자로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 강중구 대의원회 부의장이 참석했다.

이들 외에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 신희원 회장,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회장과 더불어 경기도의료원장, 안성병원 관계자 2명도 참석했으며 이 토론은 ‘소셜방송 Live 경기 인터넷방송’(http://live.gg.go.kr)으로 실시간 중계가 됐다.

하지만 토론회는 양 측이 서로의 주장만 펼치면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끝나버리고 말았다.

수술실 CCTV 토론회 이후에도, 이 문제와 관련해 의료계와 환자단체 간에 대립은 여전한 상황이다.

의협·대한의학회·26개 전문학회는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환자와 의료인에 대한 반인권적 수술실 CCTV 시범 운영을 즉각 중단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한편, 의료사고 피해자 및 유족, 환자단체연합회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국회가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에 신속히 나설 것을 촉구했다.

◆본격화된 문 케어, 초음파·MRI 급여화

▲ MRI급여화 회의.

지난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선언한 ‘문재인 케어’ 만큼이나 의료계에 직격타를 날린 이슈도 없을 것이다. 2017년 한 해 동안 의료계는 문 케어로 울고, 또 웃었는데, 문 케어는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여전히 의료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문 케어 발표 이후, 의료계는 급진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꾸준히 반대하고 있지만 올해 상반기 상복부 초음파, 병실료 급여화에 이어, 뇌·뇌혈관 MRI 급여화가 마무리됐고, 이어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마저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이처럼 정부는 구상하고 있는 문 케어에 대한 타임테이블을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막겠다고 한 의협은 이에 대해 어떤 스텐스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 의료계 관계자는 “최 회장이 당선되면서 문 케어 저지를 외치며 MRI, 초음파, 상급병실료를 저지하겠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아무것도 막아내지 못했다”며 “문 케어 저지를 못했으면 회원들에게 실익이라고 가져다줘야 하는데, 실익이랄 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4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와 관련해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최대집 회장이 ‘고시효력정지 가처분’을 진행했지만 기각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집행부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있긴 하지만, 재판에 소요되는 시일을 고려할 때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저지는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다.

이런 상황에서 의협은 지난 8월 14일 급진적 보장성 강화정책(문재인 케어) 정책변경 요구’란 주제로 기자회견을 진행, 문 케어에 대한 의협의 실질적인 입장을 공개했다. 이제까지 ‘문 케어 저지·반대’라고 표현했지만 실상은 ‘문 케어에 대한 정책 변경’이 의료계의 뜻이었다는 것이다.

최대집 회장은 “지난해 8월 급진적 보장성 강화정책이 발표됐을 때, 이에 대한 의료계 입장을 표현한 게 ‘문 케어 반대, 저지’였다”며 “표현 방식으로 문 케어 반대, 저지라고 쓴 거지, 실질적인 내용은 필수 의료에 해당하는 비급여의 점진적·단계적 급여화”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는 과거 내가 전국의사총연합 대표였을 때부터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를 거쳐, 제40대 의협 집행부에 이르는 일련의 기간 동안 의료계의 문 케어 저지에 대한 실질적 내용”이라고 전했다.

‘문재인 케어 저지’라고 해서 ‘하나도 하지마라’가 아니라 과거 사례를 비춰 항목·재정을 제한시킨 범위 내에서 추진하자는 게 최 회장의 설명이다.

최 회장은 “문 케어 저지라고 해서 비급여를 하나도 급여화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은 필수의료를 단계적·점진적 급여화하는 의미로, 최종적인 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책 변경’이란 말로 구체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의협은 지난 9월 28일 복지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비롯한 보건의료제도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문을 도출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협과 복지부는 ▲정부와 의료계는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필수 의료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충분히 논의, 단계적으로 추진 ▲저수가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상호 공감하고, 의-정간 진정성을 바탕으로 적정수가에 대한 논의를 오는 25일 의정협의체 회의를 통해 진행 ▲1차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 교육상담·심층진찰 확대, 의뢰-회송사업 활성화 등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추진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에 공동으로 노력하고, 의료인 자율규제 환경 조성 등 4가지 사안에 대해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은 ‘급진적 보장성 강화’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정부와 대화를 통해 논의를 이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이후 의료계를 둘러싼 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논의를 제대로 이어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초의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2018년 연말을 뜨겁게 달군 의료계 이슈는 ‘최초의 영리병원’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녹지국제병원’일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지사는 지난 5일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해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했다고 밝혔다.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한정했으며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건강보험 등 국내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이 없다는 게 제주도의 설명이다.

