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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진찰료 인상·처방료 신설 '낙관론'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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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진찰료 인상·처방료 신설 '낙관론' 경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10.30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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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정협 결과 고무...근거 부족 지적도
 

최근 의협이 수가 정상화를 주장하며, ‘기본진찰료 인상’과 ‘처방료 신설’이란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이를 설득할만한 명분 없이 낙관론만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25일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서 여섯 번째 의·정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27일 의·정대화 결과의 후속조치로, 상호간 제안사항을 교환해,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의협에서는 ▲기본진찰료 인상(현행 의원급 의료기관 초·재진 상대가치점수 각 30% 인상) ▲처방료 신설(의원급 의료기관 처방건당 3000원 처방료 신설)을, 복지부에선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협조 ▲교육상담·심층진찰 확대 ▲의뢰·회송사업 활성화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및 의료인 자율규제 환경 조성을 제안했다.

6차 의·정협의에서 의협이 가장 강하게 주장한 것은 기본진찰료 인상과 처방료 신설이었다.

의협 성종호 정책이사는 “문재인 케어가 비급여의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를 말하는 한편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적정수가에 대해 언급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의료행위의 기본인 진찰료 인상과 처방료 신설에 당위성이 있다”며 “기본진찰료 인상과 처방료 신설은 장기적인 수가적정화의 로드맵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밝혔다.

의협이 추산한 바에 따르면, 의원급에서만 기본진찰료를 인상할 경우 2조 조금 못되는 재정이 필요하고, 처방료 신설에 따른 재정은 1조 가량이다.

이는 지난 24일 열린 의협 최대집 회장의 기자회견에서도 언급된 내용으로, 당시 최 회장은 정부에 수가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달라면서 “기본진찰료 인상과 처방료 신설에 정부가 재정을 2, 3조 정도 투입한다면 수가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간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문제는 기본진찰료 인상과 처방료 신설에 대해 의협이 ‘낙관론’만 펼치고 있다는 부분이다. 이날 의·정협의가 끝난 후, 이어진 브리핑에서 의협은 ‘처방료가 신설되면 약제비와 진찰료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올 수 있다’, ‘수가현실화가 병행돼야 질 높은 의료제공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는데, 이 같은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기본진찰료 인상, 처방료 신설을 하는 건 좋은데, 이 같은 수가인상이 진료의 질을 담보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며 “지금 저수가 속에서 박리다매식 진료를 보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수가가 오른 뒤에도 지금과 같은 박리다매식 진료를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처방료가 신설되면 약제비와 진찰료가 줄어들 것이고, 적정 수가가 보장되면 의료의 질이 높아질 거라는 건 근거 없는 낙관론에 불과하다”며 “기본진찰료 인상, 처방료 신설이 진료의 질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제도적 장치를 의협이 먼저 제안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의협의 주장이 현실화되려면 국민들을 설득해야하는데, 지금과 같은 낙관론으론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기 때문이다”며 “국민 설득은 복지부와 의협이 함께 해야지, 복지부에게 설득할 만한 힘과 의무가 있다고 일방적으로 떠넘겨선 안 된다. 의협도 국민을 설득할만한 논리와 근거를 만들어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지난 2015년 폐지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차등수가제’의 좋은 점만 취한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게 낫다는 의견도 있다.

모 의사단체 관계자는 “차등수가제가 이상하게 변질돼서 그렇지 제도가 갖고 있는 기본 취지는 그리 나쁜 것만은 아니다”며 “진료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하루에 몇 명 이상 환자를 진료하면 수가를 차등 지급하거나 가산을 하지 않는 등의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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