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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최대집, 2019년 대정부 요구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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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최대집, 2019년 대정부 요구안 발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12.28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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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진료 및 초ㆍ재진료 인상 등...심사평가체개편안 백지화 주문
 

새해를 앞두고 최대집 의협회장이 정부 측에 총 3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8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주요현안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최대집 회장 외에 정성균 기획이사겸의무이사, 변형규 보험이사, 박종혁 홍보이사겸대변인이 참석했다.

기자회견에서 최 회장은 ▲준법진료 정착과 전공의 수련비용 전액 국고지원 공식 요청 ▲초·재진료 각각 30% 인상과 처방료 부활 ▲정부 심사평가체계개편안 공식 반대와 전면 불참 선언 등 3가지 사안을 요구했다.

먼저 준법진료와 관련, 최대집 회장은 “의협은 지난 2018년 11월 준법진료 선언을 했다. 전공의와 봉직의, 교수 등 직역의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겠다는 점과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라며 “현재 협회는 준법진료를 2019년 1년 이내에 의료계에 완전하게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총 2종의 준법진료 매뉴얼을 제작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준법진료 매뉴얼 1종은 노동법령편으로 이미 제작이 완료됐으며, 이제 1월 중순 전, 상급종합병원·주요 산하단체 등에 인쇄 후 배포될 것”이라며 “관련된 법령은 전공의특별법,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이 해당된다. 준법진료 매뉴얼 노동법령편에는 관련 법령들에 근거해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임금가 수당 등 합법행위와 불법행위, 구체적인 사례 등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상세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준법진료 매뉴얼 2종은 의료기과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편으로, 기존 의협 산하 특위인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특별위원회에서 이를 다룬 후, 제작돼 배포될 것”이라며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가 근절되면, 그 이후 각 진료보조인력들의 업무영역 명확화 작업이 진행된다”고 지적했다.

또 준법진료 완전 정착을 위한 계획도 공개했는데,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자율점검과 자율 시행 단계, 노동법령편과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편에 관한 지원과 자문, 질의 수합과 답변, 현황파악을 위한 불법 사례를 수집할 것”이라며 “7월부터 12월까지는 2단계로 준법진료 정착 여부 최종 점검 단계, 미이행·착오 등 발생시 시정과 개선, 이 같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고의적 불법적 행태 지속시 법률적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준법진료를 정착시키기 위한 의협의 기본 전략은 의료계 내 당사자들의 대화와 합의로, 필요하다면 의료계 유관 직역들과의 대화와 합의도 거칠 것”이라며 “법적 대응은 단계적 대응과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불법 행위를 지속할 경우, 최후의 강력한 수단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어 그는 “준법진료의 신속한 정착을 위해 가장 빠른 정책적 수단이 전공의 수련비용의 전액 국고지원”이라며 “2019년 준법진료가 최대한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전공의 수련비용의 전액 국고 지원을 정부에서는 결단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초진료, 재진료 각각 30% 인상과 처방료 부활도 요청했는데, 이는 내년 1월 31일까지 정부 측에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으라고 했다.

최 회장은 “지난 10월 의정협의에서 수가 정상화의 진입 단계로서 진찰료 인상 즉 초진료, 재진료 각각 30% 인상을, 원외 처방에 대해서도 처방료 부활을 요구했다”며 “진찰료 인상과 처방료 부활의 근거는, 그간 의료계의 희생으로 유지돼온 의료제도에 대해 이제는 수가를 정상화해야 할, 마지막 순간에 이르렀고 그간 의료계의 희생에 대해 최소한의 정당한 보상안을 지불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의 진료의 질을 누리기 위해서는 수가 정상화 진입 단계는 시작이며 최소 현재 진찰료의 100%, 즉 두 배의 즉각적인 인상이 필요하다”며 “수가의 인상과 더불어 추가적 진료의 질을 높이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잘못된 논점”이라고 전했다.

그는 “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사실상 33% 인상됐고, 병·의원은 더 이상 유지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충격파”라며 “우리나라 의료제도를 그나마 온전히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진찰료 인상 등 의료계의 최소한의 요구를 응급 상황으로 인식하고 즉각 수용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진료비의 적정한 수가에 대한 부분과 이를 위해 보험료 인상의 당위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설득하는 건 정부가 할 일이지 의협이 할 일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여기에 최 회장은 지난 19일 성명을 통해 요구했던 강압적인 심사체계개편안 전면 백지화도 재차 요구했다.

최 회장은 “의협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심사체계개편과 관련된 모든 내용의 백지화를 선언, 추진을 중단함과 동시에,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해 원점에서의 재검토를 요청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27일 개최된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강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심사체계 개편의 문제점으로 ▲의료의 하향평준화 유도 ▲심사지표의 지나친 단순화 ▲의료의 전문성 간과 ▲기존 건별심사제와 공존 우려 ▲비 의료전문가에 의한 심사 고착화 등을 지적했다.

특히 TRC(Top Review Committee, 사회적 논의기구, 심사제도운영위원회)의 문제점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

최 회장은 “TRC 제도로 인해 비전문가인 시민단체가 심사의 과정에 참여하게 돼, 전문적이어야 할 심사과정이 비전문화되는 문제가 있다”며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행위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한 후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의제기가 가능해 의료인으로서는 안정적인 진료 환경 담보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변형규 보험이사는 “TRC에 대해 우려하는 부분은 SRC에서 이견이 생기면 이를 TRC에서 조정하는 역할을 하자는 것으로, TRC에서 조정하게 될 때 시민단체가 포함되면 전문적인 영역에서 컨트롤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일부 위원에서 제안한 것이 TRC에 심사와 관련된 영역이 있을 거고, 제도와 관련된 부분이 있으니 투 트랙으로 나누자고 했지만 이중적인 요소라는 판단이 들어서 반대했다”고 밝혔다.

이어 변 이사는 “심사체계개편방안 회의자료를 보면 EMR과 관련해서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의무기록 전체를 넘기는 그런 것도 고려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었다”며 “지금은 진단명, 행위와 관련해서 청구명세서에 넣어 청구했는데, 앞으로는 주증상, 환자 진료 내용, 과거력 등을 표준 의무기록지로 만들어서 전체를 심평원에 넘겨서 심사를 하겠다는 운영안이 나왔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되는 부분이고, 시스템 구축이 되는 순간 그대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했다”고 전했다.

최 회장은 “심사체계개편과 관련해 어떤 논의에도 참여하지 말라는 권고안을 낼 것”이라며 “의협회원으로서 이런 기구에 참여하는 회원이 있다면 전 회원에게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그는 “정부에 심사체계개편안의 중단 및 원점에서의 재검토에 대해 1월 중 그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요청한다”며 “정부가 동 기간 내에 답변하지 않을 경우 의료계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모든 의료정책 및 건강보험정책에 있어서 정부에의 협조에 대한 보이콧, 파업·폐업·태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 국민건강권 및 의료계의 진료권 보호 방안을 검토 및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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