▲ 녹지국제병원.

외국인의료기관은 지난 2005년 11월 21일 국무회의를 통해 ‘국내·외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 문제는 외국영리법인의 설립을 허용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을 의결하는 등 역대 정부에서 제주도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그리고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 차원에서 추진해 왔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2015년 12월 18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가 제출한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를 승인했다.

이에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는 총사업비 778억원을 투입해 지난해 7월 28일 제주헬스케어타운에 녹지국제병원을 준공한 데 이어 의사 등 인력 134명(도민 107명)도 채용했고, 8월 28일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제주도에 신청했다.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12월 26일까지 진행된 네 차례의 심의회를 통해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조건으로 한 허가를 내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주도에 제시했다.

이어 올해 2월 1일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서가 제주도에 제출됐고,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는 지난 10월 4일 제주도에 ‘녹지국제병원 불허권고’를 했다.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는 불허권고를 하면서도 정책제언으로 녹지국제병원을 비영리병원 등으로 활용하여 헬스케어타운의 전체기능이 상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반 행정조치를 마련하는 동시에 기존 고용된 사람들에 대한 도 차원에서의 정책적 배려 등도 제언했다.

이에 제주도는 올해 1월, 복지부에 부서에서 승인한대로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내국인 진료 제한)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제한한 경우, 진료거부 금지 등에 해당되는지 질의했고, 복지부는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제한할 경우, 의료 기관 입장에서 허가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내국인을 대상으로 진료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 진료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회신한 바 있다.

제주도는 공론조사위원회의 권고 결정이 내려진 후 최종 정책결정을 위해 사업자인 녹지국제병원측과 서귀포시 지역주민, 헬스케어타운 사업시행자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측, 정부 등의 의견수렴 한 끝에 녹지병원 조건부 개설 허가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조건부 개설허가를 한 구체적인 사유로 지역경제 문제 외에도 ▲투자된 중국자본에 대한 손실 문제로 한·중 외교문제 비화 우려 ▲제주는 정부가 지정한 국내 유일의 국제자유도시인 결과 외국자본에 대한 행정신뢰도 추락으로 국가신인도 저하 우려 ▲사업자 손실에 대한 민사소송 등 거액의 손해배상 문제 ▲현재 병원에 채용돼 있는 직원(134명)들 고용 문제 ▲토지의 목적외 사용에 따른 토지 반환 소송의 문제 ▲병원이 프리미엄 외국의료관광객을 고려한 시설로 건축돼 타 용도로의 전환 불가 ▲비상이 걸린 내·외국인 관광객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하자 최대집 의협회장은 6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항의 방문하고 영리병원 허가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원 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최 회장은 “의료법 제15조에서 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다 의사의 직업적 책무성이 있는데 과연 외국인만 진료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내국인까지 진료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여기에 최 회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점으로 건강보험제도의 내실화를 강조했다. 그는 “영리병원 개설 허가 이전에 기존 건강보험제도의 내실화가 선행돼야 한다”며 “법적으로 건보제도가 내실화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에 원 지사는 내국인 피해가 없도록 의협과 제주도의사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후폭풍은 여전한 상황이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제주도의 녹지병원 개설허가에 대해 규탄하는 성명서를 연이어 발표하고 있으며,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주체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가 제주도 쪽에 내국인 진료금지 조건에 항의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제주도 영리병원 개설 논란에 있어 복지부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이는 지난 박근혜 정부 때 의료영리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승인한 것도,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하면서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내국인 진료금지’의 법률적 근거를 제시해 준 것도 복지부이기 때문이다.

제주도도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복지부로부터 2018년 1월 허가조건 이행을 위해 내국인을 대상으로 진료하지 않는다면 진료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이미 받은 사항”이라며 “외국인만으로 진료 대상을 제한하는 조건에 대해 복지부로부터 법 위반이 아니라는 공식 답변이 있었다”고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명백한 의료법 위반을 위반이 아니라고 유권 해석 해준 복지부가 원희룡 도지사와 함께 영리병원 공모자가 아니라고 증명할 수 있는가”라며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어쩔 수 없이 제주도의 영리병원 허가 과정에서 적극적 공모자 역할을 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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