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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내년 상반기 ‘의료감정원’ 설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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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내년 상반기 ‘의료감정원’ 설립 추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12.22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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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장 환아 사망사건 계기...로드맵 공개

의료계 내에서 의료감정으로 인한 여러 문제가 발생하자 의협이 문제해결에 나섰다. 의협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의료감정원’을 설립, 바람직한 의료감정을 위해 박차를 가하겠다고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설립 준비 TFT는 지난 2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바람직한 의료감정기구 설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의협 의료감정원 설립 준비 TFT는 횡격막 탈장 사망환아와 관련 의사 3인이 구속된 사건에서 의료감정이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구성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의협 정성균 기획이사겸의무이사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설립 추진 방안’이라는 발제를 통해 의료감정원 설립의 필요성과 목표, 추진계획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그동안 의협의 의료감정은 진료기록부 등을 근간으로한 서면감정(질의) 제도로, 의협 회장 명의로 감정서 제출됐으나 감정위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최근 5년간 의료감정 회신기간은 2013년 767건에서 2017년 2129건으로, 평균 회신 기간은 93일에서 86일로 나타났다.

먼저 정 이사는 의협의 의료감정에 대한 개선과제로 ▲사회적 안전장치로서 기능과 역할 강화 ▲의료감정의 공정성, 전문성, 객관성 제고 ▲의사단체 감정기구 위상 정립 ▲효율적 의료감정 조직 및 운영시스템 구축 ▲의료감정 재정 확보 등을 꼽았다.

정 이사는 “최근 의료분쟁은 사적 피해구제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는 경향으로, 의학적 진실규명 이전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의사-환자간 신뢰관계를 훼손하고 있다”며 ‘故 신해철 사건, 의사 형사 구속 이후 의료감정 업무의 중요성이 부각됨과 동시에 사회적 요구에 따른 사회적 안전장치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정성균 기획이사.

이어 그는 “의사단체의 의료감정은 ‘감싸기’라는 잘못된 편견과 오해를 불식시키고, 의료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의료감정의 공정성, 전문성, 객관성 유지 및 확보가 필요하다”며 “공정성, 전문성, 객관성 제고를 위한 감정문서 접수 단계부터 감정결과 회신 각 단계별 해당 위원회 별 기능과 역할 강화 및 상호 검증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해야한다”고 전했다.

그는 “의사단체 감정기구로서 위상에 걸맞는 독립된 조직으로 확대 운영해야한다”며 “의료감정 업무의 정도관리 및 표준화가 필요하고, 감정위원의 자격관리 강화, 전문학회와 의료감정업무 연계성 강화와 감정위원 인력 풀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연 10%씩 매년 의료감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조직확대가 필요하다”며 “현행 의료감정업무시스템은 감정문서 접수단계부터 감정결과 회신까지 9단계라는 복잡한 처리 절차가 있는데, 이를 간소화해야한다. 전자감정시스템의 구축방안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감정 업무의 안정적 수행에 필요한 재정 대책과 함께 조직확대 및 시스템 개선 소요비용도 확충해야한다는 게 정 이사의 설명이다.

이에 정성균 이사는 의협 의료감정원을 설립해야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정 이사는 “의협 의료감정원은 회장 직속 기구로 마련되며, 의료감정원장, 중앙의료감정심의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구성, 중앙의료감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2인, 위원 40인 이내로 구성될 계획”이라며 “중앙의료감정심의위원회는 ▲의료감정 심의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의료사안 감정심의 관련 학회 의견수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의료감정심의운영위원회·의료감정위원단 구성 및 운영사항 ▲기타 의료감정원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운영방안에 대해 “의료감정원의 예산편성·사업운영의 독립성을 보장, 감정원장의 책임과 권한을 정립하고, 의료감정운영위원회 중심의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의료감정에 대한 공정성을 제고하고, 의료감정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할거라 기대 된다”고 전했다.

