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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백남기씨 구상권訴, 중요한 선례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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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백남기씨 구상권訴, 중요한 선례될 것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11.19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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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법무지원실 김준래 변호사

지난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1년여간 병상에 누워있다 사망한 故 백남기 씨 관련 지급된 건강보험급여비용에 대해 건보공단이 정부 및 관련자들을 상대로 구성권 행사에 나섰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故 백남기 씨가 지난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 물대포를 맞아 쓰러진 뒤, 2016년 9월 사망하기까지 건강보험으로 지급된 의료비 2억 6300만원을 국가와 당시 경찰관들이 납부하라면서 8월 31일을 시한으로 구상금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가 ‘소송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된 후 납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구상권 청구 소송으로 진행됐고, 건보공단은 지난 10일 소장을 접수했다.

故 백남기 씨 의료비 구상권 청구소송을 담당하게 된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무지원실 김준래 변호사(선임전문연구위원)는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소송의 취지와 의의에 대해 설명했다.

 

김준래 변호사는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급여와 비용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한정된 재원으로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재원 관리를 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방법 중 하나가 구상권 행사로, 이는 제3자의 행위로 인해 건강보험 급여가 들어간 비용한도에서 가해행위를 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도”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건보공단의 구성권 청구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면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현물급여의 형태로 이뤄지기 때문에 환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의 보험급여 지급 한도에서 제3자인 구상권을 확보한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 사건의 경우엔 故 백남기 씨는 지난 2015년 11월에 집회 도중에 경찰 살수차를 이용한 시위진압도중에 심한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며 “이번 구상금 청구는 故 백남기 씨 진료를 맡은 서울대병원의 청구로 건보공단이 실제 지급한 금액에 대해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시위진압 방법이 살수, 즉 물대포를 발사한 것이었고, 이 중 직사살수할 때에는 안전을 고려해 가슴 위를 겨냥해서 사용해선 안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해서 故 백 씨의 신체를 직접 겨냥해서 살수를 한 것으로 판단됐다”며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건보공단도 관련 규정에 의거해서 이 건의 구상권 행사를 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구상권 청구 소송의 쟁점은 ‘위법한 직사살수’ 여부라고 설명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현재 故 백남기 씨와 관련, 국가를 상대로 진행 중인 민, 형사소송에서 나온 증거, 경찰 수사 결과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는 소식이다.

그는 “직사살수를 했는지, 망인의 신체를 겨냥한 직사살수를 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고, 또 다른 쟁점은 이 사건 직사살수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진압방법인지 여부”라며 “이 건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이뤄졌고, 검찰도 문제가 성립있다고 판단해 기소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입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증거신청을 통해 관련 수사기록, 형사 1심 판결문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서 입증할 계획이라는 게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김준래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구상권 행사라는 공무수행으로서 진행된 소송”이라며 “건강보험 업무수행과 관련해 만일 가해자가 존재한다면 정의관념에 부합해서 가해자가 부담하는 게 마땅하고, 이를 통해서 건강보험 재정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혜택이 균형있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앞으로 이 사건의 판결 결과에 따라서 집회에 대한 진압도 적법한 방법으로 해야한다는 판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부분에 있어, 판결이 하나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거로 기대한다”며 “또 국가에 대한 구상권 청구에 하나의 기준점,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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