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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심사체계개편 백지화 요구에 政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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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심사체계개편 백지화 요구에 政 ‘난색’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12.20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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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C, 정책적 방향 논의 기구..."의협, 제도 이해 못해" 지적도

정부가 추진 중인 심사체계개편에 대해 의협이 전면 백지화, 원점 재논의를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의협이 요구하는 TRC에 대해 ‘정책적 방향을 논의하는 기구’라는 설명이 제기됐다.

또한 의료계 내에서는 지금 의협이 경향심사 프레임에 갇혀, 제도에 대한 이해 없이 반대만 외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9일 열린 기자브리핑에서 심사체계개편과 관련 성명을 발표했다. 의협에 따르면 이날 오전 심사평가체계개편협의체 회의가 진행됐는데, 의협이 제안한 합리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의협은 성명서에서 ‘보건복지부는 강압적인 심사체계개편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한 것.

의협은 정부가 심사체계개편에 있어 합리적인 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다고 일침을 가하면서, TRC를 일례로 들었다.

▲ 대한의사협회 박종혁 대변인.

개편된 심사체계에 있어 3개의 단계별 위원회 즉, 심층심사기구(Peer Review Committee, PRC, 전문가 심의위원회), 전문분야심의기구(Super/Special Review Committee, SRC, 전문 분과 심의위원회), 사회적 논의기구(Top Review Committee, TRC, 심사제도운영위원회)를 단계적으로 운영, 이 중 PRC와 SRC는 정부와 의료계 인사만으로, 최고 기구인 TRC는 가입자나 시민단체 등도 참여하는데, 의협은 TRC에 가입자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걸 반대한 것.

이어 의협은 “TRC에서 논의해야 하는 진료비 심사와 관련된 분야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일 뿐만 아니라, 진료의 자율성 또한 담보돼야하는 분야”라며 “의학적,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TRC에 단순히 구색을 맞추기 위해 비전문가인 가입자 및 시민단체를 참여시키는 것은 부적절”이라고 지적했다.

TRC 폐지 말고도, 정부가 추진하는 심사체계개편안이 제도화되기 위해선 많은 선결조건이 해결돼야한다는 게 의협의 설명으로,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상으로는 심평원이 심사한 후라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심평원 심사결과에 건보공단 이의제기 기전 자체가 차단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의 불합리한 심사기준이 폐기되고, 합리적 심사기준이 마련돼야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의협이 요구한 전면 백지화 및 원점 재논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엇다. 이날 오전에 열린 협의체 회의에서 협의가 마무리됐고,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시행될 거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번 회의에서 의협이 TRC 관련, 전문성 침해할 것을 우려하며 반대했다. 반대 의사를 내면서 회의록에 남겨달라고 요구해서 그렇게 했다”며 “다만 의협이 요구하는 대로 갈 순 없다. PRC, SRC에서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고, 제도를 운영하다 나오게 되는 사회적인 부분에 대해선 TRC에서 논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과장은 “누군가, 어디선가 논의를 해야하는데 논의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TRC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다루는 것이다. 어찌보면 심사체계개편협의체 자체가 어떻게 보면 TRC”라며 “가입자 참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상에서 가입자가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 생각을 잘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PRC, SRC 같은 경우 다 전문가로 구성하고, 의협과 병협의 추천을 받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위원 비중을 더 낮춘다”며 “심사와 관련된, 의학적 부분은 PRC, SRC에 다 맡기지만 거기서 논의될 수 없는 사회적, 정책적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하고, 그것이 TRC에서 이뤄진다.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고, 의협에도 설명했는데도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이 과장은 “아직 지표들도 필요하고, 현재 심사체계개편단에 대한 정식 직제 문제와 시스템을 만들어야하는 문제가 있어 내년 1월부터 바로 시행하긴 어렵다”며 “빠르면 내년 2분기 내에는 시작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의료계 내에선 의협이 ‘경향심사’라는 프레임에 갇혀 정치적 반대를 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지금 의협이 제도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PRC, SRC, TRC는 법원으로 보면 서로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는 1, 2, 3심이라고 이해해선 안 된다. 오히려 헌법재판소의 개념이라고 보는 것이 이해하기 쉬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직접 심사에 대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방향성을 정하기 위한 기구이기 때문에 그걸 직접 심사와 혼동해서 생각해선 안 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경향심사라는 게 나쁜 프레임에 씌워져 있고, 그거에 대한 반대 이유를 찾다보니까 반대를 하고 있다”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도 그렇고, 전문평가위원회처럼 논의하더라도 학회나 이런 사람들이 주가 되지만 가입자, 소비자 단체가 안 들어올 수 없다. 공보험이 지출될 때는 가입자, 소비자 단체가 들어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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