또 그는 “위원회 별 역할과 기능 재정립 및 단계별 상호 검증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형식적인 위원회 기능을 탈피해 실행기구로서의 역할을 제고하고, 온라인 회의시스템을 운영해 시간적·경제적 제약을 해제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며 “감정빈도가 낮은 학회의료감정위원회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학회의료감정위원회의 감정위원 정도관리 기능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든 감정기록을 전자문서형태로 관리·보관하며, 의료감정 진행사항 확인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게 정 이사의 설명이다.

정 이사는 “전문과목별 감정의뢰 건수에 비례한 감정의원 풀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의료감정 평가시스템을 통한 정도관리 강화도 추진하고, 의료감정업무의 표준화도 추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정성균 이사는 내년 상반기 개원을 목표로 의료감정원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정 이사는 “내년 1월 중으로 의료감정원 설립·운영 방안에 대해 상임이사회에 보고하고,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및 회원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2월에는 의료감정원 설립·운영 방안 및 운영규정 상임이사회 심의·의결을 진행하고, 3월에는 의료감정원 설립을 위해 독일연방의사회와 독일감정위원회를 방문한 뒤, 4월 의료감정원 개원식 및 업무개시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료감정원을 설립,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의협 의료감정원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직제규정도 개정할 것”이라며 “의료감정원장 및 임원을 선임하고, 사무처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을 하는 한편, 중의료감정심의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를 내년 4월 중으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 토의에서는 의협의 의료감정원 설립 추진에 대한 여러 가지 조언이 이어졌다.

대검찰청 박대환 연구관은 “의료감정은 의료상의 판단 미스나 절차 흠결에 대한 의학적 판단뿐만 아니라 의료행위의 결과를 행위자의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법적인 평가도 함께 포함돼 있다”며 “감정의 전문성을 확보하려면 감정위원 중 일부는 반드시 의사와 법조인 자격이 있는 자로서 각각의 의학과 법률 분야에 대한 정통한 지식과 상당한 경력을 보유한 자로 구성돼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사고 분쟁조정을 위해 지난 2012몀 4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이에 따른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설립·운영되고 있는데, 감정위원의 전문성 요건과 관련, 중재원 의료사고감정단 감정위원 규정이 좋은 선례가 될 거라는 게 박 연구관의 설명이다.

박 연구관은 감정의 객관성·공정성 보장 방안에 대해 “감정위원은 전문가 중에 당해 감정사건과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선출돼야하고, 감정을 함에 있어 사건관계인과 사전에 접촉하거나 연락하는 걸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감정기구는 협회의 산하기관으로 둘지라도 인사제도, 조직구성, 예산책정 등은 협회의 간섭없이 독자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장해야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아무리 공정하고 객관적 판단이라도 지체된 것이라면 당사자 권리구제와 보호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감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면서도 신속한 감정이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독일에서는 감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정인 실명을 기재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 오랜 논쟁이 있었다. 오늘날 대부분 주에서 감정인 실명 공개를 원칙으로 규정하게 됐다”며 “익명의 감정서는 형사소송에서 증거로 활용되기 어려우므로 감정서에 감정인 실명 기재는 필수불가결하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유석희 심사위원장은 미국서 오래 일한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최근 의료계에서 문제가 됐던 횡격막 탈장 환아 사망과 관련, 의사 3인이 구속된 사건에 대해 질문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질문을 받은 산부인과 전문의는 “의사가 진료상 발생한 문제로 실형을 받아 구속되는 일은 미국에서 상상할 수 없다”며 “설령 술에 취한 채로 수술하다가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의도적인 살인행위가 아니고 구속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그런 경우 보험에서 환자의 연령 등 여러 변수 등을 감안해 법정이 액수를 산정해 지급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 전문의는 “의사는 따로 주면허국의 조사를 받고 사안에 따라 면허에 장애를 받게 된다”며 “툭하면 의사를 경찰로 소환한다든지 죄인취급하는 것은 이 땅의 의권이 땅에 떨어졌음을 반영하고 있다. 설령 의사의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고 보험에서 그 손실에 해당하는 액수를 산정해 지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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